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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산림녹지과2026-09-22

2026년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0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

2026년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제2026- 호> 2026년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 | 고령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에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9. . 고 령 군 수 Ⅰ | |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 채용분야 | 직 종 | 채용 인원 | 근무 장소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주요업무 | 산불 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고령군 관내 | 2026.10.6. ~ 2026.12.31 . | 주5일 (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일90,560원 (본인 부담금 공제) | -산불 예방 및 진화 -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산림보호업무 보조 |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기상상태 및 고령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고령군 산림녹지과 내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확인 시 접수 취소) ※ 토·일 및 공휴일 근무, 평일 대체휴무 시행 ※ 고령군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조건(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등)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동 될 수 있음. ※ 4대보험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보험 의무가입), 주휴수당 지급 (1달의 만근 시 연차 1일 부여)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일반기준 | ·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 별 | · 제한 없음 | 연 령 | ·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 병 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 우대사항 | · 산불 관련 교육 이수자 및 산림기술 자격증 보유자 · 항공안전법 제10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보유자 · 컴퓨터 활용능력과 감시카메라, GPS등 산림장비 시스템 작동에 능통한 자 · 과거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유경험자로서 성실한 자 · 휴대폰·차량(이륜차포함)소지자로 보험가입 및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 대상자(최종 평가 만점의 5~10% 가점) | 기타 | · 고령군 산림녹지과 내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 장애)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고교·대학 재학생 및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 Ⅲ |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공 고 | 2026.09.22.(화) ~ 2026.09.29.(화) |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 2026.09.30.(수) ~ 2026.10.01.(목) 18:00 | • 붙 임 채용신청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채용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이메일(P DF 파일 ), 우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 고령군청 산림녹지과(☎054-950-7411)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5 고령군청 2층 산림녹지과 - 채용 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 2026.10.01.(목) 18:00까지 이메일, 우편 도착분만 유효 * 토, 일요일ㆍ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방문접수 불가 | 서류 및 면접전형 | 2026.10.02.(금) 10:00 | • 해당업무 수행자로서의 직업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면접 30분 전 도착할 것 (장소: 농업기술센터 2층 산불상황실) | 합격자 발표 | 2026.10.02.(금) 17:00 |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 (불)합격자 개별 통보 |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할 것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고지 Ⅳ | | 우대사항 | 구 분 | 우 대 사 항 |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 | ·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항공안전법 제10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보유자 · 컴퓨터 활용능력과 감시카메라, GPS등 산림장비 시스템 작동에 능통한 자 · 과거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유경험자로서 성실한 자 · 차량(이륜차포함) 소지자로 보험가입 및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 대상자(최종 평가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장 애 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Ⅴ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구 분 | 1. 채용신청서(최근 촬영사진, 사진파일 가능) 2.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필수서류, 간단 작성)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8.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앞부분만 표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9. 구직신청서 1부 | 원서접수 시 | 1. 차량(이륜차)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 1부 | 면접 시 제출 (분야별 해당자) | • 산불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류 각 1부 ⁕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 증명서류 (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항공안전법」 제10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할 수 있음 | Ⅵ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참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출확인 후 14일 이내 발송 또는 전달)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형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법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그럼에도 동점자 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력 기간을 우선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산림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진화 및 모니터링 요원 채용 담당자 : ☎054-950-74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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