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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부동산정보과2026-08-07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05호
등록일2026-08-07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사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문(260807).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05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비고(지번주소) | 원효로35나길 20 | 2025.12.05. | 멸실 | 신창동 2-6 | ○ 안내사항 - 이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8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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