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고 제2026 - 1802호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위탁운영 개요
❍ 위탁사무 :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시설 현황
기관명 | 소재지 | 조직 및 인력 | 설치년도 |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 열우물로 103, 열우물어울림센터 6층 (면적 391.54㎡) | 4개팀 19명 | 2013년도 |
❍ 위탁기간 : 3년(2027. 1. 1. ~ 2029. 12. 31.)
❍ 사 업 비 : 995백만원 / 연간 ※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수탁기관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등 지원
-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 급식운영 현황 파악, 급식관리 연계지원 및 행정 제반 업무
-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7.(수) [16일간]
❍ 신청서 등 제출서류 : 부평구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참조
※ 부평구청 홈페이지>소통과참여>부평알림>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입법예고, https://www.icbp.go.kr/main/participation/news/announce.jsp)
❍ 접수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s://intra.gosims.go.kr)을
통한 접수 후,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위생과 방문 제출
❍ 서류제출 장소 :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식생활안전팀
※ 평일 09:00∼18:00에 한함, 토·일, 공휴일 제외(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3. 자격요건
❍ (관련근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청자격)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약처 고시) 제13조
[센터장 자격 기준]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 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
· 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기간 동안 식품관련 분야의 3년 이상 경력자
사각형입니다.
❍ (결격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수탁기관 선정 후 결격대상 발견 시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4. 제출서류
연번 | 서류항목 | 비 고 |
1 | 수탁신청서 1부 | [서식 1] |
2 | 서약서(직원고용 및 사업승계 포함) 1부 | [서식 2] |
3 | 기관(법인)의 조직 및 운용 현황, 증빙서류 각 1부 - 정관,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허가증(사본) 각 1부 - 재정현황서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각 1부 | [서식 3] ※법인에 한함 |
4 | 기관(법인) 대표자 및 센터장(예정자)의 자격·경력 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4] |
5 | 최근 3년간 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5] |
6 | 사업계획 요약서(5장 이내) 1부 | [서식 6] |
7 | 사업계획서(예산편성계획서 포함) 1부 | [서식 7] |
8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서식 8]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9] |
10 | 현장발표 자료 [프레젠테이션(PPT) 형식] | 10분 이내 분량, 담당자 이메일 제출 必 |
※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제본(A4 단면, 좌철)하여 총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 제본책자 내 목차 및 페이지(쪽 번호)를 기입하고, 서류별 색인하여 제출
※ 현장발표 자료 프레젠테이션(PPT) 심의 3일전까지 담당자 이메일 발송, 당일 USB 지참
※ 모든 제출 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
※ 현장발표 자료[프레젠테이션(PPT)] 제출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5.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6. 10월말, 부평구청 3층 영상회의실(예정) ※ 별도통지
❍ 심사절차 및 방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50%) 점수와 현장발표심사(50%)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 신청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10분 이내로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수탁기관 선정심사
- 심사결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 중 고득점 점수로 선정
- 개별위원 점수합산 평균 70점 이상(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의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결정 및 위탁계약하며, 계약 결렬 시 평균 70점 이상의 차순위기관과 계약체결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사업계획의 타당성), 2순위(사업계획의 적정성), 3순위(사업의 효과성)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단독 신청의 경우도 동일 ) · 심사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단,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모집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서류 심사 (50%) | 사업계획 적정성 | 센터 운영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등 | 20점 |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적합 여부 | 10점 |
사업추진 실적 | 급식 및 영양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 | 10점 |
인력관리 | 센터장(예정자)의 경력사항 등 부합 여부 | 5점 |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5점 |
현장 발표 심사 (50%)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 및 운영 방향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급식소의 위생·영양 기준 향상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홍보 계획 등 | 30점 |
사업의 효과성 |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사 업결과의 활용, 지역사회공헌 방안,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업무 협력 방안 등 | 10점 |
발전 가능성 | 신청 기관(법인) 기관장(대표자)의 사업 운영 의지 센터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안) 등 | 10점 |
6. 수탁기관 결정 통지 및 위탁계약 체결
❍ 결정통지 :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및 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계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부평구청과 센터운영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법인)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기관(법인)과 계약 체결
※ 선정된 기관(법인)은 계약체결 이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음
※ 센터 운영 인력은 고용안전 및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직원(근무경력 포함)을 고용 승계·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열람·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단, 부평구청이 요청하는 경우는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기관(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
❍ 신청기관(법인)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법인)에게 있음
❍ 본 사업비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센터 임차료(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탁시설 사용에 따른 임차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과 부평구 방침에 따름
❍ 문 의 : 부평구청 위생과 식생활안전팀(☎032-509-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