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제2026-호>
2026년 신규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 신규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에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9. 23.
고 령 군 수
Ⅰ | |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
채용분야 | 직 종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주요업무 |
개진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개진 파크골프장 | 2026.10.19.~ 2026.12.31. | 주 5일 (월 ~ 금) 1일 8시간 (09:00 ~ 18:00) | 일94,900원 (본인 부담금 공제) |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쌍림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쌍림 파크골프장 | 2026.10.19.~ 2026.12.31. | 주 5일 (월 ~ 금) 1일 8시간 (09:00 ~ 18:00) | 일94,900원 (본인 부담금 공제) |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일반기준 | ·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
병 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
우대사항 | · 각 사업에 맞는 우대 사항 적용 |
기 타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불가) |
Ⅲ |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
⇩ | |
면접전형 | | 해당업무 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5.(월) |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
지원서 접수 | 2026. 10. 6.(화) ~ 2026. 10. 12.(월) 18:00 | • 붙임 채용신청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채용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2026. 10. 12.(월) 18:00까지 우편 도착분만 유효 * 방문 및 우편접수 : 고령군청 가족행복과(☎054-950-6345)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30(대가야문화누리)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체육담당 * 토, 일요일ㆍ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3.(화) |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26. 10. 15.(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 |
Ⅳ | | 우대사항 |
○ 서류심사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Ⅴ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제출시기 |
1. 채용신청서(최근 촬영사진, 사진파일 가능) 2.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4. 서약서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8.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앞부분만 표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9. 구직신청서 1부 | 원서접수 시 |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면접 시 |
Ⅵ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참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출확인 후 14일 이내 발송 또는 전달)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형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 054-950-6345,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청서
본인은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고령군수 귀하
응 시 원 서
응시지역 | 고령군 | | 응시분야 | 개진파크 시설관리 | 응시번호 | ※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
H.P | |
E-mail | |
자격 면허 | 취득일자 | 종 별 | 병력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 |
| | | | | |
경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응시표]
응시분야 | 개진파크 시설관리 | 응시번호 | ※ |
사진(2) | 성 명 | 한 글 | |
한 문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만 세) |
202 년 월 일 고 령 군 수 |
<뒷면>
채용신청서 작성요령 |
1. 채용신청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합니다.
2. 채용신청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채용신청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공고일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연령을 기재합니다. 다.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라. 연락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필수 기재 마. 사 진 : 최근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함) 바 자격면허, 병력, 경력은 해당자는 필수 기재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응시표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1】
신규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청서
본인은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고령군수 귀하
응 시 원 서
응시지역 | 고령군 | | 응시분야 | 쌍림파크 시설관리 | 응시번호 | ※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
H.P | |
E-mail | |
자격 면허 | 취득일자 | 종 별 | 병력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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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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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응시분야 | 쌍림파크 시설관리 | 응시번호 | ※ |
사진(2) | 성 명 | 한 글 | |
한 문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만 세) |
202 년 월 일 고 령 군 수 |
<뒷면>
채용신청서 작성요령 |
1. 채용신청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합니다.
2. 채용신청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채용신청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공고일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연령을 기재합니다. 다.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라. 연락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필수 기재 마. 사 진 : 최근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함) 바 자격면허, 병력, 경력은 해당자는 필수 기재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응시표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종목: | ( 년 월 취득) 취득기관 |
종목: | ( 년 월 취득) 취득기관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 0000.00.00.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 0000.00.00.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응 시 분 야 :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202 . . . 작성자 : (서명)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령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구 분 | 세 부 서 류 |
응시원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자격면허, 병력, 경력 |
이 력 서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사항, 자격증 |
기타 |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 만), 경력(재직)증명서, 업무실적 증빙자료,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앞부분만 표시, 병적사항 기재 ) |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을 통한 채용 적격 여부의 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5】
서 약 서
- 주 의 사 항 -
1.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6.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기간제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0)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 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본인은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고령군수 귀하
【붙임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고령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령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고령군수 귀하
【붙임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 9】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군청 (기간제) 선발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발표일 익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발송주소>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가족행복과 체육팀 앞 |
□ 군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 마지막날로부터 14일까지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10】
[별지 제2호서식] | 워 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쪽) |
구직신청서(상용직용)
※ 구직신청서는 구직신청을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과 연계를 위한 기본 자료로 추후에도 활용되는 만큼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 접수담당자 작성란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1 일) |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 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 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 을 해야 합니다. |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 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 ]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 섬 지역 거주자 [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 귀하 |
|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 2 ) 또는 중질지(80 g/m 2 )] |
□ 필수 작성 사항 | (뒤쪽) |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인 적 사 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현 거주지)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
| |
학력 사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최종학력 | | 전공 (부전공) | | 재학기간 | ~ |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 [ ] 휴학 [ ] 중퇴 [ ] 검정고시 [ ] 무학 |
| |
희 망 취업조건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희망직종 | 직종명 | 희망입사형태 | (경력기간) | 희망 세부 직무내용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근무지역 |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 지역무관 |
희망임금 |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 면접 후 결정 가능 |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 ] 시간(선택)제 |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로 [ ] 대체 인력 * [ ] 관계 없음 | [ ] 재택근무 희망 |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 고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구직정보 추가확인 사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보유자격 (면허)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교육훈련 이수현황 | 훈련 과정명 | 훈련기간 | 세부훈련내용 | 훈련기관명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전산 활용능력 |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레젠테이션 [ ] 회계프로그램 [ ] 기타( ) | 운전능력 | [ ] 운전면허증 [ ] 차량 소지자 |
외국어 능력 | 외국어명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응시일 | 등급ㆍ점수 |
| [ ] 상 [ ] 중 [ ] 하 | | 년 월 일 | 급(점) |
| [ ] 상 [ ] 중 [ ] 하 | | 년 월 일 | 급(점) |
병역대체 근무희망 | [ ] 산업기능요원 |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 보충역 대상자 | [ ] 전문연구요원 | 국외취업 희망여부 | [ ] 희망 |
|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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