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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도시과2026-09-23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태백시 고시 제2026-89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태 백 시 장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고시 제2026-89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태 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취지 - 장성동 생활SOC복합시설 설치사업(문화복합행정센터)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 부지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중첩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면적을 조정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 변경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① | 태백 장성 생활 SOC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 | 12,235.9 | 감) 699.5 | 11,536.4 | 태백시 고시 제2021-42호 (2021.05.14.)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변경내용 | 결 정 사 유 | 변경 | ① | 면적 변경 - A=12,235.9㎡ → 11,536.4㎡, 감) 699.5㎡ |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편입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2,235.9 | 감) 699.5 | 11,536.4 | 100.0 | | 상업 지역 | 소 계 | 195.0 | - | 195.0 | 1.7 | 구역 내 용도지역 편입면적 변경 | 일반상업지역 | 195.0 | - | 195.0 | 1.7 | 주거 지역 | 소 계 | 12,040.9 | 감) 699.5 | 11,341.4 | 98.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040.9 | 감) 699.5 | 11,341.4 | 98.3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기 정 면 적 (㎡) | 획 지 | 비 고 | 획지 번호 | 위 치 | 변경면적(㎡) | 용 도 | 합 계 | 12,235.9 | - | - | 11,536.4 | - | - | A | 1 | 12,235.9 | A-1 | 태백시 장성동 159-31번지 일원 | 11,536.4 | 복합시설용지 | | 가) 복합시설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복합시설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정 | A-1 | 태백시 장성동 169번지 | 용 도 | 허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2에 의거 주거지역 내 허용 가능한 시설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이하 | 법정 : 60%이하 | 용적률 | 250%이하 | 법정 : 250%이하 | 높 이 | 10층 이하 | - | 배 치 | - | -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 변경 | A-1 | 태백시 장성동 159-31 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2에 의거 주거지역 내 허용 가능한 시설 |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이하 | 법정 : 60%이하 | 용적률 | 250%이하 | 법정 : 250%이하 | 높 이 | 10층 이하 | - | 배 치 | - | -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생략 4.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태백시청 도시과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과 도시계획팀(033-55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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