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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세무행정과2026-09-22

(자동차번호판 영치분야)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요청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세무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0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구청장 방침(세무행정과-20565, 2026.09.09.)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분야)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 공고기간: 2026.09.22.(화) ~ 10.06.(화) -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채용공고문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1호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 | |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 |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결과 보고 및 민원 상담 ∙ 단속장비(차량, 스마트폰 등) 관리 및 운용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무 지원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 근무부서: 송파구 세무행정과 - 근무시간: 월~목: 8시간(9시~18시)/금:3시간(9시~12시) - 근무형태: 2인 1조 근무원칙 ※ 근무형태 및 시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요건 | | | ❍ 공통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삭제 바.삭제 사.「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선발직무분야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임용등급 | 임 용 자 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분야)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그 밖의 기관에서 단속, 민원 상담, 일반행정, 사무 등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영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 우대조건: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4. 보수 수준 | |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예상연봉액: 25,325천원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시간선택제마급 (주당 35시간 근무) | 47,844 | 25,325 |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10. 6.(화) ~ 10. 8.(목), <3일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단체접수 불가)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5층 세무행정과(송파구 올림픽로325 송파구청 신관 5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시험 공고(10일이상) | 2026.9.22.(화)~10.6.(화) |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6.10.6.(화)~10.8.(목)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10.14.(수) |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10.21.(수) | | 면접합격자 발표 | 2026.10.28.(수)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1.25.(수)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에 유선전화 등 연락체계 유지)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 |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 수수료(5,000원)로 송파구 수입증지 부착(구청2층 민원행정과 1번창구)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분야 응시 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첨부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등) ※ 자격증은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7. 기타(유의)사항 |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단, 재공고의 경우 예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02-2147-3781) 붙임 직무기술서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1-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근무장소) | 채용직급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세무행정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 주요업무 | ○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결과 보고 및 민원 상담 ○ 단속장비(차량, 스마트폰 등) 관리 및 운용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무 지원 | | | 필요역량 |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구민 지향적 마인드 ○ 상황인식 판단력, 의사소통능력, 대민 조정능력, 기획력 ○ 결단력, 분석력, 전략적사고력, 창의력 | | | 필요지식 | ○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련 지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무 관련 지식 ○ 단속장비(차량, 스마트폰 등) 관리 및 운용 관련 지식 |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 경 력 |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영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 해당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단속, 민원 상담, 일반행정, 사무 등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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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 응시 정보 및 요건 성 명 | 응시직급 | 응시직무분야 | 비 고 | | | | |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첨부 1)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첨부 2)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첨부 3)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첨부 4)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 5) | 모든 응시자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첨부 6) | 모든 응시자 | | 7.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사본 | 모든 응시자 | | 8. 주민등록 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모든 응시자 | | 증 빙 서 류 |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 이하는 해당 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모든 응시자 | | 10.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 될 경우 첨부 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자 | | 1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7) | 해당자 | | 1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첨부 1> (필수제출) 응 시 원 서 본인은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송파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정부수입인지: 송파구수입증지 5,000원 (구청 2층 민원행정과 1번창구에서 구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서류전형을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응시표∙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면접시험,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경력증명서는 관련 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2> (필수제출)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응시 분야 |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다. 업무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 될 경우 첨부 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사각형입니다.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각각 간략, 명료하게 작성 <첨부 3> (필수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응시직급 (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 생년월일 | . . |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 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 성 자 : (서명) <첨부 4> (필수제출)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 | 응시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 생년월일 | . . | 【작성요령】 - 채용분야 업무에 대한 계획을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 성 자 : (서명) <첨부 5> (필수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첨부 6> (필수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분야 】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7>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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