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성과고시(2609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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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고시 제2026-43호 | | | | | | | | | | | |
지적기준점 성과(신설) 고시 | | | | |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 | | | | | | | |
2026. 9. 21. | | | | | | | | | | | |
창원시 의창구청장 | | | | | | | | | | | |
순번 | 기준점 | | 경위도 | | 원점명 | 세계좌표 | | 표고 | 소재지 | 설치일
(조사일) | 표지의
재질 | 비 고
| 명칭 | 번호 | 위도 | 경도 | | x (m) | y (m) | | | | |
1 | 지적도근점 | 11274G | 35°20'19.8746"N | 128°41'35.4186"E | 동부 | 295900.12 | 164116.63 | 83.322999999999993 |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708-136번지 | 46279 | 표철 | 신설
2 | 지적도근점 | 11275G | 35°20'17.1038"N | 128°41'40.0822"E | 동부 | 295955.58 | 164180.73000000001 | 83.971000000000004 |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708-136번지 | 46279 | 표철 | 신설
3 | 지적도근점 | 11276G | 35°20'19.8747"N | 128°41'35.4187"E | 동부 | 296017.76 | 164284.99 | 85.721000000000004 |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708-109번지 | 46279 | 표철 | 신설
❍ 지적기준점의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 지적기준점은 토지경계 분쟁 방지와 그 해결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측량표지로서 각종 시설 등의 공사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전,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055-212-4151)에 문의 바랍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