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직권말소 등록 후 안내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10. 6.
3. 공고대상 : 붙임참고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772호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직권말소 등록 후 안내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차량번호 | 소유자 | 직권말소 사유 | 직권말소 등록일 |
성 명 | 주소 |
51수9525 | 김** | 경기도 의정부시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 2026.08.11. |
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 공고대상 : 직권말소 차량 소유자(상속자)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 알림
2026년 9월 22일 |
정 읍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