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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안전과2026-09-22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32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공고 제2026- 호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1일 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입법예고문(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 호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1일까지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태백시장(참조: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해당 조항 | 의 견 | 비고 | | |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나. 의견 제출자 1) 성 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 주 소 3) 연락처(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안전과 3) 팩스: 033-550-29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태백시 안전과 안전관리팀(033-550-3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중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중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를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생 략)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생 략)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 (생략) ---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 (생략) ---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 | | | 붙임 2 |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 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예방 신고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의견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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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뒷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태백시에서는 자치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입법예고사항 의견서를 제출받음 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접수, 검토결과 회신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10년(법무업무서류 보존) (단, 업무와 관련한 법령등에 따라 달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귀하는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 접수, 결과회신 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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