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제2026 206호].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제2026 20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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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송탄출장소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3pixel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206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
허가번호 | 제2026-88호 |
도로종류 | 도시계획도로 |
공사목적 | 오우수관 매설 |
점 용 자 | 주식회사 비앤이 | 주 소 | 평택시 고덕면 궁2길 37-18 |
점용장소 | 고덕면 궁리 72-10번지 외 2필지 | 인접지번 | 고덕면 궁리 72-2번지 외 1필지 |
점용면적(㎡) | 13.43㎡ | 도로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점용기간 | 2026. 9. 10.~ 2035. 12. 3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일 |
점용물 종류 | 오우수관 | 굴착 시 교통대책 | 사업계획서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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