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안전총괄과2026-09-21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1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입법예고)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 – 1313호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입영지원금의 지급 금액, 신청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지급금액을 정함(안 제2조) 다.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정함(안 제3조·별지서식) 4.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10. 6. (1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5) 940-3662 / FAX : 055) 940-362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055)940-3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붙임1 묶음 개체입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규칙 제정안 붙임2 묶음 개체입니다.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금액)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영지원금의 지급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3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영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하여 복무 중에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2.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③ 거창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거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거창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 본 인 (대상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입영 (소집)일 | | 휴대폰번호 | 주소 | | | 대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입영(소집)자 와의 관계 | | 휴대폰번호 | 주소 | | | 거창사랑 상품권 수령방법 | 본인수령 | 대리인수령 | 종이형 직접수령 [ ], 모바일 문자수령[ ] | 종이형 직접수령 [ ], 모바일 문자수령[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거창군은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거창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거창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 확 인 | 1.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창군 입영지원금 ’ 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 ] | 2. 거창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거창 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거창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 | 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첨부파일

1건

거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