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22

상세페이지 이동

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2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 전자입찰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24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김동원 연락처 032-509-6184 등록일 2026-09-22 내역서(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공고용).xlsx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 공고문.hwpx 시방서(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pdf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내역서(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작업설, 부산물(△) | | | | | [ 소 계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 11.6% | | | [ 소 계 ] | | | | 경 비 | 운 반 비 | | | | | 경 비 | |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2742384 | 직접노무비 * 3.595% | | | 국민 연금 보험료 | 3623457 | 직접노무비 * 4.75% | | | 퇴직 공제 부금비 | 1754516 | 직접노무비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39696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 | | 안 전 관 리 비 | 321138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60349 | 건강보험료 * 13.14% | | | 수리보고서작성비 | |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 6.7% | |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노무비 * 0.09% | | | [ 소 계 ] | 10841540 | | 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6%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 현장검증 | | | | | 지적측량 | | | | | 고재처리비 | | | | | 공 급 가 액 | | | 268590000 | | 부 가 가 치 세 | | | 26859000 | 공급가액 * 10% | 폐기물 스티커 | | | | | 도 급 액 | | | 295489000 | | 총 공 사 비 | | | 295489000 | |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10101 공통가설공사 | | | | | | | | | | | | 컨테이너가설사무소 | 3.0*6.0*2.6m, 3개월 | 동 | 1 | | | | | | | | | EGI 가설울타리 해체 | 설치높이 3m 이하 | M | 112.12 | | | | | | | | |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 | RPP방음판 H=3.0 | M | 102.48 | | | | | | | | |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 | RPP방음판 H=3.0m + 방진망 H=1.0m | M | 59.05 | | | | | | | | |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 | 2.0*1.5M | 개소 | 20 | | | | | | | | | 공사안내판설치 | 0.9*1.2, 벽부형 | 개소 | 1 | | | | | | | | | 폐자재 분류 | 존치 건물 내 폐자재 운반 및 분류 | 식 | 1 | | | | | | | | | 고철 | 중량A | TON | -4.150000000000000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01 철거공사 | 68.23m²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24.72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68.23 | | | | | |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M2 | 22.91 | | | | | |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37.119999999999997 | | | | | | | |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 설치품의 30%,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인용, 두께 50~100mm 기준 | M2 | 9.4499999999999993 | | | | | | | | | 벽지 해체 | 벽 | M2 | 77.81 | | | | | |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68.67 | | | | | | | | | 합판 해체 | 천장, 석고판 해체 인용 | M2 | 68.67 | | | | | | | | | 천장지 해체 | 천장 | M2 | 68.67 | | | | | | | | | 골함석 슬레이트 해체 | 설치품의 30%, 금속판 돌출잇기 인용 | M2 | 68.010000000000005 | | | | | | | |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 설치품의 30%,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인용, 두께 50~100mm 기준 | M2 | 3.6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1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3.0~6.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1 | | | | | | | | | 목재창호 철거(1.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이하,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인용 | 개소 | 1 | | | | | | | | | 목재창호 철거(1.0~3.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인용 | 개소 | 3 | | | | | | | |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미만,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인용 | 개소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02 가설공사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 | | | | | 건설발판 | 500*1829,15kg,3개월임대 | 매 | 4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철골조, 조적조 | M2 | 251.95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03 내부 보강공사 | | | | | | | | |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A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60.38 | | | | | | | |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인용, 5m이하 기준 | 개 | 2 | | | | | | | | |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마루틀 설치 인용 | M2 | 9.9499999999999993 | | | | | | | |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마루틀 설치 인용 | M2 | 36.5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04 외부 보강공사 | | | | | | | | | | | | 지붕 목재틀 설치 | 각재(60*60*@500), 칸막이벽틀 설치 인용 | M2 | 20.13 | | | | | | | | | 지붕 우장막설치 | PVC코팅지(타포린,T-420),1동 | M2 | 329.12 | | | | | | | | | 벽체 우장막설치 | PVC코팅지(타포린,T-420) | M2 | 38.76 | | | | | | | | | 개구부 철망 설치 | 능형철망(D2.6, #50X50mm),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인용 | M2 | 20.6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01 철거공사 | 54.45m²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13.61 | | | | | |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9.76 | | | | | | | | | 합판 해체 | 천장, 석고판 해체 인용 | M2 | 25.31 | | | | | | | | | 천장지 해체 | 천장 | M2 | 4.0999999999999996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02 가설공사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 | | | | | 건설발판 | 500*1829,15kg,3개월임대 | 매 | 4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철골조, 조적조 | M2 | 136.66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03 내부 보강공사 | | | | | | | | |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A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22.4 | | | | | |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B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3.6 | | | | | | | |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인용, 5m이하 기준 | 개 | 2 | | | | | | | | | 기초 조사부 성토 | 토사, 성토두께 15cm, 흙 다지기/래머 인용 | M3 | 0.4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04 외부 보강공사 | | | | | | | | | | | | 지붕 우장막설치 | PVC코팅지(타포린,T-420),2동 | M2 | 78.489999999999995 | | | | | | | | | 벽체 우장막설치 | PVC코팅지(타포린,T-420) | M2 | 30.49 | | | | | | | | | 개구부 철망 설치 | 능형철망(D2.6, #50X50mm),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인용 | M2 | 4.8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01 철거공사 | 94.7m²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23.47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31.13 | | | | | |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M2 | 22.96 | | | | | |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27.75 | | | | | | | |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 설치품의 30%,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인용, 두께 50~100mm 기준 | M2 | 43.76 | | | | | | | | | 벽지 해체 | 벽 | M2 | 270.68 | | | | | |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79.53 | | | | | | | | | 합판 해체 | 천장, 석고판 해체 인용 | M2 | 85.04 | | | | | | | | | 천장지 해체 | 천장 | M2 | 85.04 | | | | | | | |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 설치품의 30%,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인용, 두께 50~100mm 기준 | M2 | 7.63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1.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3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5 | | | | | | | | | 목재창호 철거(1.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이하,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인용 | 개소 | 1 | | | | | | | | | 목재창호 철거(1.0~3.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인용 | 개소 | 2 | | | | | | | |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미만,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인용 | 개소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02 가설공사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 | | | | | 건설발판 | 500*1829,15kg,3개월임대 | 매 | 4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철골조, 조적조 | M2 | 226.9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03 내부 보강공사 | | | | | | | | |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A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44.56 | | | | | |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B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15.46 | | | | | |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C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63.1 | | | | | | | | | 담장 보강 지지대 설치 | D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3.2 | | | | | | | |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인용, 5m이하 기준 | 개 | 6 | | | | | | | | |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마루틀 설치 인용 | M2 | 1.66 | | | | | | | | | 원지반부 보양 | 부직포 깔기, 건축물보양 인용 | M2 | 2.61 | | | | | | | |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마루틀 설치 인용 | M2 | 49.1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04 외부 보강공사 | | | | | | | | | | | | 지붕 우장막설치 | PVC코팅지(타포린,T-420),3동 | M2 | 230.19 | | | | | | | | | 벽체 우장막설치 | PVC코팅지(타포린,T-420) | M2 | 33.479999999999997 | | | | | | | | | 개구부 철망 설치 | 능형철망(D2.6, #50X50mm),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인용 | M2 | 20.56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401 철거공사 | 84.45m² | |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21.1 | | | | | |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M2 | 26.24 | | | | | |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3.54 | | | | | | | |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 설치품의 30%,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인용, 두께 50~100mm 기준 | M2 | 13.72 | | | | | | | | | 벽지 해체 | 벽 | M2 | 33.96 | | | | | | | | | 반자틀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35.69 | | | | | | | | | 합판 해체 | 천장, 석고판 해체 인용 | M2 | 35.69 | | | | | | | | | 천장지 해체 | 천장 | M2 | 35.69 | | | | | | | | | 골함석 슬레이트 해체 | 설치품의 30%, 금속판 돌출잇기 인용 | M2 | 38.159999999999997 | | | | | | | |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 설치품의 30%,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인용, 두께 50~100mm 기준 | M2 | 57.57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1.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3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2 | | | | | | | | | 알루미늄창호 철거(3.0~6.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알루미늄창호 설치 인용 | 개소 | 2 | | | | | | | |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 설치품의 30%, 창호면적 m2, 1.0 미만,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인용 | 개소 | 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402 가설공사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 | | | | | 건설발판 | 500*1829,15kg,3개월임대 | 매 | 4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철골조, 조적조 | M2 | 156.6100000000000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403 내부 보강공사 | | | | | | | | |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A type, 벽체틀 설치 인용 | 한면M | 15.85 | | | | | | | |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인용, 5m이하 기준 | 개 | 3 | | | | | | | | |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마루틀 설치 인용 | M2 | 8.69 | | | | | | | |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마루틀 설치 인용 | M2 | 64.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404 외부 보강공사 | | | | | | | | | | | | 지붕 우장막설치 | PVC코팅지(타포린,T-420),4동 | M2 | 214.08 | | | | | | | | | 개구부 철망 설치 | 능형철망(D2.6, #50X50mm),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인용 | M2 | 4.7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1 운반공사 | | | | | | | | | | | | 일반자재운반 | 8톤트럭,10km | 차 | 6.24 | | | | | | | | | 폐기물상차비 | 15톤 덤프트럭 | 톤 | 356.1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 수리보고서작성비 | | | | | | | | | | | | 축소도면작성 | 특급기술자(건설),300매 | 인 | 6 | | | | | | | | | 원고작성 | 특급기술자(건설),300매 | 인 | 6 | | | | | | | | | 도면복사비 | A3규격, 흑백 | 매 | 300 | | | | | | | | | 원고복사비 | A4규격, 흑백 | 매 | 300 | | | | | | | | | 칼라출력 | A3규격 | 매 | 300 | | | | | | | | | 제본비 | A4규격 | 부 | 1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1 현장검증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기록, 부재 선별작업 및 라벨링 작업, 현장검증 | | | | | | | | | | | 현장검증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기록, 부재 선별작업 및 라벨링 작업, 현장검증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1 지적측량 | 6필지 | | | | | | | | | | | 경계복원측량 | 6필지(부평동 760-285,760-295,760-300,760-311,760-316,760-762)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01 폐기물 스티커 | | | | | | | | | | | | 대형폐기물 스티커 | 부평구 | 장 | 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단 가 산 출 목 록 | | | | | | | | | | |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 | | | | |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START | 품셈개요 단 가 산 출 서 | | | | |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 | | | | | 산 출 내 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START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변수 | 값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 | | | | | | | | | 총 계 | 0 | 0 | 0 | 0 |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공사구분 | A | 타이틀 확정내역 | 원내역 자재단가적용 | 5 경비단가적용 | 5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C | 2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TTTTT 환율 | 0 | 0 | 0 시간당작업량 | R | 4 1회 사이클시간 | R | 4 시간당 작업사이클 | R | 3 일반변수 | C | 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 재료비 할증 계수 | 0 | 0 노무비 할증 계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경비 할증 계수 | 0 | 0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 1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1 | 작 업 부 산 물 | A3 2 | 운 반 비 | C1 3 | 관 급 자 재 비 | DJ 4 | 사 급 자 재 비 | D3 5 | 외 자 재 | 6 | 폐기물처리비 | D4 7 | 수리보고서작성비 | CC 8 | 현장검증 | D5 9 | 석면 폐기물 처리 | D6 A | 지적측량 | D7 B | 폐기물 스티커 | DD C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단가 순서 | 1234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 부평구 부평동 760-285 일원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예정(추정)금액 : 295,489,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268,590,000원 ▶ 부가가치세 : 26,85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바. 기초금액 : 295,489,000원(폐기물 스티커 비용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본 공고의 A 값은 10,841,540원 입 니다. | 사. 공사구분 : 기타공사(유지보수) 아.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차.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문화관광과(☎ 509-6423)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및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2.(금)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순공사원가 : 230,025,471원) ○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 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2,742,384원 | 3,623,457원 | 360,349원 | 2,039,696원 | 1,754,516원 | 321,138원 | ※ 본 공고의 A 값은 10,841,540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등록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3.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플러스)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https://icbp.cleanpay.co.kr))”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가유산수리공사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나.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경우 하도급 할 범위, 금액, 제한사항, 적정성 심사, 대금지급 기한, 법정직불사유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진행됩니다. 따라서 입찰시 관련 법령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직급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약정보 〉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부평구 문화관광과(☎ 509-6423)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

시방서(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pdf

PDF 첨부 본문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보수공사> 2026년 09월 124-87-48709 TEL : 031)267-24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광교 SK VIEW Lake A동 1914호 대 표 : 김 미 진 목 차 설 계 서용 지 설 계 설명 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 역 서 수량산출서 현황사진첩 도 면 총공사비 집계표 공 종 공 사 금 액 비 고 건축공사 295,489,000 원 폐기물 23,331,000 원 석면 폐기물 5,621,000 원 합 계 324,441,000 원 - 3 - 설 계 서 용 지 과 담 심 설 일 감 사 계 2026년 09월 일 설계 독 장 당 자 자 자 관 서기 2026년도 공 사 명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지 정 별 : 등록문화유산 (2024년 08월 08일)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60-285 등 34필지 공 사 내 용 1. 공통가설공사 - 가설컨테이너사무소 설치(1동), 기존 EGI휀스 철거(L:112.12m),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L:102.48m,H:3.0m), 건물 인접부 RPP방음가설울타리(H:3.0m)+방진망(H:1.0m) 설치(L:59.05m),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20개소), 소형공사안내판 설치(1개소) 2. 줄사택 보수공사 2-1. 1동 보수공사(251.95m²) 2-2. 2동 보수공사(136.66m²) 2-3. 3동 보수공사(226.98m²) 2-4. 4동 보수공사(156.61m²) - 불법증축부 철거(68.23m²) - 불법증축부 철거(54.45m²) - 불법증축부 철거(94.7m²) - 불법증축부 철거(84.45m²)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A type) (A,B type) (A,B,C type) (A type) - 반자용 서포트 설치(2개소) - 반자용 서포트 설치(2개소) - 담장 보강 지지대 설치(D type) - 반자용 서포트 설치(3개소) - 트렌치 조사부 보양(3개소) - 기초 조사부 성토(2개소) - 반자용 서포트 설치(6개소) - 트렌치 조사부 보양(1개소)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 지붕 및 벽체 우장막 설치 - 트렌치 조사부 보양(2개소)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 지붕(지붕 목재틀 설치 포함) 및 - 개구부 철망 설치(2개소) - 원지반부 보양(1개소) - 지붕 및 벽체 우장막 설치 벽체 우장막 설치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 개구부 철망 설치(5개소) - 개구부 철망 설치(8개소) - 지붕 및 벽체 우장막 설치 - 개구부 철망 설치(9개소) 3. 운반공사 – 1식(대운반) 4. 수리보고서 작성비 – 1식(A4규격, 10부) 5. 현장확인 – 1식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부재선별 및 표시, 설계자 현장확인) 6. 지적측량 – 1식(6필지) 7. 폐기물 스티커 – 1식(4장) 8. 폐기물처리 – 1식 (356.13톤) ※별도 9. 석면 폐기물 처리 – 1식 ※별도 총 공 사 비 : 일금 이억구천오백사십팔만구천원정〈₩295,489,000원〉 내 역 : 도 급 액 : 295,489,000원 공 급 가 액 : 268,590,000원 폐기물스티커 : 40,000원 부가가치세 : 26,859,000원 설 계 설 명 서 1. 개요 1) 공 사 명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2) 지 정 별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 등록문화유산(2024.08.08. 등록) 3)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60-285 등 34필지 4) 사업 목적 ○ 부평구 부평동 760-285 등 34필지에 위치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노무자 숙소로 지어 진 역사적 건축물로, 근대산업의 유산이자 공공의 기억공간으로서 가치가 높음. ○ 미쓰비시 줄사택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화와 부재 손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정비공사 전까지 추가 훼손 및 붕괴 를 막기위한 긴급 보호조치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 5) 사업지침 ○ 무단 증축부 철거, 적치 폐기물 처리, 추가 훼손 방지 및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보강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설계도서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4-70호, 2024.3.19.)」에 따라 작성한다. 6) 소요예산 : 일금 이억구천오백사십팔만구천원정〈₩295,489,000원〉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 1 - - 공사기간(제5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일) 건물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합 계 미쓰비시 줄사택 2 25 61 2 합 계 2 25 61 2 90 - 준비기간(제6조) : 공동주택일 경우 45일 → 보존처리공사→ 총 준비기간 2일 적용 기상상태에 법정 중복일수c 월 별 따른 비작업일수b 월f 공휴일A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비작업일수 (2026년) (별표2) (일수) (별표1) 혹서기 폭설 동절기 우기 강풍 합계(B) C A*B/F A*B 2026년 10월 7 0.0 0.0 0.0 0.7 1.2 1.9 0 0.43 13.3 31 9 11월 5 0.0 0.2 0.0 1.5 1.8 3.5 1 0.56 17.5 31 8 12월 5 0.0 0.1 0.9 0.3 1.7 3 0 0.48 15 31 8 합계 25 A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B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혹서기 33℃이상, 적설 50mm/hr, 동절기 –12℃이하, 강수량 20mm이상, 풍속 15m/s이상 ) C : 월별 중복일수 ( C = (A × B) ÷ F(해당 월의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015년 ~ 2024년 기상조건별 인천광역시 인천 비작업일수 평균값.(출처: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비작업일수(제7조) : 법정공휴일(A)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 작업일수(제10조) : 별표3. 건물별, 공종별 표준작업량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구 분 작업일수 비고 1동 16 2동 15 3동 15 4동 15 합계 61 - 정리기간 : 총 정리기간 2일 적용 - 2 - 8) 공사내용 및 공사물량 가. 공사내용 ① 공통가설공사 - 가설컨테이너 사무소 설치(3.0X6.0X2.6m):1동, 기존 EGI휀스 철거(L:112.12m),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L:102.48m,H:0.3m), 건물 인접부 RPP방음가설울타리(H:3.0m)+방진망(H:1.0m) 설치(L:59.05m),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20개소), 소형공사안내판 설 치(0.9X1.2m):1개소 ② 줄사택 보수공사 2-1. 1동 보수공사(251.95㎡) 가. 철거공사 - 불법증측부 철거(68.23㎡) 나.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2대) - 건축물 현장정리(251.95㎡) 다.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 type, H:2.36m, 총 60.38m / 미확인부 38.7m) · 06호(10.67m), 07호(6.51m), 08호(4.5m) / 미확인부 - 02호(4.5m), 03호(9.9m), 04호(9.9호), 05호(9.9m), 09호(4.5m)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총 2개) · 06호(2개) - 트렌치 조사부 보양(총 3개소, 9.95㎡) · 06호(1개소, 3.9㎡), 07호(2개소, 6.05㎡)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36.53㎡) 라. 외부 보강공사 - 지붕 목재틀 설치(20.13m²) - 지붕 우장막 설치(329.12m²) - 벽체 우장막 설치(38.76m²) - 3 - - 개구부 철망 설치(총 8개소) 2-2. 2동 보수공사(136.66㎡) 가. 철거공사 - 불법증측부 철거(54.45㎡) 나.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2대) - 건축물 현장정리(136.66㎡) 다.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 type, H:2.36m, 총 22.4m / 미확인부 10.84m) · 11호(1.35m), 13호(8.81m), 14호(1.4m) / 미확인부 - 12호(10.84m)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B type, H:2.635m, 총 3.6m) · 13호(1.8m), 14호(1.8m)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총 2개) · 13호(2개) - 기초 조사부 성토(총 2개소, 0.44㎥) · 14호(2개소,0.44㎥) 라.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 설치(78.49m²) - 벽체 우장막 설치(30.49m²) - 개구부 철망 설치(총 2개소) 2-3. 3동 보수공사(226.98㎡) 가. 철거공사 - 불법증측부 철거(94.7㎡) 나. 가설공사 - 4 - - 강관 조립말비계(2대) - 건축물 현장정리(226.98㎡) 다.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 type, H:2.36m, 총 44.56m) · 15호(6.08m), 16호(14.41m), 17호(13.73m), 18호(8.09m), 19호(2.25m)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B type, H:2.635m, 총 15.46m) · 18호(5.78m), 22~24호(9.68m)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C type, H:2.36m, 총 63.10m) · 21호(9.68m), 22~24호(53.42m) - 담장 보강 지지대 설치(D type, H:1.2m, 총 3.2m) · 24호 배면 담장(3.2m)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총 6개) · 17호(4개), 21호(2개) - 트렌치 조사부 보양(총 2개소, 1.66㎡) · 18호(2개소,1.66㎡) - 원지반부 보양(총 1개소, 2.61㎡) · 18호(1개소,2.61㎡)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49.12㎡) 라.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 설치(230.19m²) - 벽체 우장막 설치(33.48m²) - 개구부 철망 설치(총 9개소) 2-4. 4동 보수공사(156.61㎡) 가. 철거공사 - 불법증측부 철거(84.45㎡) - 5 - 나.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2대) - 건축물 현장정리(156.61㎡) 다.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 type, H:2.36m, 총 15.85m / 미확인부 5.45m) · 25호(1.35m), 26호(9.05m) / 미확인부 - 27호(5.45m)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총 3개) · 25호(1개), 27호(2개) - 트렌치 조사부 보양(총 1개소, 8.69㎡) · 28호(1개소,8.69㎡)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64.70㎡) 라.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 설치(214.08m²) - 개구부 철망 설치(총 5개소) ③ 운반공사 – 1식 - 대운반(8톤 카고트럭, 15톤 덤프트럭) ④ 수리보고서작성 – 1식(A4규격, 10부) ⑤ 현장확인 – 1식(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부재선별 및 표시, 설계자 현장확인) ⑥ 지적측량 – 1식(6필지) - 부평동 760-285, 부평동 760-295, 부평동 760-300, 부평동 760-311, 부평동 760-316, 부평동 760-762 ⑦ 폐기물 스티커 – 1식(4장) ⑧ 폐기물처리 – 1식(건설폐재류 356.13ton) ※별도 ⑨ 석면 폐기물 처리 – 1식 ※별도 - 6 - 나. 공사물량 ① 공통가설공사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공통가설공사 - 컨테이너가설사무소 동 1 -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 개소 20 - EGI 가설울타리 해체 M 112.12 - 공사안내판설치 개소 1 -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 M 102.48 - 폐자재 분류 식 1 - RPP방음가설울타리+방진망 설치 M 59.05 - 고철 TON -4.15 ② 줄사택 보수공사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1동 보수공사 ◎ 철거공사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M3 24.72 - 천장지 해체 M2 68.67 - PVC계바닥재 해체 M2 68.23 - 골함석 슬레이트 해체 M2 68.01 - 타일 해체 M2 22.91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M2 3.6 - 조적벽 해체 M3 37.12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개소 1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M2 9.45 - 알루미늄창호 철거(3.0~6.0이하) 개소 1 - 벽지 해체 M2 77.81 - 목재창호 철거(1.0이하) 개소 1 - 반자틀 철거 M2 68.67 - 목재창호 철거(1.0~3.0이하) 개소 3 - 합판 해체 M2 68.67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개소 2 ◎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대 2 - 건축물 현장정리 M2 251.95 - 건설발판 매 4 - 7 -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한면M 60.38 - 트렌치 조사부 보양 M2 9.95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개 2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M2 36.53 ◎ 외부 보강공사 - 지붕 목재틀 설치 M2 20.13 - 벽체 우장막설치 M2 38.76 - 지붕 우장막설치 M2 329.12 - 개구부 철망 설치 M2 20.62 ● 2동 보수공사 ◎ 철거공사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M3 13.61 - 천장지 해체 M2 4.1 - 조적벽 해체 M3 9.76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개소 1 - 합판 해체 M2 25.31 ◎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대 2 - 건축물 현장정리 M2 136.66 - 건설발판 매 4 ◎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한면M 22.4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개 2 - 벽체 보강 지지대(Btype) 설치 한면M 3.6 - 기초 조사부 성토 M3 0.44 ◎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설치 M2 78.49 - 개구부 철망 설치 M2 4.82 - 벽체 우장막설치 M2 30.49 ● 3동 보수공사 ◎ 철거공사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M3 23.47 - 천장지 해체 M2 85.04 - 8 -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PVC계바닥재 해체 M2 31.13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M2 7.63 - 타일 해체 M2 22.96 - 알루미늄창호 철거(1.0이하) 개소 3 - 조적벽 해체 M3 27.75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개소 5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M2 43.76 - 목재창호 철거(1.0이하) 개소 1 - 벽지 해체 M2 270.68 - 목재창호 철거(1.0~3.0이하) 개소 2 - 반자틀 철거 M2 79.53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개소 2 - 합판 해체 M2 85.04 ◎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대 2 - 건축물 현장정리 M2 226.98 - 건설발판 매 4 ◎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한면M 44.56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개 6 - 벽체 보강 지지대(Btype) 설치 한면M 15.46 - 트렌치 조사부 보양 M2 1.66 - 벽체 보강 지지대(Ctype) 설치 한면M 63.1 - 원지반부 보양 M2 2.61 - 담장 보강 지지대(Dtype) 설치 한면M 3.2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M2 49.12 ◎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설치 M2 230.19 - 개구부 철망 설치 M2 20.56 - 벽체 우장막설치 M2 33.48 ● 4동 보수공사 ◎ 철거공사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M3 21.1 - 천장지 해체 M2 35.69 - 타일 해체 M2 26.24 - 골함석 슬레이트 해체 M2 38.16 - 9 -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조적벽 해체 M3 13.54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M2 57.57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M2 13.72 - 알루미늄창호 철거(1.0이하) 개소 3 - 벽지 해체 M2 33.96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개소 2 - 반자틀 철거 M2 35.69 - 알루미늄창호 철거(3.0~6.0이하) 개소 2 - 합판 해체 M2 35.69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개소 3 ◎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대 2 - 건축물 현장정리 M2 156.61 - 건설발판 매 4 ◎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한면M 15.85 - 트렌치 조사부 보양 M2 8.69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개 3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M2 64.7 ◎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설치 M2 214.08 - 개구부 철망 설치 M2 4.71 ③ 운반공사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운반공사 - 일반자재운반 차 6.24 - 폐기물상차비 톤 356.13 ④ 수리보고서작성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수리보고서 작성 - 10 -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축소도면작성 인 6 - 도면복사비 매 300 - 원고작성 인 6 - 칼라출력 매 300 - 원고복사비 매 300 - 재본비 매 10 ⑤ 현장확인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현장확인 - 현장확인 식 1 ⑥ 지적측량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지적측량 - 경계복원측량 식 1 ⑦ 폐기물 스티커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폐기물 스티커 - 폐기물 스티커 장 4 ⑧ 폐기물처리 ※별도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폐기물처리 - 11 -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폐자재) 톤 356.13 - 건설폐기물운반비 톤 356.13 ⑨ 석면 폐기물 처리 ※별도 공 정 단 위 수 량 공 정 단 위 수 량 ◎ 석면 폐기물 처리 - 석면 폐기물 철거 및 처리 식 1 2. 연혁 1) 연혁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三菱)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무자들이 합숙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으며,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 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歷史) 및 주거사(住居史)적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 유산으로서의 등록 가치를 인정받았다. 출처 –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sngl=Y&ccbaCpno=4412308580000) 3. 현황 1) 주변현황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인천광역시 동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구청에서 직선거 리로 약 2.3km 떨어져 있다. 부평구청역에서 인천1호선을 타고 동수역에서 내려 4번 출구 로 나와 북서방향으로 약 200m 이동하면 미쓰비시 줄사택에 도착할 수 있다. 미쓰비시 줄 사택은 남북으로 긴 대지에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측, 동측, 남측 3개 면은 5~6m 폭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3~4층 규모의 연립주택이 인접해 있다. 동수역 - 12 - 2) 보수대상 현황 ① 미쓰비시 줄사택 미쓰비시 줄사택은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0호 사택인 1동과 3동이 북쪽에, 4호 사택인 2동과 4동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동과 3동, 그리고 2동과 4동은 각각 1.5~2.0m 남짓의 협소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병렬 배치되어 있으 며, 북측의 1,3동과 남측의 2,4동 역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다. 1동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세대로 구성된 10호 사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에 따라 건축물의 전면 과 배면으로 증축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러한 전·후면 증축으로 인해 인접한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대 지 경계선에 바짝 밀착되어 배치된 특징을 보인다. 특히, 건물의 양 끝단에 위치한 1호와 10호는 전·후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 도 각각 한 호실의 크기만큼 추가적인 증축이 이루어져 있다. 건물은 전반적인 노후화와 도로에 면한 가설 팬스 등으로 인해 각 세대의 현관문을 통한 내부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2동은 11호부터 14호까지 총 4세대로 구성된 4호 사택이다. 1동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에 따라 건물 전면과 배면 양방향으로 지속적인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까지 확장되었으며, 인접한 도로와의 이 격 거리가 거의 남지 않을 만큼 밀착되어 배치된 현황을 띠고 있다. 건물의 남측 끝단에 위치한 14호의 경우, 내부 벽체가 절 단되고 지붕도 파손되어 전반적으로 붕괴된 상태이다. 붕괴된 14호 북측면으로는 13호의 내벽이 노출되어 있고, 맞은 편 남측 으로는 수직으로 높게 올려 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증축부가 자리하고 있다. 3동은 15호부터 24호까지 총 10세대로 이루어진 10호 사택으로, 다른 동들과 마찬가지로 전면과 배면 양방향으로 거주자들에 의한 증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증축의 결과로 전면으로는 마주보는 1동과의 골목길이 협소해졌으며, 배면으로는 원래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인근 건물과 극도로 근접하게 맞닿은 형태로 변형되었다. 건물 좌측 단부인 22호부터 24호, 그리고 24 호 옆으로 증축된 공간 일대는 지붕과 벽체가 완전히 주저앉는 심각한 붕괴가 일어나 현재는 잔해와 폐기물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실정이다. 4동은 25호부터 28호까지 총 4세대로 구성된 4호 사택으로, 전체 4개 동 중에서도 가장 무분별하게 많은 증축이 이루어진 건 물이다. 28호 쪽으로는 인접한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전혀 없이 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어 배치되어 있으며, 배면으로는 일부 - 13 - 증축된 공간이 원래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주변 건물들과 매우 근접해 있다. 특히 28호 측면으로는 소매점 용도의 샌 드위치패널 구조물이 덧대어 지어지는 등의 확장이 일어났다. ※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은 전반적으로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화와 부재 손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정비공사 전까 지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쓰비시 줄사택 드론사진(26.06.24) - 14 - 1동 전체 드론사진 1동 6호,7호 서측면 폐기물 1동 6호 반자처짐 1동 6호 벽체파손 - 15 - 2동 전체 드론사진 2동 11호 반자처짐 2동 13호 내부 폐기물 2동 13호 벽체 기울음 - 16 - 3동 전체 드론사진 16호 반자판 이탈 18호 심벽파손 3동 붕괴부 - 17 - 4동 전체 드론사진 27호 반자 파손 25호 증축부 현황 28호 증축부 현황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4. 설계 내용 1) 공통가설공사 - 소형공사안내판(0.90×1.20m)은 감독과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공사명, 공사내용, 시행청, 설계자, 시공자(현장대리 인포함), 공사감독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공사 진행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공사실명제). - 소형공사 안내판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각 공사위치별 관람객의 동선에 지장이 없으며 눈에 잘띄는 곳에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 위험표지판, 소화기, 방화사, 방화수 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안전과 시공의 증진을 도모한다. -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문객, 지역주민 및 작업동선에 지장이 없는 곳에 컨테이너사무실(3.0X6.0X2.6m)를 1동 설치한다. - 사무실 내부에는 공정표, 작업일지, 자재수불부, 폐자재관계철, 공사관계자 인적사항 및 비상 연락망, 안전모, 안전화 등을 구 비토록 하고, 현장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한다. - 기존 설치된 EGI휀스(H:3.0m)는 굴착기(무한궤도, 0.2㎥)을 이용하여 철거한다. 철거 시, 미쓰비시 줄사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주의한다. - 관계자 외 출입 동선 차단을 위하여 RPP방음가설울타리를(방음가설울타리판0.5m×3.0m/방음가설울타리 H:3.0-102.48m/가설 울타리+방진망 H:4.0-59.05m) 설치하며, 미쓰비시 줄사택의 내부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4면에 설치한다. - 서측면의 RPP방음가설울타리(3.0m) 위로 방진망(1.0m)을 설치하여 공사 시 분진을 방지한다. - RPP방음가설울타리는 인접 도로의 통행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며, 서측면은 담장에 인접하게 설치한다. -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 후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문(3.0X3.0m)을 설치한다. - RPP방음가설울타리 위에 실사 부착(2.0×1.5m, 20매)을 실시한다. 실사 이미지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한다. - 1동과 2동의 동측면 RPP방음가설울타리의 강관지주는 줄사택의 출입구를 피해 설치하여, 향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존치 건축물 내 폐자재는 부재 선별작업 및 지정장소 보관을 위하여 인력으로 진행한다. 2) 줄사택 보수공사 2-1) 1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24 -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철거 전 감독관과 철거 범위를 확인한 후 철거한다.(도면참고) - 불법증축부의 콘크리트는 소형브레이커(전기식)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철거한다. 철거 시, 주변 건축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 소화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 샌드위치패널, 콘크리트 벽체, 타일, 벽지, 합판, 천장지 등은 인력으로 철거한다. - 골함석 슬레이트는 인력으로 철거한다. - 샌드위치패널 지붕은 크레인(타이어,10ton)을 이용하여 철거한다. - 존치 건축물 중, 천장 파손 부위(합판, 천장지)는 반자틀은 해체하지 않고 반자판(합판, 천장지)만 인력으로 해체하도록 한다. 해체 전, 파손 범위에 맞춰 절단 후 해체한다. 해체 시 주변부 파손에 주의한다. - 철거 작업 시, 존치 대상인 줄사택이 손상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 철거 작업 중 존치 예정 부분과 결구방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철거 작업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거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설공사 - 공사 시 원활한 작업을 위해 강관조립말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관 조립말비계의 기둥열에 안 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강관 조립말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 현장은 수시로 정리 ․ 정돈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한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치장소를 별도로 두어 적치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 처리장으로 즉시 반출토록 하여 현장이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60.38m) : 06호(10.67m), 07호(6.51m), 08호(4.5m) / 미확인부 - 02호(4.5m), 03호(9.9m), 04호(9.9호), 05호(9.9m), 09호(4.5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2개) - 25 - · 06호(2개소) - 기존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3개소, 9.95㎡) · 06호(1개소,3.9㎡) , 07호(2개소, 6.05㎡)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2세대, 36.53㎡) - 벽체 보강 지지대(A type, H:2.36m)는 각재(0.06X0.06m, 0.045X0.045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한다. 심벽과 맞닿는 하부 1.2m 구간에는 토목용부직포(250N이상, 200g/㎡) 대고 내수합판(T12)을 설치한다. 벽체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새 하단부에 ㄷ자 꺽쇠를 설치한 후 셋트앙카(M10,100mm)를 이용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한다. - 벽체 보강 지지대(B type, H:2.635m)는 각재(0.06X0.06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 대를 설치한다. 심벽과 맞닿는 전체 구간에는 토목용부직포(250N이상, 200g/㎡) 대고 내수합판(T12)을 설치한다. 벽체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하단부에 ㄷ자 꺽쇠를 설치한 후 셋트앙카(M10,100mm)를 이용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한다. - 벽체 보강 지지대(C type, H:2.36m)는 각재(0.06X0.06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대 를 설치한다. 벽체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하단부에 ㄷ자 꺽쇠를 설치한 후 셋트앙카(M10,100mm)를 이용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한다. - 담장 보강 지지대(D type, H:1.2m)는 각재(0.045X0.045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 대를 설치한다.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시, 바닥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벽체 보강 지지대의 타입은 아래와 같다. · 벽체보강 A type : 벽체 하부에 파손이 진행되었으나 상부벽은 양호한 경우 설치 · 벽체보강 B type : 벽체 하부의 파손으로 인해 상부 벽체까지 파손이 발생한 경우 설치 · 벽체보강 C type : 외부에 노출된 벽체의 보강시 적용 · 담장보강 D type : 미쓰비시 줄사택 3동의 서측 담장보강 시 적용한다. - 미확인부에 대한 벽체보강, 트렌치조사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미설치 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물량을 가감 한다. - 26 - - 반자 보강용 서포트는 하부에 내수합판(T12,0.15X0.15m) 2겹을 깔고 그 위로 아연도 강관 써포트(V-1,1800~3200mm)를 세 운 뒤, 상부 천장과 맞닿는 끝단에 내수합판(T15,0.5X0.5m)과 고무판(T9.6)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 반자훼손부는 반자틀은 철거하지 않고 반자판(천장판)만 철거한다. - 반자 보강용 서포트는 반자의 처짐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설치 시 과도하게 밀어올려 기존 반자가 위로 들리거나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 트렌치조사 부위는 각재(0.06X0.06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목재틀을 조립 한 후 내수합판(T15)를 덮어 보양한다. 목재 틀 설치 시 상부면이 꺼지지 않도록 동바리를 세운다. 향후 추가 조사 및 내부 환기를 고려하여 상부 덮개용 내수합판(T15) 는 못질 등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기초 조사 부위는 터파기시 발생한 기존 토사를 활용하여 인력으로 성토한 후, 필요 시 래머(80kg)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단, 다짐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여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한다. - 원지반 조사 부위는 토목용부직포(250N이상, 200g/㎡)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라. 외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우측면과 좌측면에 각재(0.06X0.06m)로 지붕 목재틀을 조립한 후 내수합판(T15)를 설치한다.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02호 외부 벽체(X2열)에 우장막(타포린,T-420)을 설치한다.(도면 참고)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능형철망을 설치한다.(총 8개소) = 03호(2개소), 06호(2개소), 07호(1개소), 10호(3개소) - 우장막 설치 후 우장막 끝단는 각재(30×30mm)와 철못(N5)을 이용해 고정하고, 우장막 상부로 PP로프(D8mm)를 3.0m 정도 간격으로 결속하여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단, 추후 내부 습기 방지 및 원활한 환기를 고려하여 신규 우장막은 부분 해체 및 개폐가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한다. - 외부인이나 야생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구부에 창호 주변 모서리에 각재(0.045X0.045m)를 대고 능형철망(D2.6, #50X50)을 못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단, 향후 추가 조사를 고려하여 철망은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27 - 2-2) 2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감독관과 철거 위치를 확인한 후 일부 철거한다.(도면참고) - 철거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철거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공사 - 가설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22.4m) : 11호(1.35m), 13호(8.81m), 14호(1.4m) / 미확인부 - 12호(10.84m) · B type(H:2.635m, 총 3.6m) : 13호(1.8m), 14호(1.8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2개) · 13호(2개) - 기초 조사부는 성토한다.(총 2개소, 0.44㎥) · 14호(2개소,0.44㎥) - 내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내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라. 외부 보강공사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14호 외부 벽체(X5열)에 우장막(타포린,T-420)을 설치한다.(도면 참고)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철망을 설치한다.(총 2개소) · 13호(2개소) - 외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외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2-3) 3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28 -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감독관과 철거 위치를 확인한 후 일부 철거한다.(도면참고) - 철거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철거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공사 - 가설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44.56m) : 15호(6.08m), 16호(14.41m), 17호(13.73m), 18호(8.09m), 19호(2.25m) · B type(H:2.635m, 총 15.46m) : 18호(5.78m), 22~24호(9.68m) · C type(H:2.36m, 총 63.10m) : 21호(9.68m), 22~24호(53.42m) · D type(H:1.2m, 총 3.2m) : 24호 배면 담장(3.2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6개) · 17호(4개), 21호(2개) - 기존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2개소, 1.66㎡) · 18호(2개소,1.66㎡) - 원지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1개소, 2.61㎡) · 18호(1개소,2.61㎡)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2세대, 49.12㎡) - 내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내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라. 외부 보강공사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22호 외부 벽체(X8열)에 우장막(타포린,T-420)을 설치한다.(도면 참고)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철망을 설치한다.(총 9개소) · 15호(1개소), 16호(2개소), 17호(1개소), 18호(2개소), 19호(1개소), 20호(2개소) - 외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외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 29 - 2-4) 4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감독관과 철거 위치를 확인한 후 일부 철거한다.(도면참고) - 철거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철거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공사 - 가설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15.85m) : 25호(1.35m), 26호(9.05m) / 미확인부 - 27호(5.45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3개) · 25호(1개), 27호(2개) - 기존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1개소, 8.69㎡) · 28호(1개소,8.69㎡)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2세대, 64.70㎡) - 내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내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라. 외부 보강공사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철망을 설치한다.(총 5개소) · 25호(2개소), 27호(1개소), 28호(2개소) - 외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외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3) 운반공사 – 1식 - 일반 자재 운반(20km) : 8톤 카고 트럭 - 폐기물상차 : 356.13톤 4) 수리보고서작성 – 1식 - 수리보고서는 A4크기로 10부를 작성한다. - 금번 공사의 목적을 명확히 표기하여 사업추진의 배경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금회공사의 수리내용을 공종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 공사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결과물로 작성 하도록 한다. - 공사 전 사진, 공사 중인 사진, 공사완료의 사진 순서로 상세사진을 첨부 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상세설명 또는 추가 사진을 첨부 하도록 한다. - 수리공사 과정에서 개최되는 기술지도회의, 기타 자문회의, 기타조사 등의 관련 자료는 빠짐없이 사진자료와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진행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항목 등을 상세히 기록 하도록 한다.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실측 도면 작성, 위치표기, 사진촬영, 부재 분류 및 부재리스트 작성, 설계자 현장확인에 대한 모든 작 성자료와 결과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5) 현장확인 – 1식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기록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및 범위를 선정한 후 시행한다.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미실시 시, 설계변경 등을 통해 물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설계 당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구간을 추가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과정과 결과는 실측 도면 작성 및 위치 표기, 사진 촬영 등 기록화한다. 조사가 완료된 신규 트렌치조사 부위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한다. - 부재리스트를 참고하여 붕괴되어 방치 중인 폐기물 및 철거되는 부분에서 상태가 양호한 부재들을 선별하여 지정된 보관장소 에 정리·보관하며, 나머지 파손된 자재 등은 폐기 처리한다. - 41 - - 1동과 2동에서 발견된 존치부재들은 14호 증축부에 보관한다. - 3동과 4동에서 발견된 존치부재들은 28호 증축부를 철거한 외부공간에 보관한다. - 목재 등 우수에 노출될 경우 손상이 우려되는 부재는 2동 14호 증축부에 보관한다. ※ 존치부재 리스트 1. 블록류 : 콘크리트 블록(일제강점기 제작, 해방 이후 제작)과 토블록은 폐기물과 철거 대상 부분에서 상태가 양호한 부재를 선별·수집하여 보관한다. 또한 해방 이후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집·보관한다. 2. 벽돌류 : 적벽돌 및 시멘트벽돌은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한다. 3. 콘크리트 판(구들장) : 기존 바닥에 설치되어있는 콘크리트판은 해체하지 않고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며, 목재를 이용하여 보 양조치한다(트렌치 조사부 보양법 적용). 이미 해체된 콘크리트판은 원래의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보관하며,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된 세대 내에 보관한다. 4. 목재창호 : 목재창호는 보관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발견된 장소에서 현황 상태를 그대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라벨링 작업 후 보관하도록 한다. 라벨링은 동(1~4동), 세대번호(1호~28호), 부재명칭, 부재 개수에 따른 일련번 호를 표기한다. 예시) 4동/28호/목재 2짝 미닫이창-01 5. 기와 : 기와는 발견된 모든 종류를 수집하되, 파손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부재를 선별하여 보관한다. 6. 보도블럭 : 보도블록은 현재 설치된 것은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며, 폐기물 중 발견되는 보도블록은 종류별로 수집한다. 수 집한 부재 중 파손이 없고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한다. 7. 연탄토관 : 연탄토관은 설치된 것을 해체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수습·정리한다. 폐기물 중에서 확인되는 연탄 토관은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8. 기타 : 생활소품 등 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는 물품은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한다.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 및 부재 선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42 - - 43 - - 44 - 6) 지적측량 – 1식 - 경계복원측량 6필지(부평동 760-285,760-295,760-300,760-311,760-316,760-762) 7) 폐기물 스티커 – 1식(4장) - 줄사택 내부에 있는 대형 폐가구는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 처리하도록 한다. 8) 폐기물처리 – 1식(건설폐재류-356.13톤) ※별도 - 해체된 재료 중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판명 난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처리장으로 즉시 반출한다. - 용역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한 업체로서 배출사업자, 수집운반사업자 및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 양질의 재생골재를 분리하여 배출사업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9) 석면 폐기물 처리 – 1식 -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 45 - 5. 자문의견서(26.08.20) ○ 자문 내용 - 부평 미쓰비씨 줄사택(4동)은 1939년에 건립된 1층 규모의 미쓰비씨중공업 관련 노무자 숙소로 지어진 건축물로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노후화와 손상이 심한 상태이며 긴급정비를 통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1차 긴급정비 때 설치된 일부 우장막 위에 우장막(타포린)을 신규 설치할 때 기존 목재를 활용하여 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 필요 시 신규 설치된 우장막을 임시적으로 해체(사택 내부의 습한 환경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할 때 용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반자 처짐이 발생한 일부 구간은 반자틀은 보호조치하된 반자마감은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처짐이 발생한 구간에 서포트를 설치할 경우 바닥이나 상부의 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두께의 합판과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트렌치 조사 구간은 원지반의 보호와 향후 조사 등을 위해 개폐가 가능한 형태나 구멍을 설치하도록 할 것. - 가설울타리 설치 시 주변 주택의 창호 위치를 고려하여 높이를 결정할 것. - 46 - 특 기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 범위 1.1.1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1.2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제정『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외 기타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1.2 적용 사항 1.1.3 국가유산 수리 현장 내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 재 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1.4 수급자는 발주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현장에 상주 하고, 각 공종 시공에는 그 공종에 관련된 기능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한다. 1.1.5 공사 시행도중에 공사로 인해 주변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조치 및 작업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해 철저한 사전작업준비를 하도록 하며, 담당원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1.6 공사과정에서 주변 구조물이나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조치, 보양 및 현장정리정돈 등에 대한 대비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담당원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각 공종을 진행한다. 1.1.7 현장 내로 일반인(관람객 포함)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1.1.8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각 공종실시 전에 담당원, 관계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토록 하고, 공종 중간 및 완료 후에 담당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2. 공종별 주요사항 2.1 공통가설공사 - 가설공사의 공종은 다음과 같으며 수량의 증감에 따라 가설공종 도급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 가설컨테이너사무소:1동, 기존 EGI휀스 철거, RPP가설방음울타리,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 소형공사안내판:1개소 2.2 줄사택 보수공사 - 불법증축된 건축물 철거 전 감독관과 위치를 명확히 확인한 후 철거하도록 한다. - 1 - -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철거 범위를 부득이하게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해 철거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 철거 작업 시, 보존 대상인 줄사택이 손상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 주변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 구간의 경계면을 선행 절단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 공사 중 벽체 보강방식이 현장여건에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반자 보강용 서포트는 반자의 처짐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설치 시 과도하게 밀어올려 기존 반자가 위로 들리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 우장막과 철망 설치 시, 향후 추가 조사를 고려하여 해체 및 개폐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미확인부에 대한 벽체 보강, 트렌치 조사부 보양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미설치 시 설계변경 등을 통해 물량 을 가감할 수 있다. 2.3 현장확인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기록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및 범위를 선정한 후 시행한다. - 부재리스트를 참고하여 붕괴되어 방치 중인 폐기물 및 철거되는 부분에서 상태가 양호한 부재들을 선별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정리·보관(1,2동 부재 – 14호 증축부 보관 / 3,4동 부재 – 28호 철거부(외부) 보관 / 목부재 등 – 14호 증축부 보관) 하며, 나머지 파손된 자재 등은 폐기 처리한다.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부재 선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3. 보고 3.1 보고 3.1.1 매장 문화유산 등이 발견된 때에는 현상을 보존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국가유산기본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4.1 기록 (1)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과 기록물을 제출한다. (2)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록하여 둔다. (3) 공사완료 후 국가유산 수리보고서에 자문 및 기술지도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4)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실측 도면 작성, 위치표기, 사진촬영, 부재 분류 및 부재리스트 작성, 설계자 현장확인에 대한 모든 작성 자료와 결과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4.2 사진 (1) 수리대상 국가유산의 원경, 전경, 정면, 후면, 양측면의 수리전후와 공종별 착공, 공사 중, 준공사진, 원형고증자료 등을 촬영하여 수리공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1) 사진촬영대상: 이 시방서에서 정한 공종 및 건물, 부지 (2) 사진규격: 3×5 (3) 촬영방법: 수리 전,후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함. (4) 제출수량: 10부 4.3 국가유산 수리를 담당한 수리기술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보고서는 A4규격, 300페이지 내외로 10부로 한다. 5. 설계변경조건 - 감독관의 요구로 인한 공사 범위 변경이 있을 경우 - 자재운반 거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있을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수리공사 기한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6. 자재운반거리 ○ 일 반 자 재 : 취급대리점에서 현장 인근 까지 10KM이내(8톤 카고트럭) 7. 공사기간 ○ 90일(공사예정공정표 별첨) - 3 -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근대건축물 국가유산 수리원칙 1. 기본원칙 ㄱ. 근대건축물 국가유산(이하 근대건축물) 수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ㄴ. 수리는 훼손상태에 따른 외형적인 수리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이 해결되도록 한다. ㄷ.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2. 수리방법 2.1 외형 ㄱ.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및 현대적 설비인 전기, 냉난방, 방범 및 소화설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2 재료 ㄱ. 해체 재료 중 손상된 것은 가급적 수리하거나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ㄴ. 재료의 교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ㄷ. 재사용이 불가한 재료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재료는 별도 보관한다. 2.3 기법 ㄱ. 기존의 마감기법을 따른다. ㄴ. 기존의 이음, 맞춤 등 결구기법을 따른다. ㄷ. 기존의 기법을 따르되, 현대적인 기계장비는 건축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ㄹ. 구조보강 등의 현대적인 기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환원될 수 있는 기법을 채택한다. - 4 - ㅁ. 해체수리보다 구조보강이 건축물 보존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를 보강한다. 2.4 구성원 설계자, 시공자, 담당원과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수리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한다. 3. 조사 및 기록 ㄱ. 수리 전 기존 재료, 양식,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한다. ㄴ. 수리 시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최대한 기록·보존한다. ㄷ. 수리 후 사용재료, 수리 부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조사 및 수리 내용은 도면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 작성하고 건축물 역사의 일부로 보존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에 적용한다. ㄴ. 각각의 근대건축물 수리공사는 이 시방에 준하여 해당 건축물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이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ㄱ. ‘발주자’라 함은 근대건축물 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로 임명된 자 ㄷ.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근대건축물 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발주자에 보고된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련 법규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5 - ㄹ.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재료의 선정 및 변경, 해체 재료의 처리, 시공 범위 및 기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 성된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해당 근대건축물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ㅂ.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ㅅ.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 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근대건축물 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른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 조사업무자 등이 조사 및 수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같이 적용할 수 없는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ㅁ. 시공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ㅂ.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해당 근대건축물의 훼손,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근대건축물 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 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한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 근무 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고,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 - 6 - 른다. 7. 설계변경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또는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②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상황과 다를 경우 ③ 설계도서 외의 추가 조사 및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④ 공정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⑤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⑥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8. 관련 법규의 준수 공사관계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규,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9.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수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기술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기술자, 기능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근대건축물의 원형유지, 기타 근대건축물 수리에 있어 부적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7 -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현장조 직체계, 비상 연락망,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도서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도로의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근대건축물 수리에 필요 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 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 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방문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 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하도록 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공사현장 출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한다. ㅂ. 시공자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ㅅ. 시공자는 근대건축물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 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8 -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자, 당직근무자 등 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동등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단,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ㄴ. 기존 재료의 생산이나 제작이 불가한 경우 등 재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국내산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기존 재료가 국외산인 경우에는 국외산 사용을 고 려한다. ㄹ. 보강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견본품 재료의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되거나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ㄴ. 재료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ㄷ.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반입하여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 외로 반출한다. 4. 재료의 운반·보관 ㄱ. 재료는 종류·규격·형태·품질 등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재료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한다. ㄷ. 운반과정에서 재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해체 재료는 운반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취한다. - 9 - ㄹ.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보관한다. 5.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 를 받는다. 6. 해체 재료 ㄱ. 해체 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 재료 중 중요 재료는 훼손 및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한다. ㄷ. 해체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단,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라 도 반출할 수 있다. ㄹ. 불용재 중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7. 재료의 검사 및 시험 7.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승인한 재료에 대하여는 정해진 검사 및 시험을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 사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제 규정에 의한다. 7.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폐기물 처리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10 - 0150 시공관리 1. 일반사항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공한다. 2.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문서상에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3. 공정표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한다. ㄴ.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시공계획서 ㄱ.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가설물설치계획, 안전관리계획, 조사계획, 해체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사전조사 및 해체조사 결과 변경된 사항은 시공계획서를 변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도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 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6. 시범 시공 해당 공종별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범 시공을 한다. 7. 공사중단 시 관리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한다. 8. 보고 및 검사 - 11 - 8.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등 담당원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 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2 시공검사 ㄱ. 시공검사는 시공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 시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ㄴ. 검사결과는 기록하고 필요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9. 해체 ㄱ. 시공자는 시공 전 조사 결과에 따라 해체 범위, 순서, 방법, 장비, 해체 시 보강방법 등 해체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ㄴ.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해체한다. ① 이전의 수리흔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② 해체 재료는 위치를 도면에 기록하고 필요 시 번호표를 부착하여 정리 정돈한다. ③ 해체 시 인접 재료에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해체 전 건축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⑤ 석면 등 인체 및 환경 유해재료를 해체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해체한다. ⑥ 기계장비 사용 시 건축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0160 환경보호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작업자를 교육하고, 공기, 물, 토양 등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한정한다. ㄹ. 시공자는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12 -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 여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은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곳은 항상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은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및 출입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 비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 운전 및 현장정돈에 주의한다. 또한,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와 함께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② 인명사고 ③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 13 - ㄴ. 시공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담당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한다. 7. 재해방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와 관련하여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소방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다. 8. 화재예방 ㄱ. 공사현장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공사현장은 적절한 장소에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0180 조사 및 수리기록 1. 공사기록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교체 재료,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기록한 공사 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조사 2.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해당 공종별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 전 조사’를 실시하고, 해체 시 ‘시공 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 ‘해체조사’를 진행한다. ㄴ. 시공자는 조사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ㄷ. 시공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다. ㄹ. 시공자는 필요 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ㅁ. 조사자는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ㅂ. 조사내용은 조사보고서 또는 수리보고서에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 공종별·부위별로 상세하게 기록한다. 2.2 시공 전 조사 ㄱ. 재료별, 부위별 규격·형태·색상 등 - 14 - ㄴ. 외관상 확인되는 기법 및 양식 ㄷ. 재료별, 부위별 훼손 부위 및 현상 ㄹ. 명문, 낙서 등 흔적 ㅁ.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 2.3 해체조사 ㄱ. 시료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및 조사 ㄴ. 외관상 확인되지 않은 이음, 맞춤, 고정, 설치기법 및 양식 ㄷ. 재료별, 부위별 훼손 부위 및 현상을 조사하여 훼손원인 분석 ㄹ. 명문, 낙서 등 흔적 ㅁ. 수리흔적 및 변형 여부 ㅂ. 기존 재료의 재사용 여부 ㅅ.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 3. 사진촬영 ㄱ. 공종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공사과정별로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또는 전산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중·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명문 등 주요기록은 별도 촬영한다. 4. 준공도면 ㄱ.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수리보고서 ㄱ. 수리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ㄴ. 수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공사 전·중·후 사진 ② 수리개요(소요자재 및 참여인력현황 등 포함) - 15 - ③ 조사내용(훼손현상 및 수리흔적 등 포함) ④ 수리지침 ⑤ 수리내용 ⑥ 설계변경내용 ⑦ 회의내용 ⑧ 준공도면 등 ⑨ 공사 중에 작성한 야장, 수리공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 등 0190 인도 및 기타 1. 관련 행사 공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인도 2.1 준공검사 ㄱ.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는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의 입회하에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에 의하여 수리공사의 적합성을 검사한다. ㄷ.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2.2 인도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다음의 서류 및 건축물을 인도한다. ㄱ. 수리보고서 ㄴ. 준공도면 ㄷ. 사진첩 ㄹ.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2.3 하자담보 ㄱ.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ㄴ. 하자조사 결과 하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16 -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에 적용한다. ㄴ. 이 시방에 정하지 아니한 가설공사에 대하여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르고,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 준시방서 및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ㄱ. 공통가설공사 : 공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 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일반가설공사 : 건축물 수리에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 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 덧집 : 건축물 수리 기간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리작업을 진행하기 위 해 설치하는 것 ㄹ. 해체자재보관소 : 수리공사 시 해체 부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가설물 설치 가설물은 건축물의 입지 여건(진입도로, 지형여건, 인접시설물, 여유 부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17 -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 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 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우장막을 설치한다. ㄴ. 우장막은 처마 밑(600㎜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우장막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공사안내판 설치 ㄱ. 공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공사안내판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관계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ㄹ. 공사안내판에는 관람객(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수리 대상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8 - 3. 폐기물적치장 ㄱ.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폐기물은 불용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기물적치장은 관람객(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0240 가설물 해체 및 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해체 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해체한다. ㄴ. 해체 후 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장외로 반출한다. ㄷ. 해체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하여 원상 복구한다. 2. 해체 및 뒷정리 ㄱ. 공사 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해체하거나 이전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시에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해체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는 가설물 해체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고, 도괴, 낙하, 추락 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9 - 0300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 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 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20 -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 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 - 21 - 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 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 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 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 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 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 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 22 - 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 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 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 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 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23 -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 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 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

첨부파일

3건

이 공고에 나온 업체

부평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