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제1항, 제84조(과태료)제5항제2호
나.「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다.「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 신청)제1항
2. 상기 법령에 근거,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3모2402).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62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신고 미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6일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송 달 지 | 반송사유 |
23모2402 | 주식회사 서○○영법무연구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갈골길 9 | 폐문부재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033-330-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