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군에서 추진중인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치산, 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부리 및 다산면 호촌리,상곡리 일원
다. 사업내용 : 제진설비
라. 공사기간 : 2022년 ~ 2028년
마. 시행기관 : 고령군 군민안전과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공법선정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
(붙임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고 령 군 수
1. 공고 개요
가. 사 업 명 :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군민안전과)
다. 사업위치
1) 치산지구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부리․인안리 일원
2) 다산지구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상곡리 일원
라. 사업내용(제안범위) : 제진설비
마. 추정금액 : 2,130백만원
1) 치산지구 : 1,150백만원
2) 다산지구 : 980백만원
바. 공법 시설 제원
연번 | 시설 및 기기명 | 제 원 | 예상동력 (kW) | 수량 (대) | 비 고 |
1 | 제진설비 | ∙형식 : 로터리식 자동제진기 ∙규격 : W5.0m × H6.7m ∙목폭 : 70mm, 설치각도 : 75° | 5.5 | 5 | 치산지구 |
∙형식 : 로터리식 자동제진기 ∙규격 : W4.5m × H7.1m ∙목폭 : 70mm, 설치각도 : 75° | 3.7 | 4 | 다산지구 |
※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상기 추정금액은 설치비 포함임.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
나.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기술·특허 공법과 관련하여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다. 참가제한
1)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공법선정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 상위 5개 업체 선정 ※ 2차 심의위원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제안업체가 5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비 평가항목의 공사금액이 낮은 순으로 5개 업체를 2차평가 업체로 선정
2) 2차(정성) 평가 :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평가 실시(개최 여부 등 일정 별도 통보)
다. 신기술·특허 선정기준
1) 정량적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우선순위로 선정
2)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4.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10월 1일 (8일간)
나.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0:00 ~ 16:00까지
다. 제출장소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3층)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팩스 불가)
마. 제출서류
1) 각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공법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
4) 인감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5) 제출자료
- 1차(정량)평가 : 공문1부, 제안서(연번1~14) 원본 1부, 사본 1부
- 2차(정성)평가 : 제안서(연번15~21) 원본 1부(발표자료 합본),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각8부(회사명 미기입), USB 1식
※ 2차평가 자료는 2차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만 제출
5. 질의 및 회신안내
가. 본 사업에 대해 지침서 등에 관해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질의서(작성안내서 참조)로 질의할 수 있음. 우편, FAX, 개별 전화 문의 불가
나. 질의는 질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음. (서면질의서)
다.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 군에 확인하여야 함.
라. 질의 기간 : 2026년 09월 28일 ~ 09월 30일까지(3일간) ※10월 1일 일괄답변
마. 이메일 :
[email protected]
6. 기타 유의사항
가.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시고,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공법제안자에 있습니다.
나. 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업체가 없거나,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바. 공법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한 모든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특허 전용 실시권자, 특허 통상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공법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신기술·특허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카.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해당 특정 공법(특허·신기술) 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순위 공법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선정된 업체는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 공고문,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군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군민안전과(☎054-950-6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공법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을 따릅니다.
붙임 1.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공법선정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4pixel, 세로 27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c8c364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1pixel, 세로 55pixel |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a4242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0pixel, 세로 350pixel
| | | | | | 목 차 | | | | | | |
Ⅰ. 일반사항 1 Ⅱ. 평가기준 1 Ⅲ. 세부평가방법 3 |
|
Ⅰ. 일반사항
○ 본 평가기준은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제진설비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당 사업에 대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 공법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공사비, 경영상태)와 정성적 평가(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상대업체 비방,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등에 관한 사항 발생시 감점을 부여한다.
Ⅱ. 평가기준
가. 1차 평가 / 절대평가
1) 평가기관 : 발주부서(경상북도 고령군 군민안전과)
2) 평가항목 : 정량평가 항목
- 공사비, 경영상태 사업담당자가 평가(절대평가)
※ 부적합 판정 시 나머지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위원평가에서 제외
나. 2차 평가 / 상대평가
1) 평가기관 : 공법선정위원회
2) 평가항목 : 정성평가 항목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상대평가)
< 공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합 계 | | | 100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 사 비 |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금액 | 10 | 절대평가 (20점) |
경영상태 |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10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 공 성 |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20 | 상대평가 (80점) |
안 전 성 |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20 |
유지관리 |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경 관 성 |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20 |
감점사항 | 평가위원 사전설명 | - 참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가위원에 사전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10 | 발주부서 평가 |
상대업체 비방 | - 상대업체 비방 내용 포함시 | -5 |
신인도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5 |
Ⅲ. 세부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재정사항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미제출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를 0점 처리한다.
마. 본 제안 공모와 관련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각종 기준 및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정량적평가에 정성적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2. 1차 평가(20점) : 사업부서(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1. 공사비 |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금액 | 10 | 사업부서 담 당 자 |
2. 경영상태 |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 10 |
합 계 | 20 | |
가. 공사비 평가(10점)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공사비 | 수식입니다. ※ 평가산식 수식입니다. = {해당``공법제안자``공사비용} over {공법``제안``평균``공사금액} |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 10.0 9.0 8.0 7.0 6.0 |
1) 공사비비율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공법 제안 평균 공사비)×100
- 제안공법의 평균공사비는 최저가 및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평균을 적용한다.
※ 제안공법(물품) 등의 건수가 5개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적용
2) 해당 공법의 공사비는 제안사별 특정공법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작성하고, 제경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직접공사비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설계내역서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4)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5) 향후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이상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 AA- | A1 |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A0 ,A- | A2+, A20, A2- |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
BBB+, BBB0, BBB- | A3+, A30, A3- |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0, B- | B- |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회사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및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2차 평가(80점)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상대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시 공 성 |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20 | 공법선정 위원평가 |
안 전 성 |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20 |
유지관리 |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경 관 성 |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20 |
합 계 | 80 | |
가. 공법선정 위원평가(80점)
1) 정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실시하며 정성적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등급을 배분하여 평가한다.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상대평가 평가시 공법심의 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가)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제안 업체수 | 등 급 | 제안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4 | 1 | 2 | 1 | | | 13 | 1 | 3 | 5 | 3 | 1 |
5 | 1 | 2 | 1 | 1 | | 14 | 1 | 3 | 6 | 3 | 1 |
6 | 1 | 2 | 1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2 | 2 | 1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4. 감점사항
가.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부실벌점 | 1~2점 | 2~5점 | 5~10점 | 10~15점 | 15~20점 | 20점이상 |
감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1) 신인도는 제안업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나. 발표 시 또는 공법제안서에 상대공법(업체) 비방 내용 (1회 1점, 최대 5점)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공법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붙임3) 제안서 작성안내서.pdf
PDF 첨부 본문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진기 공법선정 제안서 작성안내서
목 차
Ⅰ.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과업개요 ······································· 1
Ⅱ. 제안기준 ·················································································· 7
Ⅲ.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 9
공법제안서 서식 1~18 ············································································ 13
신기술 특허 요약설명자료 (A3 양식) ··················································· 33
Ⅰ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과업개요
.
(치산지구)
1. 위 치 도
- 1 -
2. 사업현황
❍ 사 업 명 :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목 적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제진설비에 대하여 시공
성과 안전성, 경관성 및 유지관리성이 탁월한 신기술·특허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과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8.
- 용역업체 : ㈜도화, ㈜한백
- 시공업체 : 도경종합건설(주), 디케이개발(주), ㈜삼정건설
- 신기술·특허 제안 대상시설
시설 및 예상동력 수량
제 원 비 고
기기명 (kW) (대)
∙형식 로터리식 자동제진기
:
제진설비 ∙규격 ×
: W5.0m H6.7m 5.5 5
∙목폭 설치각도
: 70mm, ° : 75
주)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
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 -
3. 관련도면
❍ 제진설비 설치 평면도
❍ 제진설비 설치 단면도
- 3 -
(다산지구)
1. 위 치 도
- 4 -
2. 사업현황
❍ 사 업 명 : 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목 적
-「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제진설비에 대하여 시공
성과 안전성, 경관성 및 유지관리성이 탁월한 신기술·특허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과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8.
- 용역업체 : ㈜수성, ㈜보원, ㈜신명
- 시공업체 : 동원건설산업(주)
- 신기술·특허 제안 대상시설
시설 및 예상동력 수량
제 원 비 고
기기명 (kW) (대)
∙형식 로터리식 자동제진기
∙규격
:
제진설비 ×
∙목폭
: W4.5m H7.1m 3.7 4
설치각도
: 70mm, ° : 75
주)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
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 -
3. 관련도면
❍ 배수펌프 및 제진설비 설치 평면도
❍ 배수펌프 및 제진설비 설치 단면도
- 6 -
Ⅱ 제안기준
.
1. 견적 산출기준
가.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10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하반기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함
나. 주요자재는 해당 지역 관급 금액으로 적용(나라장터 참조)
다. 견적금액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직접공사금액 설계가(100%)로 작성함
라.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으며, 원가심사 등 설계검토시 제안금액이 감액 될 수 있음
마.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함
바.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가능
※ 견적에 포함하는 직접공사비
① 설치비 비용
② 시운전 비용
③ 자동제진기 및 제어반 비용
④ 기계점검대 및 사다리·안전시설 비용
⑤ 기타 시공에 필요한 직접 부대공 등
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기재 내용 발견시 당해 심의 제외 및 향후 1년간 우리 군
시행 공법심의 참여 불가
나. 제안서 접수내용에 대해 설계사 검토 후 인위적인 공사비 조정 등 심의에
혼선을 초래할 경우 해당업체 제척 및 나머지 업체로 심의 추진
- 7 -
다. 금회 제출된 공사비는 공법선정 결과 채택시 차후 공사비 증액 불가함
라.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함
바.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단계별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공법
및 교량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함
※ 심사․심의 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사.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 및
시공사에게 유지관리계획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
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추
어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선
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람
아. 주요자재는 추후 관급자재와 공사비를 비교하고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동될 수 있음
자. 제안자는 제출한 실적 현황에 대하여 1건이라도 허위로 작성할 시 공법
선정 대상에 제외가 되며, 선정되더라도 무효처리 되고, 발주처에 이의
제기는 불가함
차. 제안서 접수 및 공법심의 일정과 내용 등은 우리 군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카. 추후, 공법선정된 시설물이 불가피하게 제외될 시, 공법선정 사항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법사(제안사)는 미 반영 사항을 수용하고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8 -
Ⅲ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서식번호 비 고
1 공법제안서 1차평가 표지 서식 1 제안서 원본만 첨부
2 제출문 서식 2 제안서 원본만 첨부
3 참가 위임장 서식 3 제안서 원본만 첨부
4 사용인감계 서식 4 제안서 원본만 첨부
5 신기술·특허 공법 견적서 서식 5 제안서 원본만 첨부
6 재무(경영상태) 구조
7 신인도 서식 7 제안서 원본만 첨부
8 기술의향서 서식 8 제안서 원본만 첨부
9 신기술·특허 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서식 9 제안서 원본만 첨부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제안서 원본만 첨부
11 보안각서 서식 11 제안서 원본만 첨부
1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2 제안서 원본만 첨부
신기술․특허 사용 동의서
13 (제출대상 : 신기술·특허인 2인 이상 공동명의, 서식 13 제안서 원본만 첨부
특허 전용·통상 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14 특허등록원부, 전용․통상실시권, 신기술인증서,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신기술사용협약서 등
15 공법제안서 2차평가 표지 (원본) 서식 14 제안서 원본만 첨부
16 공법제안서 2차평가 표지 (부본) 서식 15 -
17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서 서식 16 제안서 원본만 첨부
18 신기술·특허 공법 확약서 서식 17 제안서 원본만 첨부
19 서면질의서 서식 18 -
20 요약설명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 -
21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개 - 내역서는 EXCEL 파일 수록
※ 발표자료(필요시 PPT 발표, 별도 통보)
- 2차 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만 작성 9부, USB 1식(제출기한 별도 통보)
- 1부는 공법제안서(2차평가) 원본과 합본, 사본 8부는 별권으로 제출
- 9 -
2. 제안서 작성 기준
가. 공법제안서
- 규 격 : A4(210mm×297mm)
-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 제 본 : 본문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나. 발표자료
- 규 격 : A4(210mm×297mm)
-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 제 본 : 본문 단면 인쇄, 가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1)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작성 순서」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적증명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목차 및 간지는 쪽번호 미기입)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7) 공법제안서의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본(평가본) 8부와 발표자료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
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 -
※ 공법 설명 자료(사본)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 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 기술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공법선정 발표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0점”으로 처리.
4.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에 필요한 서류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
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를 미 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은 인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5. 2차 평가(공법 선정위원회)
1) 위원회 개최 시 발주부서에서 사업의 특성 및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2) 제안 참여자가 공법제안서를 설명하며, 설명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 11 -
설명완료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3)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평가장 입장인원은 평가대상 업체의 발표
자와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관계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제한하며, 평가대상
업체 외 타업체 관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4) 제안 참여자(평가대상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며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귀가합니다.
- 12 -
<서식 1>
관리
번호
『 치 산 ‧다 산 자 연 재 해 위 험 개 선 지 구 정 비 사 업 』
공 법 제 안 서(1차평가)
2026. .
(주)○○○○○ 대표이사 ◦◦◦
구 분 (주)00000(대표사) 비 고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제안서 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 13 -
<서식 2>
제 출 문
❍ 건 명 :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법 선정
❍ 제 안 명 : 신기술지정번호 제00-0000000호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귀 사업의 신기술·특허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 공사비
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인)
제 안 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고령군수 귀하
- 14 -
<서식 3>
참 가 위 임 장
○ 공 사 명 :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본인(위임하는자) 대리인(위임받는자)
성 명 제안사 대표이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당사는 귀 군에서 실시하는 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사항
※ 신기술·특허보유자(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인)
제안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고령군수 귀하
- 15 -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진기 신기술·특허 공
법 선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
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고령군수 귀하
- 16 -
<서식 5>
신기술·특허 공법 견적서
일 자 : 2026. 00. 00 (유효기간 6개월)
수 신 : 고 령 군 수 귀 중
발 신 : ㈜00000 (인)
1. 사업명 :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공법현황
공법명 공법사 신기술·특허 담당자 연락처 비 고
3. 공사비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공법자재비
공사비 자재설치비
건설비 소계
VAT (공사비의 10%)
계
< 주의사항 >
1. 공사비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상세히 제시
2. 공법자재비는 해당 기술의 자재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
3. 자재설치비는 자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
4. 공사비 합계는 내역서의 순공사비와 일치하도록 작성
- 17 -
<서식 6>
재무(경영상태) 구조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업 체 명 비 고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등 급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등의
평가기관에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 제출시 “0점” 처리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 18 -
<서식 7>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 업체
입찰참가 업무정지
회 사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용 역 명 제한기간 처분기간 비 고
(개월) (개월)
계
○ 벌점
구 분 회사명(기술인명) 누계평균 벌점 비고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
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3. 추후 배점표에 있는 항목의 미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 19 -
<서식 8>
기 술 의 향 서
귀 군에서 시행 중인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진
기 신기술·특허 공법 기술제안에 본사(본인)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
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제진기 신기술·특허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
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
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고령군수 귀하
- 20 -
<서식 9>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고령군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공법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공법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군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고령군수 귀하
- 21 -
<서식 10>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귀 군의『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진기 신
기술·특허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
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
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
주 소 :
대표자 : (인)
고령군수 귀하
- 22 -
<서식 11>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군에서 발주한『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제진기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령군수 귀하
- 23 -
<서식 1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진기 신기술·특허 공법 기
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
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고령군은「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진기 공법 제안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4 -
<서식 13>
신기술·특허 사용 동의서
○ 공 사 명 :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공사완료시 까지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군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고령군수 귀하
- 25 -
<서식 14> (원본)
관리
번호
『 치 산 ‧다 산 자 연 재 해 위 험 개 선 지 구 정 비 사 업 』
공 법 제 안 서(2차평가)
2026. .
(주)○○○○○ 대표이사 ◦◦◦
구 분 (주)00000(대표사) 비 고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제안서 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 26 -
<서식 15> (부본)
관리
번호
『 치 산 ‧다 산 자 연 재 해 위 험 개 선 지 구 정 비 사 업 』
공 법 제 안 서(2차평가)
2026. .
- 27 -
<서식 16>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 공법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본 사
소재지
공 장
공 법 명
신기술, 특허권자
신기술 및 특허명
등록권리 만료기간
신기술·특허의 신기술공법 보유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 특허공법 보유자,
실시권 여부 특허전용실시권자, 특허통상실시권자 중 기입
제안금액(공사비) 천원
주 소
제안자 (법인) 상 호
대표이사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시공실적이 1건이라도 허위기재로 발견될시 제외(제척)됩니다.
- 28 -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분 내 용
개요도
(모식도, 사진 등)
도면
관련도면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신기술·특허공법제안 자료
- 공법의 개요는 2page이내
- 항목별(시공성, 유지관리성, 성능·품질, 경관성 등)
공법 최대 6page이내 작성
개요 2. 글자체, 크기 변경불가
3.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가능
4.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5.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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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사기간
시공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구조적 안전성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경관성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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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확약서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진기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제출에 있어 경상북도 고령군 제안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제출한 제안서 상의 시공실적 등 제반내용은 허위가 없
으며, 향후 제안공법 채택시 제안금액 내에서 실시설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위반시는, 어떠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인)
제 안 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고령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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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치산‧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질 의 자
○ 회 사 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 E-mail :
○ 전화번호 : 000-000-0000 ○ FAX : 000-000-0000
3. 질의내용
항 목 질의내용
p.00(페이지번호)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가.의 1).의 과 같이 항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목을 구분하여 표기
고령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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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요약설명자료 (A3 양식) - 별도 작성 (출력안함, USB에 파일로 첨부, 표 크기 및 글자서식 수정안됨)
Ⅰ. 신기술·특허 심의대상(제진기)
구 분 특허․신기술명
회 사 명 (주)000
신 기 술 신기술・특허번호 (취득년월 ~ 만료일)
전 경 사 진
단 면 도
신 기 술 개 요 (아래 특징 작성기준)
- 공사기간 등
시 공 성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 구조적 안전성
안 전 성 - 내구, 내진, 내화, 내습성
제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안
사
항 - 하자발생 가능성
유 지
-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관 리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경 관 성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제 안 가 격 ∙ 000억원 - 자재비, 설치비, VAT 포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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