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저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고시문(수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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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시 제2026-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점용․사용 허가 받은자 | 장 소 | 공사내용 | 착수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신고 수리일 |
성명 | 주 소 |
창원시장 (수산과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산 96번지 지선 공유수면 | 잠도 동방파제 연장공사 | ’26.9.21. | ‘27.5.20. | ‘26.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