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2026년 제2회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화11·원길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불능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2. 공고장소: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4명(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3-330-257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 | | | | | | | |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발송일자 | 제작일자 | 제작결과 | 배달일자 | 배달결과
김** | 기타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결정서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356-8 | 등기 | 1076054538562 | ***** | 2026-08-22 | 2026-08-24 | 제작완료 | 2026-09-02 | 반송불능(기타)
김** | 기타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결정서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327-3 | 등기 | 1076054538568 | ***** | 2026-08-22 | 2026-08-24 | 제작완료 | 2026-09-03 | 반송불능(기타)
이** | 기타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결정서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356-3 외 10필지 | 등기 | 1076054538565 | ***** | 2026-08-22 | 2026-08-24 | 제작완료 | 2026-09-03 | 반송불능(기타)
강** | 기타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결정서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산 324 | 등기 | 1076054538573 | ***** | 2026-08-22 | 2026-08-24 | 제작완료 | 2026-09-01 | 반송불능(기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 14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2026년 제2회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화11·원길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불능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2. 공고장소: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4명(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3-330-257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2026. 9. 2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평창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220pixel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