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1131호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례로, 위원 수당 등 실비변상 내용을 규정하고 기존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여 법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정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다.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2026. 10.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3.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신관 3층 기획감사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기획감사과 기획팀(☏033-550-38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합의제 기관을”을 “모든 기구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1 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 등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시의원이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태백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태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태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태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태백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태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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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1. ----------------------------------------------------------------------------------------------------------------------------------------------------------- 모든 기구를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구성 등) ① ∼ ④ (생 략) | 제5조(위원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 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⑤ -------------------------------------------------------------------------------------------------------------- 2 이상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 등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시의원이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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