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태 백 시 장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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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시 제2026-89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태 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취지
- 장성동 생활SOC복합시설 설치사업(문화복합행정센터)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 부지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중첩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면적을 조정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 변경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① | 태백 장성 생활 SOC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 | 12,235.9 | 감) 699.5 | 11,536.4 | 태백시 고시 제2021-42호 (2021.05.14.)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변경내용 | 결 정 사 유 |
변경 | ① | 면적 변경 - A=12,235.9㎡ → 11,536.4㎡, 감) 699.5㎡ |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편입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2,235.9 | 감) 699.5 | 11,536.4 | 100.0 | |
상업 지역 | 소 계 | 195.0 | - | 195.0 | 1.7 | 구역 내 용도지역 편입면적 변경 |
일반상업지역 | 195.0 | - | 195.0 | 1.7 |
주거 지역 | 소 계 | 12,040.9 | 감) 699.5 | 11,341.4 | 98.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040.9 | 감) 699.5 | 11,341.4 | 98.3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기 정 면 적 (㎡) | 획 지 | 비 고 |
획지 번호 | 위 치 | 변경면적(㎡) | 용 도 |
합 계 | 12,235.9 | - | - | 11,536.4 | - | - |
A | 1 | 12,235.9 | A-1 | 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 | 11,536.4 | 복합시설용지 | |
가) 복합시설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복합시설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정 | A-1 | 태백시 장성동 169번지 | 용 도 | 허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2에 의거 주거지역 내 허용 가능한 시설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이하 | 법정 : 60%이하 |
용적률 | 250%이하 | 법정 : 250%이하 |
높 이 | 10층 이하 | - |
배 치 | - | -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
변경 | A-1 | 태백시 장성동 159-31 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2에 의거 주거지역 내 허용 가능한 시설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이하 | 법정 : 60%이하 |
용적률 | 250%이하 | 법정 : 250%이하 |
높 이 | 10층 이하 | - |
배 치 | - | -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생략
4.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태백시청 도시과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과 도시계획팀(033-55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