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 호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은 단순한 거리뿐만 아니라, 연령, 건강, 이동능력, 교통여건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비 지원 대상 개정
- ‘원거리 학습자’를 ‘학습자’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화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2026. 10. 16.(23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6일까지 태백시장(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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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교육과)
3) 팩스: 033-550-294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교육과(평생학습관팀)에 문의하여
(☏033-550-2751)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등의 사업에 필요한”을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차량운행ㆍ차량임차ㆍ교통수단 제공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제1항제7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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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① --------------------------------------------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원거리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7.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차량운행·차량임차·교통수단 제공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가. 차량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이동 지원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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