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소유자불명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예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2.
다. 공고대상 : 소유자불명 이륜차 (붙임참조)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관리번호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진 |
2026-32 | 미상 번호판없음 | 확인불가 | 미상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4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