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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거창읍2026-09-1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9년 8월생)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거창읍
공고번호거창군 거창읍 공고 제2026-7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만 17세에 도달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나.「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3. 공고대상 : 채○선 등 3명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사유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발급 의무 고지 6. 문 의 처 : 거창읍 주민봉사과 주민담당(☏055-940-726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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