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 577 호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공고자 창원시 진해구청장
소류2류(272-5)
소로1류(43-5)
도로종류 시도 노선명 소류2류(91-5)
소류2류(93-5)
소로2류(462-5)
점용목적 도시가스 공사 점용기간 2026.9.21.~ 2035.12.31.
진해구 웅천동로 1번길 일시 : A=31㎡,
점용장소 점용면적
30-3 외 4개소 영구 : A=4㎡,
점용물종류 가스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굴착시 교통소통안전대책수립
공사실시방법 도로 개착
교통대책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비치)
도로복구방법 피허가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
점용자의 창원시 성산구 언덕로 18 도로점용(굴착) 허가
기타사항
주소ㆍ성명 경남에너지(주) 진해 소규모 2026-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