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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교육과2026-09-23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육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30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 호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은 단순한 거리뿐만 아니라, 연령, 건강, 이동능력, 교통여건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비 지원 대상 개정 - ‘원거리 학습자’를 ‘학습자’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화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2026. 10. 16.(23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6일까지 태백시장(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교육과) 3) 팩스: 033-550-294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교육과(평생학습관팀)에 문의하여 (☏033-550-2751)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등의 사업에 필요한”을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차량운행ㆍ차량임차ㆍ교통수단 제공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제1항제7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① --------------------------------------------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원거리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7.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차량운행·차량임차·교통수단 제공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가. 차량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이동 지원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의견제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앞면]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주 소 | | 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뒷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태백시에서는 자치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입법예고사항 의견서를 제출받음 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접수, 검토결과 회신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10년(법무업무서류 보존) (단, 업무와 관련한 법령등에 따라 달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귀하는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 접수, 결과회신 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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