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 호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1일까지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태백시장(참조: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해당 조항 | 의 견 | 비고 |
| |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나. 의견 제출자
1) 성 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 주 소
3) 연락처(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안전과
3) 팩스: 033-550-29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태백시 안전과 안전관리팀(033-550-3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중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중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를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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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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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생 략)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생 략)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 (생략) ---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 (생략) ---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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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 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예방 신고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