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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안전교통과2026-09-21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4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근거 가.「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제1항, 제84조(과태료)제5항제2호 나.「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다.「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 신청)제1항 2. 상기 법령에 근거,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3모2402).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62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신고 미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6일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송 달 지 | 반송사유 | 23모2402 | 주식회사 서○○영법무연구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갈골길 9 | 폐문부재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033-330-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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