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전자입찰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25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김동원
연락처
032-509-6184
등록일
2026-09-22
공사시방서(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hwpx
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공고문.hwpx
설계내역서(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공고용).xls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사시방서(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평구청.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pixel, 세로 140pixel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목 차 |
1. | 일 반 시 방 서 |
2. | 특 별 시 방 서 |
| 제 1 장 | 총 칙 |
제 2 장 | 토 공 |
제 3 장 | 콘 크 리 트 공 |
제 4 장 | 포 장 공 |
제 5 장 | 부 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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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사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물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이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9. 확인측량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한국재료연구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중, 풀질시험증, 제조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2.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방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수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을 물론 그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3.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다,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나)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정산
토공의 덤프트럭 운반거리에 따른 물량은 준공 시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정산 처리한다.
15.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중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
제 2 장 | 토 공 |
제 3 장 | 콘 크 리 트 공 |
제 4 장 | 포 장 공 |
제 5 장 | 부 대 공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추가적인 과업을 위하여 측량 등 선행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한다
다. 품질관리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할 것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공사안내표지, 위험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표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시공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현장감독관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받았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수선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기는 별도 인정하니 아니 한다.
5) 재료의 검수 및 준공검사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세부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에 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나) 근로기준법 (노동부)
(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관계법령 (건교부)
(라) 노동부고시 공사표준 안전작업 지침, 예규 등
(마)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규정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 및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공련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물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행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붕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 일반사항
가. 땅 깎 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가)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나) 사 토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②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③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라)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마)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층 따 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시는 300cm)이상이어야 한다.
사) 깎기 구간의 노상
(1)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흙 쌓 기
1) 적용범위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2)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 소성지수 :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3)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깔 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중 배수
(1)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205-2-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2)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의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토사기초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 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 + 압밀침하량)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과발생 예상시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mm)
지 지 층 | 최대변위량 | 부등변위량 |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 25 | 20 |
점포 지반에 만드는 기초 | 50 | 20 |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 30 | 20 |
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참하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경사 지반의 기초
가) 경사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경사지반에 기초가 놓일 경우 부등침하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굴방지 대책
가)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골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가)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말뚝 기초나 케이슨 기초일 경우 근접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반 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공정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배수관, 암거, 날개벽,옹벽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바)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사)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아)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다. 준공 준비
수급자는 공사종료 후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처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 개방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의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자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ice)을 대어야 한다.
아)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 검측을 받아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는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카)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와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수 있다.
차) 설계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대패질한 3각자형의 쫄대 또는 제품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마) 거푸집이나 돌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한후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절은 옹벽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시공
1) 일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작업을 해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기본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한 5일이상을 습윤양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레미콘 자체 생산시>
가)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나)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소요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다) 최종 배합설계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라)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마)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 설계
<구매시>
가) 감독관,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품질등은 자체 생산지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무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방법 등이 첨부되어야 함
(1) 골재원이 변경될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 13 | 7~10 | 5 |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 | 기온 - 1℃ 이상 | 16 | 10~13 | 7 |
기온 - 1℃~18℃ | 19 | 13~16 | 10 |
기온 - 18℃ 이하 | 21 | 16~19 | 13 |
다) 양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150 | 120 | 100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0 | 50 | 50 |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80mm(3") | 50mm(3") | 40mm( 1 1 over 2 ") | 19mm( 1 3 over 4 ") | No.4 | No.10 | No.40 | No.200 |
SB-1 SB-2 | 100 -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 완료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L형측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
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름값(1/100㎝)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다.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
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
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라.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
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
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장 력 : 25㎏이상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
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
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사.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아.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
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RC - 0 RC - 1 RS(C) - 4 | 0.2~0.6ℓ/㎡ 0.2~0.6ℓ/㎡ 0.2~0.6ℓ/㎡ |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L형측구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덧씌우기 시공시 택코팅(RSC-4)는 a당 50ℓ를 살포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긁어버리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
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마.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
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
는 PrI=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
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 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기초콘크리트 치기
(2) 화강석 경계석 설치
(3) L형측구 치기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가) 터파기
나) 되메우기
다)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라) 모르터 및 그라우트
마) 거푸집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방법
(4)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6) KS F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7) KS F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8) KS F244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9)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10)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1) KS F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2)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연석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가)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시공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
시공상세도면은『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품자료
화강석 제품자료는『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견 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6) 시공환경 요구사항
가) 환경조건
(1)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7) 보호조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나. 자 재
1) 재 료
가) 화강석 경계블록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색조 : 감독관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2)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덩어리, 공동, 흰줄무늬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 및 치수
①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②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③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④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⑤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4) 물리적성질
① 압축강도 : 1,400kg/㎠이상
② 흡 수 율 : 0.31%이하
③ 비 중 : 2.6이상
나)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가)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시험방법
(1)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2518, KS F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시험은『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이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터파기』,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터파기시 연석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바로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라) 경계석의 설치
(1) 경계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줄눈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4) 경계석 설치후 줄눈모르터와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마) L형측구설치
(1)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시공 허용오차
가)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투 수 블 럭 설 치
가. 제품의 특징
1) 우수를 지중으로 침수시켜 지하수를 보전하며, 하수도등의 유입량을 줄이고 하천의 범람 등을 방지합니다.
2) 투수기능에 의한 지하수고갈의 예방, 식생환경의 보호로 인한 녹화촉진에 기여합니다.
3) 특히 하절기의 경우 복사열로 인한 지표면의 온도 상승을 지중의 수분을 기화 시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제품의 재료
1) 시멘트는 KSL5201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상부 층은 골재의 선택에 따라 KSL5204 백색 시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하부 층의 최대 골재는 10mm이하의 골재를 선택하여 소정의 휨강도, 투수계수가 되도록 배합·설계하여 사용한다.
4) 상부 층의 골재는 2~9mm이하의 천연석, 화산석을 사용한다.
5) 물은 기름, 산, 유기물 등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6) 혼화제는 블록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블록의 제원 및 성능
1) 제품의 품질
- 외관은 균열이 없어야 하며, 균일해야 한다.
- 휨강도, 투수계수 등이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성능은 아래 블록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블록의 물리적 성질(T=6cm)
구분 품명 | 휨강도(KS기준) (MPa) | 투수계수(KS기준) (㎠/sec) |
스페셜페이버 | 4.0이상 | 10X10 ̄²이상 |
라. 시공(시공계획)
투수블록 포장이 장기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시공계획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현장, 현장주변상황, 관련공사의 진행상황, 전체 공사계획 등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투수블록 포장에 적합한 시공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① 사전조사
- 공사에 필요한 동력원 및 사용용수 조사
- 재료(투수블록, 모래 등) 투입에 관한 조사
- 시방서 및 설계도면, 구조물, 노반조사 등 진행상황 확인 조사
- 시공 현장 내 구축물 확인(가로등, 가로수 등)
② 공정계획
- 블록 디자인, 시방서의 이해 확인
- 시공방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적절한 시공 순서 결정
- 시공면적, 기상조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일정 계획 수립
- 현장상황(노반, 경계석 공사 등의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노무계획, 투입계획 등 준비
- 공사 공정에 따른 지자재 조달을 계획 수립
- 구조물의 유, 무 등 포장 패턴 난이도에 의한 작업 효율을 검토하여 노무계획을 수립
2) 시공
투수블록이 갖고 있는 의장성, 구조적인 기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시공이 매우 중요하다.
투수블록 시공은 공사규모 및 현장 상황에 따라 3~5人이 1조로 시행한다.
① 시공순서
준비공
노반확인
(평탄성 등)
부직포설치
(250g이상)
모래층부설
투수블록설치
매지조정
② 시공방법
>> 사전준비
- 블록 및 모래의 배치장소
- 각종 시공도구 준비
- 포장 패턴 및 에코테라의 종류 및 품질
- 시공도면과 현장상황 파악
- 안전시설 확인
>> 노반체크
- 노반 다짐을 충분히 할 것
- 노반 높이를 설계치 보다 낮게 할 것
- 노반 면이 요철이 없는지 확인
>> 쿠션층
- 모래는 설계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 모래 포설은 양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중의 수평잡기 레일을 설치하고
수평 고르기를 한다.
마. 투수블록
투수블록은 수년이 지나면 투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수 구조상 표면 및 내부의 공극이 먼지 및 모래 등의 이물질이 공극에 채워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에서 배출되는 기름 성분이 투수블록에 흘러들어 투수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치 후 4~5년 정도 지나면 최초 설치 시 보다 최대 90%~95%까지 투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투수율 5%~10%) 이와 같은 투수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maintenance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정기적인 maintenance
- 고압호스(통상20kgf/㎠)를 이용한 표면 청소가 효과적입니다.
-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년 1~2회 정도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2. 이물질 접착시
- 1차적으로 헤라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며,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가열을 하거나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려 제거하며, 제거한 부위를 면으로 된 헝겊으로 닦아낸다.
3. 블록 오염시
- 투수블록 표면이 오염 되었
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부평구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예정(추정)금액 : 403,414,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201,274,545원 ▶ 부가가치세 : 20,127,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181,32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153,805,000원
바. 기초금액 : 222,093,000원(품질시험비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본 공고의 A 값은 22,381,444원 입 니다. |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아.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차.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도시재생과(☎ 509-3114)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및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나. 건설업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2.(금)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4:00 |
개찰일시 | 2026. 10. 2.(금) 15:00 |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순공사원가 : 183,608,421원)
○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2,460,007원 | 3,250,357원 | 323,244원 | 3,927,944원 | 1,573,857원 | 10,846,035원 |
※ 본 공고의 A 값은 22,381,444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3.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플러스)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https://icbp.cleanpay.co.kr))”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약정보 〉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부평구 도시재생과(☎ 509-3114)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