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9. 30. /10일간
3. 공고대상: 이*빈 외 1명(붙임참조)
4. 문 의 처: 장성동행정복지센터(☎033-550-3175)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장성동 공고 제2026- 25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
다. 방 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대 상: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 구 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 대 상: 태백시 장성동 민방위대원
- 교육일시: 2026. 8. 10. ~ 2026. 9. 30.
- 교육방법: 한국공교육원(0http\://www.kcmes.or.kr/);1;0;0;http://www.kcme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cmes.or.kr/) 사이버교육 수강
- 문의처: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550-317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장 성 동 장
[붙임]
2026년 민방위대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연 번 | 수취인 | 주 소 | 통지서 반송일 | 공시송달 사유 |
1 | 이*빈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시장1길 35 | 2026. 9. 16. | 폐문부재 |
2 | 고*윤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117, 101동 1004호 | 2026. 9. 16.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