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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행정지원과2026-09-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1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23. ~ 9. 28. (5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28.) 붙임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_(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등으로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원의 총수) 일부개정 1) 총 정원을 1,395명 → 1,420명으로 증원 (+ 25명) 2)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3명 → 1,386명으로 증원 (+ 23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2명 → 34명으로 증원 (+ 2명) 나.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2항 [별표 2] 일부개정 1) 별정직 공무원 - 5급 비율 15% 이내 → 5급 상당 25% 이내로 조정 - 6급 비율 30% 이내 → 6급 상당 25% 이내로 조정 - 7급 비율 45% 이내, 8급 비율 10% 이상 → 7급 상당 이하 50% 이상으로 조정 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일부개정 1) 총 정원을 1,395명 → 1,420명으로 증원 2) 일반직 정원을 1,387명 → 1,410명으로 증원 - 일반직 4급 정원을 8명 → 9명으로 증원 - 일반직 5급 정원을 65명 → 68명으로 증원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312명 → 1,331명으로 증원 3) 별정직 정원을 7명 → 9명으로 증원 -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을 1명 → 2명으로 증원 -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6명 → 7명으로 증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520 - 우 편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9층 행정지원과 (☎ 02-2199-6325)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_1_(입법예고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95명”을 “1,4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63명”을 “1,38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2명”을 “34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 율 | 1% 이내 | 5% 이내 | 21% 이내 | 34% 이내 | 34% 이내 | 4% 이상 | 1% 이내 | 2. 삭 제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이하 | 비 율 | 25% 이내 | 25% 이내 | 50% 이상 |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구 분 | 계 | 구 본청 | 의회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420 | | 정무직 계 | 1 | | 일반직 계 | 1,410 | | 3급 | 1 | 1 | | | | 4급 | 9 | 7 | 1 | 1 | | 5급 | 68 | 41 | 1 | 10 | 16 | 6급 이하 소계 | 1,331 |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별정직 계 | 9 | | 5급 상당 | 2 | 1 | 1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7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95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420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1,363명 | 1. ------------- 1,386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 2. ---------------- 34명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관련)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율 | 15% 이내 | 30% 이내 | 45% 이내 | 10% 이상 | -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관련)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이하 | 비 율 | 25% 이내 | 25% 이내 | 50% 이상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구 분 | 계 | 구 본청 | 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395 | | 정무직 계 | 1 | | 일반직 계 | 1,387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65 | 38 | 1 | 10 | 16 | 6급 이하 소계 | 1,312 |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별정직 계 | 7 | | 5급 상당 | 1 | | 1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6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구 분 | 계 | 구 본청 | 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420 | | 정무직 계 | 1 | | 일반직 계 | 1,410 | | 3급 | 1 | 1 | | | | 4급 | 9 | 7 | 1 | 1 | | 5급 | 68 | 41 | 1 | 10 | 16 | 6급 이하 소계 | 1,331 |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별정직 계 | 9 | | 5급 상당 | 2 | 1 | 1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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