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2.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강제처리 대상: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음
나. 권리행사 기한: 2026. 10. 22. 까지
다. 강제처리 예정일: 2026. 10. 23. 이후
라.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명세서(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대상 명세서 | | | | | | | | |
순번 | 차량번호 | 차명 | 연식 | 소 유 자 | | | 방 치 장 소 | 접수일 | 보관장소
| | | | 성명 | 사용본거지
(등록원부상주소) | 주민등록주소 | | |
1 | 60모2235 | 제네시스 쿠페(GENESIS Coupe) | 2009 | 장○철 | 경기도 고양시청 | 경기도 고양시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82번길 29 (갈산동, 뉴대우빌라) | 2026.4.20. | (주)도나폐차서비스
2 | 인천부평사7592 | UZ125SK | 2007 | 권○진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서로 15-5, 건물 앞 (삼산동) | 2026.4.20. | (주)도나폐차서비스
3 | 85나9528 | 봉고Ⅲ 1톤 | 2016 | 김○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28, 건너편 도로(부평대로313번길) (청천동) | 2026.3.23. | (주)도나폐차서비스
공고(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828호 |
공 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
부평구 관내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되어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 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를, 차량소유자 또는 점유 자는 자동차를 자진이전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폐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1. 공 고 기 간: 2026. 9. 22. ∼ 2026. 10. 22. 2. 폐차예정일: 2026. 10. 23. 이후 3. 대 상 차 량: 붙임 강제처리(폐차) 대상 기재 내용과 같음 4. 강제처리(폐차)장 |
가. ㈜인천폐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논현동) 나. ㈜서울폐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8-5(고잔동) 다. 미래인더스(주):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수대로 1483(금곡동) 라. ㈜한신폐차: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198번길 17(가좌동) 마. ㈜서인천폐차사업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301번길 46 바. ㈜도나폐차서비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117번길 62 |
5. 공 시 송 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6. 문 의 전 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032-509-6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폐차와 함께 폐기처분 됩니다. |
위 기일내에 권리행사 또는 자진이전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되며 무단방치행위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1조 제8호에 따라 형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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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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