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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건축허가과2026-09-21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7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을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 (16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hwt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 5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을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 (16일간)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송달내용) 공시송달 대상 | 송달내용 | 연번 | 성명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처분의 제목 | 처분의 내용 | 관련법령 | 처분일자 | 1 | 정*주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 10*동 30*호 | 폐문부재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용원동 12**-1*]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 2026. 8. 27. | 2 | 박*준 정*희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 10*동 140*호 | 폐문부재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용원동 11**-*]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 2026. 8. 27. | 3 | 이*덕 |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2길 20*-1* | 폐문부재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골동 3**-*]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 건축법 (제79조) | 2026. 8. 11. | 4 | 박*향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2**번길 1*, 20*호 | 폐문부재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용원동 11**-1*]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 2026. 8. 19. | 6. 유의사항 가. 건축주등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55-548-471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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