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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지역경제과2026-09-21

2026년 하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0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생경제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하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융자규모 375억원 2. 지원시기 : 2026. 9. 28.(월)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3. 지원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연2.5% / 1년간) ※ 단, 착한가격업소 : 연3.0% / 1년간 5.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방문 대출 시행 7. 문 의 처 : 지역경제과(055-225-3395),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도 하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09호 2026년도 하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창 원 시 장 □ 개 요 ○ 융자규모 : 375억 원 ○ 지원시기 : 2026. 9. 28. 09:00부터 보증신청 접수 개시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지원방식 :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 ○ 지원내용 구 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창업자금/경영자금 | 5천만 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차보전 (착한가격업소 연 3.0%)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금융기관 : 경남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및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지원제외 대상 > | | | |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관외 이전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붙임 참고)  지방세, 국세 등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 자금종류 ○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을 위한 자금 - 대 상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대 상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절차 보증신청 | ▶ | 신용평가 [보증심사]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금 지원 |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 협약 금융기관 | 창원시 → 금융기관 | 보증드림앱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이자 2.5% 지원 |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비대면 보증신청  공동사업자 ➜ 재단 내방 상담 신청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지원(보증) 여부 및 보증한도 결정 | 은행 자체심사 | 분기별 실태조사 (관외 이전 업체, 휴·폐업 업체 등 확인) | □ 보증대출 신청절차 ➀ 보증드림앱 접속 | ➜ | ➁ | ➊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비대면 신청 대상자 → “ 보증신청하러 가기” 선택 | ➜ | ➂ |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 ➋ 공동사업자 ↳ 재단 내방 상담 대상자 → “ 상담예약하러 가기 “ 선택 | ➜ | “관할지점 및 내방일자” 선택 | ○ 보증드림앱 설치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1)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및 실행 2) (PC)웹 브라우저( 0 http\://untact.koreg.or.kr;1;0;0; http://untact.koreg.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untact.koreg.or.kr ) 접속 및 신청 ※ 보증 신청 시 “2026년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 [보증드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070336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6pixel | ○ 신청방법 ➊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비대면 신청(모바일 신청) → 보증드림앱 접속하여 “보증신청하러 가기” 선택 → “창원시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➋ 공동사업자 : 경남신용보증재단 내방하여 대면 상담 → 보증드림앱 접속하여 “상담예약하러 가기” 선택 → “관할지점 및 내방일자” 선택 ○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립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공동사업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참고사항 ○ 신속한 보증심사 및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드림앱 신청을 통한 비대면 보증 지원절차 운영 ○ 정책자금 예약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단,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 가능 □ 문 의 처 지 점 명 | 주 소 | 연 락 처 | 업무구역 | 창원지점 |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 1644-2900 | 성산ㆍ의창구 | 진해지점 | 진해구 충장로 124, 경남은행 진해지점 1층 | 진해구 | 마산지점 |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 합포ㆍ회원구 | □ 유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재단과 대출 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부도, 휴․폐업, 타지역 이전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합니다. ※ 폐업 후 재창업 업체 또한 지급 제외대상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대출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1)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 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2)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 스업 (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 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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