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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환경사업소2026-09-23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사업소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0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60923 공시송달 공고문(우O주 外 6명).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와 납부독축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09.23. ~ 2026.10.07.(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우ㅇ주 | 고령군 성산면 안어실길 7* |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 폐문 부재 | 본부과 과태료 | 임ㅇ배 |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3* (다산휴먼시아3단지) |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 폐문 부재 | 본부과 과태료 | 이ㅇ숙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23 3-14, 곧든비2*2호 |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 폐문 부재 | 본부과 과태료 | 문ㅇ석 | 고령군 다산면 장두길 3* |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 폐문 부재 | 본부과 과태료 | 김ㅇ호 | 고령군 운수면 꽃질2길 28-* |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 납입 |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송ㅇ용 |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2길 7_* |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 폐문 부재 |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이ㅇ순 | 고령군 운수면 잣밭길 2*8 |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 폐문 부재 |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5. 공시송달내용 가.「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나. 경상북도 고령군 환경사업소(☎054-950-7053)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령군 환경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고령군 환경사업소(☎ 054-950-7053, fax 054-950-6199) | 2026. 09. 23.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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