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등으로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원의 총수) 일부개정
1) 총 정원을 1,395명 → 1,420명으로 증원 (+ 25명)
2)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3명 → 1,386명으로 증원 (+ 23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2명 → 34명으로 증원 (+ 2명)
나.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2항 [별표 2] 일부개정
1) 별정직 공무원
- 5급 비율 15% 이내 → 5급 상당 25% 이내로 조정
- 6급 비율 30% 이내 → 6급 상당 25% 이내로 조정
- 7급 비율 45% 이내, 8급 비율 10% 이상 → 7급 상당 이하 50% 이상으로 조정
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일부개정
1) 총 정원을 1,395명 → 1,420명으로 증원
2) 일반직 정원을 1,387명 → 1,410명으로 증원
- 일반직 4급 정원을 8명 → 9명으로 증원
- 일반직 5급 정원을 65명 → 68명으로 증원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312명 → 1,331명으로 증원
3) 별정직 정원을 7명 → 9명으로 증원
-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을 1명 → 2명으로 증원
-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6명 → 7명으로 증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520
- 우 편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9층 행정지원과 (☎ 02-2199-6325)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