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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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6-1311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1. 대상 업체
업체명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제출자료 |
㈜다온건설 (김*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암2009-09-06)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55-36, 1층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자본금) |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
3. 공시송달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거창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하여 공문을 수령하신 후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6. 10.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055-940-35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