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면 고시 제2026 - 호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공고(안) |
산외면에서는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에 종사할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산 외 면 장
1 | 모집분야 및 인원개요 |
모집분야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인건비(원) | 담당부서 |
산불감시원 | 1명 | 2026.11.1. ~ 2026.12.15. | 82,560원/1일 | 산불감시원이 배정된 해당 읍면동사무소 |
※ 기상 및 사업기관의 여건(예산)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
2 | 업무내용 |
사업명 | 주요임무 및 활동 |
산불감시원 |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탐 감시초소 근무 포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자 입산자 단속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기타 공무원이 지시한 제반 업무 및 각종 산불방지 활동 |
3 | 근무조건 및 임금 |
가. 인건비(82,560원/1일), 부대경비 없음(주·월차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 초소장 수당 : 월 50,000원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 4대 보험 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나. 근 로 일: 주6일 근무 / 매주 일요일 주휴일
- 산불감시 업무 특성상 주말(토‧일) 근무 및 평일 휴무
※ 기상여건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 중지 가능
다.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12:00~13:00, 1시간)은 여건 따라 조정가능
- 근로 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산불발생 위험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 진화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하고 근무
마.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름
4 | 추진일정 및 모집방법 |
가. 모집공고: 2026. 9. 22.(화) ~ 10. 1.(목) 10일간
나. 신청접수: 2026. 9. 29.(화) ~ 10. 1.(목) 3일간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09:00~18:00(12:00~13:00 제외) 제출 건 인정
다. 선발방법: 총점 100점(서류전형, 직무수행력 평가 각 50점씩 환산)
- 서류전형(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발)
※ 취업취약계층 중 장애(신체활동 불편 등)로 산불감시 업무에 제한이 있는 자 제외
라. 합격자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이후 추진일정 개별 통보
마.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실시
※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규정 제15조
② 공고 내 우대사항을 적용함
5 | 응시자격 및 제한 |
가. 응시자격
- 공고일 이전 해당 읍면동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70세 이하(1955. 9. 21. 이후 출생자)
- 신체조건
·신체 건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등 무전 교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장애(시각, 언어, 지적장애, 간질 등)로 산불감시 업무에 제한이 없는 자
나. 우대사항
- 해당 읍면동 지리를 잘 알면서 오래 거주한 자
- 이륜차 및 차량 보유자(면허증 소유자)
- 산불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산불감시원 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다. 응시자격 제한
- 자격제한: 이·통장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3년간 선발 제외)
6 | 신청서 및 교부접수 |
모집분야 | 담당자 연락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접수 |
산불감시원 | 539-7661 |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교부 | 산외면사무소
[email protected] |
7 | 신청 제출서류 |
가. 산불감시원 참여신청서 1부(붙임1)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관련증빙서류 미제출 시 신청서 기재사항과 상관없이 인정 안됨
바. 건강검진서류 1부(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건으로 최종합격자에 한함)
8 | 기타 유의사항 |
가.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다. 부당한 사유로 중도 퇴사한 자는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음.
라. 위 사업은 매년 선발기준을 정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일부 근로자가 다시 선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갱신이 아니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신규사업임
마. 위 사업은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로 퇴직금이 없으며 다음연도 근로 재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이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불감시원 인원이 배정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붙임 1>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산외면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산불감시원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본 신청서는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읍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붙임 3>
【산불감시원 서류전형 점수표】
○ 응시자 성명 :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비 고 |
저소득층 (4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해당없음(20) ·해 당(40) | 서류심사 |
근무여건 (20) | 자동차(이륜차포함) 감시활동에 활용 가능자 (자격증 보유자) | ·해당없음(10) ·해 당(20) | 서류심사 |
지리에 밝은자 (5) | 주민등록 거주기간 기준 (공고일 기준) | ·1년 미만(1) ·3년 미만(4) ·3년 이상(5) | 서류심사 |
산림분야 종사경력 (5) | 산불감시원, 진화대 근무경력 (최근 3년이내) 예)봄철과 가을철 근무 별건(2회 간주) | ·없음(2) ·2회 이하(4) ·3회 이상(5) | 서류심사 |
세대주 여부 등 (20)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 ·세대주아님(5) ·세대주+부양가족 2명이내(10) ·세대주+부양가족 3이내(15) ·세대주+부양가족 4명이상(20) | 서류심사 |
기술교육 이수 등 (5)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불교육 이수 (최근 3년이내) | ·없음(0) ·30시간미만(3) ·30시간이상(5) | 서류심사 |
경고장 발부 (5)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경고장 발부 횟수 (최근 3년이내) | ·0회(5) ·1회~2회(0) ·3회이상(3년간 사업참여 배제) | 서류심사 |
※ 4회 이상 연속(봄철과 가을철 근무 별건) 사업 참여자 1년간 사업참여 배제 (접수인원 미달 시 기준적용 배제) ※ 자체 읍면동 여건에 따라 선발기준 및 배점표 세분화 가능 |
점 수 계 | |
<붙임 4>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능력 평가표 |
○ 응시자 인적사항 : 성명 (서명) 생년월일(1900.00.00) |
평가항목 | 직무수행력 평가 지표 | 평가점수 | 확인자 | 서명 |
체력검정 (50점) | ① 등짐펌프(15kg) 착용 후 500m 도착시간 측정 - 5분이내(50점), 7분이내(30점), 7분이상(20점) ※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의 경우 감점(-10점) ※ 현장여건 등을 고려 거리 및 시간 조정 가능 | | | |
직무수행 (30점) | ① 현장사진 촬영후 사진(메세지 포함) 전송(30점) - 1 분 이내(30점), 2분 이내(15점), 3분 초과(10점) | | | |
감시수단 (20점) | ① 감시 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여부 - 이륜차, 승용차 등 보유 : 20점 - 자전거 ,도보 등 : 10점 | | | |
합 계 | 선발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대해 합격 처리 ※ 단,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60점 이상도 선발 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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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장·면장 |
유의사항 1. 체력검정평가 시 사전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평가장소에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 장비 등 현장배치 후 실시 2. 직무수행능력 평가 전 응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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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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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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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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