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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농식품유통과2026-09-22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공고번호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09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50: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7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지원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09호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 |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2026년 9월 22일 1. 사업신청 ❍ 접수기한: 2026. 10. 14.(수)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귀농귀촌팀 - 주 소: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 농식품유통과 ❍ 제출서류: 각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 및 단체 -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55백만원, 5년간 지원 * 1년차(예비단계): 30백만원 -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개소당 69백만원, 5년간 지원 * 1년차(예비단계): 5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 지원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 활동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병원 동행, 반찬 배달,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 및 영유아 보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아동 보육서비스 지원 * 돌봄반장: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3. 대상자 선정: 선정 심사를 거쳐 선발 ❍ 사업 신청(사업대상자→시): ~2026. 10. 14. ❍ 서류심사 및 우선순위 제출(시→도): ~2026. 10. 21. ❍ 서류 및 현장심사(도 및 거점농장): ~2026. 11. 11. ❍ 최종선정(농식품부): 2026. 12월 중(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문 의 처: 농식품유통과 귀농귀촌팀(055-639-6383) ※ 위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주요 확인 사항과 첨부한 지침의 내용, 자격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출 서류의 기재 잘못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742d2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pixel, 세로 12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7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3pixel, 세로 61pixel | 농촌사회서비스과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과 장 송 재 원 사무관 최 혜 림 | 044-201-1571 044-201-1572 |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부 장 신 선 미 과 장 박 해 성 | 031-8084-9561 031-8084-9564 |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 내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2026년 | ○농촌돌봄활동지원 (지특회계) | 7,590 | 8,911 | - 국 고 (70%) | 5,313 | 6,237 | - 지방비 (30%) | 2,277 | 2,674 | ․농촌돌봄농장 지원개소 | 97 | 101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개소 | 40 | 66 | ※ 2027년 사업예산은 확정 후 추후 안내 예정 ❍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 지원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통 》 ❍ 사업추진 요건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27년~) * 농촌공간계획은 생활서비스, 농촌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군의 기초계획으로 시·군 단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요건으로 설정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이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제공하는 활동 (1) 농업 활동 또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 연계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할 것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학교밖 청소년, 약물중독자 등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4) 계속사업자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상 사회적 농장 지정을 받았을 것 (5)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 확보·생산품 판매·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 |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농민, 돌봄․복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복지기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등) : 돌봄대상자 연계 ․의료기관 : 전문 돌봄․치유 프로그램 연구 ․연구기관/대학 : 프로그램 효과 검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학교 및 교육기관 :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봉사활동 참여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유통․판매망 구축 운영협력 | |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 |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 * 돌봄 유형은 서비스 수혜자의 성장·변화에 따라 다회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치유)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치유를 돕고, 인근 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고립감 완화·사회적 소속감 회복 을 지원함. *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운영자 교육 수료 등 전문성 을 갖추기 위한 노력 수반 필요 ▶ ( 교육) △△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 동‧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로 연계를 위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 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취약계층을 해당 농장에 고용 하거나, 계획서 상 타 기관 고용 연계방안 을 보유 | ② 조직 형태 : ①농업법인 또는 ②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 및 단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 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③ 조직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1인 이상 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① 지역 서비스 제공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법정리 이상의 지역에제공 구분 | 지역 서비스 예시 | 보건의료 |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및 병원 동행 ◦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 복약 지도, 식단‧영양관리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 생활복지 | ◦ 이·미용서비스,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안부확인,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 교육, 문화 | ◦ 도시 유학생과 지역 아동 및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 영유아 보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 | 정주여건 |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공동 사용시설 환경개선, 방범 순찰 | 경제활동 |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 |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모여 회원 수 5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타 시‧군 거주 시 지속적인 출근 근거자료(근무일지, 출퇴근 내역 등)를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④ 계속사업자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상 서비스 공동체로 지정(’28년부터 적용) ⑤ 특화 공동체 : 다음 기준을 충족한 공동체는 돌봄반장 인건비를 전문적인 교육‧의료‧생활물품 공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활용 가능 ① 전체 서비스 제공실적 또는 서비스 활동비 집행계획의 50% 이상이 특화된 분야일 것 ②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 * 및 장소를 보유하거나, 연계제공 가능할 것 * (교육) 정교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등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경험이 있는 자 * (의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생활물품 공급) 주문 접수‧재고 관리 등 서비스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자, 물품 배송‧운송이 가능한 자 ③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특화서비스 제공 계획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④ 특화된 서비스를 공동체 소속 읍‧면 외에 다른 지역에도 제공할 것 |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e-나라도움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구 분 | 내 용 | 서비스 활동비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직접 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60% 이상) | | ∘주민활동여비 | ∘ 조직 구성원 및 돌봄공동체 참여‧연계 기관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근무지외 국내 출장 시의 여비)을 준용하여 지급 ∘ 일비 25,000원 + 식비 25,000원 + 교통비 실비 ∵ 1일 4시간 미만 활동 시 식비 지급 불가 ∵ 교통비 실비 산출 : 활동거리(km)×리터당 유류비÷자동차 연비 | | ∘재료비 |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마을 경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장기 사용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 ∘ 서비스 의뢰비 | ∘ 조직구성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 사업자(사업자등록 업체)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제공 ∵ 서비스 의뢰 계약서(또는 견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사서비스와 비교하여 적정한 비용 계약 필요 ∵ 의료‧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활동비로 대신 지급 불가 | 시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 ∘시설 개‧보수비 | ∘ 공유 주방·빨래방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시설비는 사회적농장에 집행 불가 | | ∘차량운영비 | ∘ 취약계층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렌트 및 운영비 ∵ 교통비 집행 시 업무가이드에 수록된 차량일지 작성, 개인차량의 상시보험료 집행 불가 ∵ 공동체 소유 차량이거나,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일지 증빙) 날은 보험료 집행 허용 | | ∘시설운영비 |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연간 30만원 내) | 경영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반장 인건비, 네트워크 구축비, 컨설팅 등 공동체 경영비 | | ∘돌봄반장 인건비 |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돌봄반장 인건비(1인 이상 고용 필요, 연 3,000만원 이내) ∵ 4대 보험료 집행 가능하나,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이 아닌 적립식으로 운영 | | ∘의료‧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 | ∘ 여러 읍‧면에서 활동하여 돌봄반장의 필요성이 낮은 교육‧의료 특화 공동체는 전문적인 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집행 가능 * 집행기준은 돌봄반장과 동일하며 한도는 돌봄반장 인건비 내에서 활용 ∵ 복지부 수가 및 타부처 지원금을 받는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 불가 | ∘ 네트워크 구축비 |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관련 제반 비용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활동 후 네트워크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 네트워크 구축 시 강사비는 보조사업자 외 외부 전문가만 집행 가능 | | ∘컨설팅비 | ∘ 지역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거나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구분 | 지급기준 | 최초1시간 | 초과시간 | 회당 상한 | 대면컨설팅 | 1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서면컨설팅 | - | - | 100,000원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컨설팅 계획서, 컨설팅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보조사업자(돌봄농장‧공동체, 거점농장, 교육훈련기관, 전국지원기관)간 집행 불가 | | ∘홍보비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동 홍보비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구 분 | 내 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사 회적 농업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연간 총 사업비의 60% 이상) | | ∘강사비 | ∘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주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실습 작업 보조,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 자택, 병원 등 이동 보조, 프로그램 운영 전 농작업 준비 등 보조강사 비용 <강사비 집행기준> | 구분 | 지급기준 | 최초1시간 | 초과시간 | 주강사 | 100,000원 | 50,000원 | 보조강사 | 60,000원 | 30,000원 | ∵ 농촌돌봄농장 종사자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 ∵ 강사비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집행, 출장비 등 별도의 여비 지급 불가 ∵ 보조사업 직전 연도 3회 이상 타 기관 출강 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강사비 별도 산출 가능(지자체 승인 필요) | | ∘재료비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맞춰, 적정한 인당/회당 재료비 집행 ∵ 다년생 묘목 구입은 원칙적 불가하며, 프로그램 특성상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다년간 활용이 원칙으로 집행(지자체 승인 필요) | | ∘ 시설사용료 | ∘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교육‧토론‧축제 등을 위한 장소 임차료,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 ∘ 교통비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자택, 복지시설 등 이동 비용 ∵ 교통비 집행 시 업무가이드에 수록된 차량일지 작성, 개인차량의 상시보험료 집행 불가 ∵ 공동체 소유 차량이거나,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일지 증빙) 날은 보험료 집행 허용 | | ∘기타 | ∘ 1인 1식 기준 식비 9,000원, 다과비 3,000원을 수혜자 인원수 만큼 집행하되, 12,000원 내에서 식비와 다과비 비중을 조정 가능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조사업 수혜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필수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프로그램 내 요리 활동이 있는 경우 식비, 다과비 집행 최소화 ∵식비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일 경우만 집행 가능 ∵ 숙박시설이 있는 농촌돌봄농장의 숙소 임차료는 집행 불가 | 시설비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운영비 (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년차부터 집행 가능 | | ∘시설 개‧보수비 | ∘ 사회적 농업을 위한 농장 내 안전시설‧휴식시설·임시 거주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 | ∘기기임대 및 자산취득비용 |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등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기기 임대 및 자산취득 비용 ∵ 전자기기 등은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 ∘시설운영비 | ∘ 사회적 농장 시설 내 냉·난방기기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연간 30만원 내) | 경영비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경영비 | | ∘ 네트워크 구축비 |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샵, 현장 견학 등 네트워크 관련 제반 비용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활동 후 네트워크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 네트워크 구축 시 강사비는 보조사업자 외 외부 전문가만 집행 가능 ∵ 현장견학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강사진·사회복지사 등이 인근 시·도 방문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현장견학은 지양 | | ∘컨설팅비 | ∘ 대상자에 맞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 구분 | 지급기준 | 최초1시간 | 초과시간 | 회당 상한 | 대면컨설팅 | 1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서면컨설팅 | - | - | 100,000원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컨설팅 계획서, 컨설팅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보조사업자(돌봄농장‧공동체, 거점농장, 교육훈련기관, 전국지원기관)간 집행 불가 | | ∘홍보비 | ∘ 판로 확보 및 참여자 확보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비용 등 | 《 농촌돌봄농장 》 《 공통 적용사항 》 ❍ 사업계획서에 다음 연도 동절기(1~3월)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전까지 서비스 비용 소급 집행 허용 (*시설‧경영비 불가) ❍ 본 사업으로 시설비를 집행할 경우 및 타 사업의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본 사업으로 개‧보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준수 ❍ 면세 대상 사업대상자가 물품‧서비스 구매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환급받은 금액을 본사업에 재투자 가능 ❍ 사회적기업(노동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복지부) 등 유사사업과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구분하여 운영 ❍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필요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농촌돌봄농장 》 ❍ 지원한도액 : 신규 사업자는 예비단계로서 30백만원 지원, 2~5년차 개소는 55백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신규 사업자는 예비단계로서 50백만원 지원, 2~5년차 개소는 69백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농식품부, 지자체의 성과평가·모니터링 결과 및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여부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예산안 마련 (전년도 4월) | ➡ | 예산안 제출 (전년도 4월) | ➡ | 예산 요구액 검토‧통보 (전년도 5월) | ➡ | 정부안 확정 (전년 6~9월) | ➡ | (시‧군) 예산안 제출, (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시·도) 예산신청서(요구액) 제출 | (농식품부) 지방정부 신청서, 지방위 의견을 토대로 예산요구서 작성 | (기획처) 예산 요구 적정성 검토 및 정부안 확정 | 시‧군 → 시·도 | 시·도 → 농식품부, 지방위 | 농식품부 → 기획처 | 기획처 |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전년도 8월) | ➡ | 사업 공모 (전년도 9월) | ➡ | 신청(계획)서 제출 | ➡ | 지자체 심사 및 심사결과 제출 | ➡ | (농식품부) 사업지침 수립 및 시·도, 시·군, 농어촌공사에 안내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시행 | (해당 시·군)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서류 제출 | (해당 시·도) 서류‧현장심사 및 심사결과 송부 | 농식품부 → 시·도, 시·군,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시·군 → 시·도 | 시·도 → 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 (전년도 12월) | ➡ | 보조금 교부(1월) | ➡ | 농장‧공동체 활동지원, 이행점검 | ➡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반납 | (농식품부) 신규‧계속 사업자 최종선정 및 안내 | (농식품부) 시·도에 교부 (시·도) 시·군에 교부 (시·군) 농장‧공동체에 교부 | (시·도, 시·군) 농장‧공동체 운영 지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농어촌공사) 사업홍보 및 실적 관리, 모니터링 | (농장‧공동체)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시·군) 정산검토·확정,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 농식품부→ 시·도 → 시·군→ 농장‧공동체 | 농식품부→ 시·도 → 시·군→ 농장‧공동체 | 시·도 → 시·군 → 농장‧공동체 | 농장‧공동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예산안 마련 및 제출) 시‧군은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신청서를 농식품부와 지방위에 제출 ○ 연차별 지원규모가 상이하고*, 계속사업자 지원예산이 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 * 농장 : (1년차) 30백만원 (2~5년차) 55 / 공동체 : (1년차) 50백만원 (2~5년차) 69 □ (사업지침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지침을 수립하고 시·도, 농어촌공사에 안내 ○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 지침 안내(시·도→시·군) □ (사업 공모 및 신청) 농식품부는 사업 공모 안내, 계속‧신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소는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은 개별 개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속지원여부 및 신규 사업 신청자의 시‧군 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선정 및 선정결과 제출) 시·도는 사업선정평가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평가, 농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예산교부 및 집행)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예산교부 ○ 시·도는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시·군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침」 및 본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집행 □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 및 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소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하되, 사안별 필요성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와 협의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시·도는 시·군의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확인 후 시도에 교부확정 통보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집행잔액, 이자액)을 반납하고, 즉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조직은 ‘농촌 돌봄 활동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 돌봄 활동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신규사업자 선정》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보완하고, 시‧군 내 사업개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권역별 신규 신청개소에 점수 및 순위를 부여하고, 심사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현장심사 시 권역별 거점농장과 동행하고 선정안에 거점농장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 ❍ 농식품부는 권역별 2~3배수에 포함된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지원기관에 심층 조사를 요청, 전국지원기관은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송부 ❍ 농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도의 서류‧현장 심사자료 및 전국지원기관의 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규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는 권역 내 전문가, 활동가 등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위원회 심사 시 현장심사에 참여한 시‧도 담당자 및 거점농장 담당자 반드시 참여 ❍ 신규사업자 심사기준 평가항목/배점 | 평가 등급 | 세부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S | A | B | C | D | 1. 사업추진 역량 (15점) | 사업 추진 역량 (추진 체계의 적절성) (15점) | 15 | 12 | 9 | 6 | 3 | ○ 조직형태 및 조직구성 적절성 ○ 돌봄, 복지, 공동체, 지역개발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추진여부 ○ 돌봄농장의 경우, 농업관련 생산 활동 및 소득 현황(경영 지속가능성 여부) | 2. 사업 이해도 (10점) | 지역문제인식의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이해도 (5점) | 5 | 4 | 3 | 2 | 1 | ○ 지역 문제·현황 파악 여부,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및 서비스 연계계획 반영 여부 ○ 돌봄농장의 경우,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 | 목표설정 및 해결방안의 적절성 (5점) | 5 | 4 | 3 | 2 | 1 | ○ 목표 설정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설정 목표와 서비스 제공 방안과의 연계성 및 타당성 | 3. 사업계획의 충실성 (15점) | 사업목표의 현실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5점) | 5 | 4 | 3 | 2 | 1 | ○ 사업의 발전방향 및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 제시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수혜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5점) | 5 | 4 | 3 | 2 | 1 | ○ 서비스 제공 대상의 적절성 ○ 사업수혜자 선정시 대상 범위, 수혜자 수 선정의 적절성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5점) | 5 | 4 | 3 | 2 | 1 | ○ 예산구분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및 적법성 ○ 예산집행 내용의 타당성 | 4. 네트워크 구축 충실성 (10점) | 네트워크 구축 대상의 적절성 (5점) | 5 | 4 | 3 | 2 | 1 | ○ 연계 대상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의 적정성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 (5점) | 5 | 4 | 3 | 2 | 1 | ○ 지역사회 사업확산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 네트워크 연계운영의 지속성 | ❍ 신규사업자 우대조건 : 가점 부여(최대 7점) 및 우선선발 점수 | 항목 | 1점 | 여성 조직 대표 | 1점 | 등기상 임원 중 50% 이상이 여성일 경우 | 2점 | 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 2점 | 농촌돌봄농장 : 사회적 농장 지정 / 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서비스 공동체 지정 | 2점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상 서비스 협약 체결 | 3점 | 소속 시·군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 우선 선발 | 지역활력타운(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 * ’26년까지 지역활력타운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만 한함 | 《계속사업자 심사》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보완하고,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중단 검토사유 예시> | ①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②허위자료 제출, ③사업계획의 중대한 미이행, ④정당한 사유없는 사업 중단, ⑤시정·개선 요구의 불이행, ⑥성과평가 결과 현저한 부진, ⑦사업지원요건 상실, ⑧그 외 사업대상자의 과실로 사업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변경은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시‧도는 시‧군에서 작성한 의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당해연도 성과평가, 사회적 농장 지정여부 등을 토대로 다음해 계속 지원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 시‧도는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중단이 가능함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원중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시‧군 및 사업대상자의 의견, 성과평가 결과, 전국지원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 중단 결정 시‧군 → 시‧도 | ➡ | 시‧도 | ➡ | 농식품부 | ‣사업계획서 검토, 계속지원에 대한 의견 제출 | ‣ 사업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시‧군 의견, 성과평가 결과, 사회적 농장 지정 여부 등을 고려, 중단이 타당할 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 심의위원회 개최, 전문가 ‧ 시도 참여 하에 지원중단 여부 최종 결정 | * 단,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미개최 3. 현장 모니터링 ❍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지자체‧거점농장이 팀을 이루어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연 1회) ❍ 농식품부는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안내, 지자체(시‧도, 시‧군)는 거점농장과 팀을 이루어 모니터링 수행 ❍ 보조사업자는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시‧도는 점검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송부 *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이행점검을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로 갈음 가능 4. 성과측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개발된 측정지표(별지 제 8호)와 성과측정 계획을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에 사전 안내 ❍ 사업대상자는 “성과평가양식”(별지 제9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예산과 시설환경 등 운영 기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 5. 이행점검단계 ❍ 사업대상자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보조금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농식품부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농촌돌봄농장 (농촌돌봄농장)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및 성별 | 19xx.xx.xx (남 / 여) | 소재지 | (주소) | 자본금 | 백만원 |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 (E-mail) | 설립일자 | | (조합원 등) 구성원 수 | 명 (농업인 명) | 조직 고용 현황 ※ 상근/비상근: 4대보험 기준 | 구분 | 상근 | 비상근 | ’24 | 명 | 명 | 구성현황 | 사회복지사 1, | ’25 | 명 | 명 | ’26 | 명 | 명 | 조직 형태 |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단체 □ 기타( ) | 사업 유형 | □ 돌봄 □ 치유 □ 교육 □ 고용 □ 기타 ( ) | <활동 주요 내용> | 활동 참여자 | □ 독거노인 □ 치 매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기 타 ( ) | 외부기관 (단체) 연계 | (기관․단체명) | (협력내용) | | | | |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 마을기업 지원( 지원기관 )( oooo년 ) □ 사회적기업 지원( 지원기관 )( oooo년 )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지원기관 )( oooo년 ) □ 6차산업 지원( 지원기관 )( oooo년 ) | □ 자활사업 지원( 지원기관 )( oooo년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원기관 )( oooo년 ) □ 기타 ( ) | 우대요건 해당여부 | □ 여성 조직 대표 □ 등기상 임원 의 50% 이상이 여성 □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 농촌서비스협약 체결 반영 사업 □ 소속 시군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 사회적농장 지정 □ 지역활력타운 사업 선정 농촌돌봄농장 |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 위와 같이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사회적농장지정 | [별지 제1-2호 서식]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성별) 19xx.xx.xx (남 / 여) | 소재지 |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 (E-mail) | 조직형태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설립일자 | | (조합원 등) 구성원 수 | 명 | 상시 고용인원 ※ 상근/비상근: 4대보험기준 | 구분 | 상근 | 비상근 | ‘24 | 명 | 명 | ‘25 | 명 | 명 | ‘26 | 명 | 명 |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 마을기업 지원 ( 지원기관 )( oooo년 ) □ 사회적기업 지원 ( 지원기관 )( oooo년 )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지원기관 )( oooo년 ) □ 6차산업 지원 ( 지원기관 )( oooo년 ) | □ 자활사업 지원 ( 지원기관 )( oooo년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지원기관 )( oooo년 ) □ 기타 ( ) | 우대요건 해당여부 | □ 여성 조직 대표 □ 등기상 임원 의 50% 이상이 여성 □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 농촌서비스협약 체결 반영 사업 □ 소속 시군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 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 * 상기 우대요건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에만 해당됨. ** 상기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실 여부를 시․도에서 최종 확인 | | 위와 같이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지원기관의 장 | 귀하 | 첨부서류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청 시 첨부서류] 참 여・연계 기관(단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돌봄반장 이력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서비스지역공동체지정서 | 수수료 없 음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시 첨부서류]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 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 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 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 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 니다) 4.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 등록 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검토 · 확인 | | ▶ | 결 재 | | ▶ |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별지 제2-1호 서식] 농촌돌봄농장 (농촌돌봄농장) 농촌 돌봄활동 지원 사업계획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및 성별 | 19xx.xx.xx (남 / 여) | 소재지 | (주소) | (E-mail) |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 실무자 | 휴대폰번호 | | E-mail | | 조직 형태 |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생산제품 | | 보험가입현황 | | 전년도매출액 | 백만원 | 사회적 농업 종사자 수 | 상근 | 명 | 비상근 | 명 | 1. 기존 활동 소개 (신규 신청의 경우만 작성)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ㅇ ㅁㅁ군 ㅁㅁ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ㅇ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 김치를 만들어 판매 |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ㅇ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ㅇ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개요) | 내 용 | 지원년도 | 사업 목표 |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 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 | 사업 내용 | 1년차 (예비) |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 ‘27년 | 2년차 |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 | 3년차 |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 | 4년차 |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농촌돌봄농장들까지 확대 | | 5년차 |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 |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7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프로그램 별로 작성) 활동 프로그램 계획 | 대표 유형 |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 택1 | ① 프로그램명 | | 상세 유형 (중복가능) |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 활동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1회당 수혜인원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 | 1회당 수혜인원 수 | 총 ( ) 명 / 회당 |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 남성( )명 □ 여성( )명 |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 )명 | □ 성인(18세 – 64세) | ( )명 | □ 고령자(65세 이상) | ( )명 |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 ( )명 | 상세 분류 (중복가능) | □ 독거노인 □ 치 매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기 타 ( ) | 연계 기관명 | ex. OOO치매안심센터 OOO발달주간보호센터, | ‘27년 총 운영 계획 횟수 | 회 예정 | 활동 기간 | O 월~ O 월 ( O 개월 간) | 1일 활동시간 | 시간 / 1일 | 활동주기 | □ 정기 : 주 O회, 월 O회 □ 단기 : 1박2일, 2박3일 □ 연중 상시 1) | 연중상시일 경우 월 22일 기준으로 운영 횟수 산정 ex)5~9월 연중상시 : 5개월×22일 = 110회 ② 프로그램명 | | 상세 유형 (중복가능) |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 활동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1회당 수혜인원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 | 1회당 수혜인원 수 | 총 ( ) 명 / 회당 |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 남성( )명 □ 여성( )명 |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 )명 | □ 성인(18세 – 64세) | ( )명 | □ 고령자(65세 이상) | ( )명 |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 ( )명 | 상세 분류 (중복가능) | □ 독거노인 □ 치 매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기 타 ( ) | 연계 기관명 | ex. OOO치매안심센터 OOO발달주간보호센터, | ‘27년 총 운영 계획 횟수 | 회 예정 | 활동 기간 | O 월~ O 월 ( O 개월 간) | 1일 활동시간 | 시간 / 1일 | 활동주기 | □ 정기 : 주 O회, 월 O회 □ 단기 : 1박2일, 2박3일 □ 연중 상시 1) | ※ 다양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사회적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그룹이 한가지 프로그램을 주기적 활동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되어 참여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기관/단체명 | 기관유형 |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 비고 | ○○ 복지관 | 연계기관 |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 ○○군 보건소 | 협력기관 | | | | | | | *기관 유형 ① 연계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 금액 | 산출 근거 | 농산물 가공 | | | 영농사업 (판매 금액) | | | 합 계 | | |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ㅇ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ㅇ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ㅇ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농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 활용 계획 | 비고 | 농 장 |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 교육장 |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 | | 체험장 | | | | 숙박시설 |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 | | 식당시설 | | | | 휴게시설 | | | |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분 | 항목 | 산출내역 | 금액 (천원) | 합 계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소계 |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 | ① 프로그램명 | | | -강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보조강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 모종 : 4,000 원× 3 회x 30 명= 360,000 원 상토 : 5,000 원× 1 회x 30 명= 150,000 원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기타 | | ② 프로그램명 | | | -강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보조강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 재료명1: 원× 회x 명= 재료명2: 원× 회x 명=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기타 | | ③ 프로그램명 | | | -강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보조강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 재료명1: 원× 회x 명= 재료명2: 원× 회x 명=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기타 | | 기 타 | 보험료 | 월 × 원 | | 취약계층 차량 유류비 | 거리(km) × 유가 ÷ 연비 ( 공무원 여비규정 자가용 여비 계산 준용) | 네트워크 구축비 | 소계 | | 교육 및 회의 |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 | 워크숍 | 워크숍 개최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 | 현장 견학 | 현장 견학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 | 기획비 | 소계 | | 컨설팅비 | 원 × 회 = | | 홍보비 | 소계 | | 현수막 | 원× 개 | | 홍보물 | 원× 개 | | 박람회 | (숙소) 원, (교통) 원, (식비) 원, (재료비) 원 | | 시설비 (00농장) | 소계 | | 시설 개보수 | 1) 농촌돌봄농장 화장실 및 욕실 수리= 원× 식 2) 농촌돌봄농장 숙소 수리= 원× 식 | | 비품 구매 | 00 구매 = 원× 식 | | <첨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활동 프로그램별 상세하게 작성) 활동(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과정명 | | 강사 | | 일시 | 년 월 일 ~ 월 일 | | 세부 사항 | (활동주기) 주 00회 (연간총횟수) 00회 (회당 소요시간) 00시간 | 장소 | | 목적 및 목표 | □ 목적 ○ ○ □ 목표 ○ ○ □ 기대효과 ○ ○ | 세부 프로그램 계획 ※상세 기재 | □ 대상 : □ 인원 : □ 교육 내용 ○ 1주차 : ○ 2주차 : ○ 3주차 : ○ 4주차 : □ 운영 방법 ○ ○ | 평가 방법 | | <첨부2> 네트워크 운영계획서 네트워크 운영 계획서 ※ 사회적 농업 활동 기획‧개선 및 수혜자 발굴을 위한 지역 내 협력‧연계‧지역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 농장명 : 00 농장 네트워크 기관명 | △△노인복지관(□신규 □기존) | 네트워크 기관 유형 ① 연계 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 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연계 기관 / 협력 기관 / 지역사회 택1 | 주요 협의 내용 | 기획 협의, 현물 지원 협의, 현장 관찰 결과, 프로그램 평가, 자문 등 기재 (협력 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연계기관을 통한 신규 이용자 확보 여부 포함) | 추진 개요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00 인 ○ 참여자: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기대효과 | | 소요 예산 (단위:원) | 식사비 | 다과비 | 기타 | 계 | | | | | [별지 제2-2호 서식]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계획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및 성별 | (남, 여) | 소재지 | (주소) | 자본금 | - |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 (E-mail) | 조직 형태 | | 생산제품 | - | 특화공동체 해당여부 | □ 의료 | □ 교육 | 수혜지역 | ※읍,면(마을명) 작성 | 돌봄공동체 종사자 수 | (상 근) 명, (비상근) 명 | 구성현황 | 사회복지사1, 간호사 1 | 돌봄반장 인적사항 | 성명 | 소속 |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 | | | | 구분 ① 연계기관 :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서비스 이용자 확보방안 | 기관․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 내용 | 연계기관 | | | | | | 협력기관 | | | | | | 지역사회 | | | | | | 서비스 지역 | ○○○○도 ○○군 ○○면 ○○리(사업대상 법정리 지역 모두 작성) | 서비스 내용 | 마을 고령자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 (이동서비스, 정주여건·이미용, 도시락·식사, 아동돌봄 등으로 구분) | 서비스 대상 (중복체크가능) | □ 독거노인 □ 치 매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기 타 ( ) |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 서비스 제공 주체 소개 |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소개 사업과 관련된 강점,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치 등 예시) OOO읍의 ○○협동조합은 202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역 내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지역 주민 15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돌봄반장과 사회복지사 중심의 상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을 경로당,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 2) 지역적 특성 | 지역의 특성, 인구 현황, 강점과 약점, 문제점 진술 예시) OOO군 OOO읍은 전체 인구의 45%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대중교통과 보건·복지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주여건이 열악하며, 주민 간 관계망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어 생활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다. | 3) 사업추진배경 | 사업을 신청한 이유와 배경 기재 예시) 고령화와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생활 중심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4) 사업추진 환경(사업 추진 현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작성) | (1)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내용에 대한 사항 기재 예시) 2025년 6월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식사 제공과 안부 확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2) 지역사회협력 수준 | 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 선별 및 서비스 기획을 위해 수행 및 협력 방안 서비스 제공 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OOO리 부녀회, 노인지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서비스 실행에 있어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 | 5) 서비스 전략 | 서비스 기획 및 의사결정 체계 서비스 기금 재원 마련(마을기금, 지자체사업, 기부물품, 주민 기부 등), 지속가능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략 예시) 돌봄반장 중심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발굴, 서비스 매칭, 모니터링을 일원화한다. 마을기금 마련과 함께 주민 기부, 자원봉사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6) 유사사업추진경험 |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위한 경험 및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 연대하여 활동한 경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경험 등 예시) 본 단체는 2023년 농촌보건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도시락 제공 및 이미용 서비스 등을 6개월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OOO읍 복지사각지대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돌봄을 실천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 7) 기대효과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예시) 1.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특히 고령층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해소 2.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 강화 ○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공동체 의식과주민 자율성이 증대.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립형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증가 3. 지속 가능한 복지 및 생활 지원 체계 구축 ○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 제공 체계는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 4. 농촌 지역의 장기적 발전 도모 ○ 주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 | 2. 운영실적 및 계획 구분 | 내 용 | 지원 년도 | 사업 목표 | 농 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 주민복지향상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주민까지 포괄하는 포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 통합과 협력 증진 - 농촌서비스협약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농촌지역공동체 재생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 사업 내용 | 1년차 | 지역 주민 경제복지 서비스 수요파악, 네트워크 연계기관 확립 | ‘27년 | 2년차 | 고령자 대상 돌봄활동, 반찬배달 등 생활서비스 제공 | | 3년차 | 지역주민 대상 작은영화관 추진등 문화서비스 제공 | | 4년차 | ... | | 5년차 | ... | | 3. ‘27년도 운영 계획 상세 소개 ① 서비스명 | | 서비스 유형 | □ 보건의료 ■ 생활복지 □ 교육,문화 □ 정주여건 □ 경제활동 □ 기타( ) | 서비스 수요발굴 방법 | 예시)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수요발굴 (※현장 점검 시 수요조사 분석결과 확인) | 서비스 활동 내용 | •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비스 활동 평가 방법 | 활동 종료 직후 의견 청취, 설문지 작성 등 | 수혜지역 (마을 단위) | ○○○○도 ○○군 ○○면 ○○리(사업대상 리 지역 모두 작성) | 수혜인원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 | 수혜인원 선정방법 | | 1회당 수혜인원 수 | 총 ( ) 명 / 1회당 |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 남성( )명 □ 여성( )명 |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 )명 | □ 성인(18세 – 64세) | ( )명 | □ 고령자(65세 이상) | ( )명 |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 ( )명 | 상세 분류 (중복가능) | □ 독거노인 □ 치 매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체장애 □ 다문화아동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층 □ 다문화여성 □ 경력단절여성 □ 미혼모 □ 범죄피해자여성 □ 기 타 ( ) | ‘27년 총 운영 계획 횟수 | 회 예정 | 제공주기 | □ 정기 : 주 1회, 월 4회 □ 단기 : 1박2일, 2박3일 □ 연중 상시 |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 시간 / 1일 | 4. 돌봄반장 활동계획 * 돌봄반장 역할 및 활동내용 돌봄반장 역할 | 활동 내용 | 비고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매칭 | ㅇ 00군 또는 00 읍·면내 수혜자 발굴 - 매월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력기관 방문 - 대상자 방문 및 수요 면담조사(1분기) - 서비스조직과 수혜자간 연결 및 수혜자 관리를 위한 DB화(2분기) | | 연계조직 모니터링 | ㅇ 연계조직별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3-4분기) - 수혜대상자의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인한 변화사항 체크 - 활동사항 체크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내용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개선 | | 교육, 컨설팅 | ㅇ 참여 조직 교육 및 컨설팅 실시(1분기~4분기) -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한 교육(월 1회) -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현장활동 컨설팅(월1회) - 선진사례 탐방: 00도 00군 00서비스공동체 2회 | | 네트워크 구축 | ㅇ 연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및 활동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매월 1회 지역네트워크 소통 회의 - 서비스 제공계획 및 협의(1분기) -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마련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매칭 관련 참여농장 협의 - 다움, 네이버, 사회적농업 포털 등을 이용한 원활한 소통추진 | | 홍보 | ㅇ 서비스공동체 활동 홍보 - SNS를 활용한 지속적인 활동 호보 - 지역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 활동 사례집 발간 | | 5. 기금․재원 마련 계획 * 주민조직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금․재원 마련에 대한 운영 계획 적시 예시)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바자회(기부물품 등) 수입금 창출 - -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활용 - - □ 민간후원 및 기부금 모집 - - □ 지속 가능한 재정적 자원확보 - - □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로 안정적 후원처 확보 - - |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 활용 계획 | 비고 | 교육장 |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 - | | 체험장 | | - | | 숙박시설 |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 - | | 식당시설 | - | - | | 휴게시설 | - | - | | 7. 예산 집행 계획 1)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보조사업 신청 시 작성 구분 | 항목 | 산출내역 | 금액(천원) | 합 계 | | 돌봄반장 활동비 | 소계 | | 인건비 | 월 원× 명× 개월= | | 모니터링비 | 출장내역에 따라 실비 산출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 | 4대 보험비 (기관부담금) | 월 원× 개월 | |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활동 운영비 | 소계 |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활동 운영비 | ①서비스명 | | | - 활동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 재료비 | 재료명1: 원× 회× 명= 재료명2: 원× 회× 명= |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 기타 | | | | ②서비스명 | | - 서비스의뢰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 재료비 | 재료명1: 원× 회× 명= 재료명2: 원× 회× 명= |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 기타 | | | | | | 네트워크 구축비 | 소계 | | 교육 및 회의 |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 - 교통비·식비 등 원× 회 | | 워크숍 | 워크숍 개최 = - 교통비·식비 등 원× 회 | |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 | 기획비 | 소계 | | 컨설팅비 | 원 × 회 = | | 홍보비 | 소계 | | 현수막 | 현수막 = 원× 개 | | 안내판 | 안내판 = 원× 개 | | 홍보물 | 홍보물 = 원× 개 | | 2)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외 예산 ※ 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신청 시 작성 구분 | 항목 | 산출내역 | 금액(천원) | 재원출처 | 합 계 | | |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활동 운영비 | 소계 | |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활동 운영비 | ①서비스명 | | | | - 활동여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 재료비 | 재료명1: 원× 회× 명= 재료명2: 원× 회× 명= |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 기타 | | | | ②서비스명 | | - 서비스의뢰비 | 명x 원× 회= (시간/회당: ) | - 재료비 | 재료명1: 원× 회× 명= 재료명2: 원× 회× 명= |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 기타 | | | | | | <첨부1> 서비스 운영계획서 (※활동(서비스)별 상세하게 작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경우 농촌돌봄농장 활동운영계획서(00p)로 작성) 서비스 운영계획서 | 서비스명 | 반찬 나눔 서비스 | 서비스 방식 | □ 전문서비스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 | 사업유형 | □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서비스협약 대상 사업 □ 농촌서비스협약 연계 사업 | 목적 및 내용 | (예시) 1, 영양상태개선 공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함. 2. 사회적 고립 완화 정기적인 죽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도모함 3. 건강 및 돌봄 공적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 화하여 지역 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임. 4.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남면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 문화를 확산함. | 서비스 운영 장소 | ○○협동조합 공유 부엌 | 서비스 지역 | ○○리, △△리 *마을단위로 작성 | 연간 수혜 인원 | 200명 |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 대상자 연령대 | 65세~90세 | 연간 운영 횟수 | 20회 | 대상자 선정 방법 | 지역 내 경로당 선정(노인지회 추천) | 제공 주기 | 주 2회 | 추진 주체 및 의뢰/협력/연계 기관별 역할 | 구분 | 기관명 | 인원(명) | 기획 | oo협동조합 | 2 | 소요 시간 | 0 시간 | 수혜자 선정, 식단 선정 | 실행 | oo리 부녀회 | 3 | 추진 시기 | 20xx.00.00~20xx.00.00 (0개월 간) | 반찬 제조 및 배달 | 기타 | 주민자치회 | 2 | 회당 소요비용 | 천원 | 기기 및 물품 대여 | 소요 예산 (단위:천원) | 활동비/ 서비스의뢰비 | 재료비 | 식비 | 다과비 | 기타 | 합계 | | | | | | 8 =SUM(LEFT)??%g,;;0 =SUM(LEFT) %g, 0 0 | 서비스별 상세운영계획 | ◦ 서비스명: - 서비스제공자 : - 참여자별 역할 : 1) 기획 및 행정: 2) 프로그램 진행 및 실행: 3) 서비스수혜자 선정 및 추천 등: 4)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역주민 돌봄관리: - 서비스 이용방식 : 예시) ◦반찬 나눔 서비스 - 서비스제공자 : ○○협동조합, ○○부녀회. 주민자치회 - 참여자별 역할 : 1) 기획 및 행정: ○○협동조합 2) 프로그램 진행 및 실행: ○○부녀회, ○○협동조합, 돌봄반장 및 자원봉사자가 반찬을 만들어 해당 대상 어르신 댁 가가호호 방문 3) 서비스수혜자 선정 및 추천 등: 주민자치회와 협동조합이 회의를 통해 실질적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선정 4)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협동조합 - 서비스 이용방식 : 사업 초 대상자 추천 및 선정 확정 →자원봉사자 발굴 →매월1회 대상자 가정 방문하여 죽 전달을 통한 돌봄실천 | <첨부2> 네트워크 운영계획서 네트워크 운영 계획서 ※ 사회적 농업 활동 기획‧개선 및 수혜자 발굴을 위한 지역 내 협력‧연계‧지역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 조직명 : 네트워크 기관명 | △△노인복지관(□신규 □기존) | 네트워크 기관 유형 ① 연계 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 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연계 기관 / 협력 기관 / 지역사회 택1 | 주요 협의 내용 | 기획 협의, 현물 지원 협의, 현장 관찰 결과, 프로그램 평가, 자문 등 기재 (협력 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연계기관을 통한 신규 이용자 확보 여부 포함) | 추진 개요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00 인 ○ 참여자: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기대효과 | | 소요 예산 (단위:원) | 식사비 | 다과비 | 기타 | 계 | | | | | [별지 제3호 서식]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변 경 사 유 | 비 고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 | | | | |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 사업비(천원) | 사유 (미집행 시) | 국비 | 지방비 | 총계 | 계획 | 실적 | 도 비 | 시군비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00영농조합법인 | | | | | | | | | | 2. 일반현황 | 최근 3년 | 증 감 | 비 고 | ’25 | ’26(A) | ’27(B) | (B)-(A) | (%) | ○ 매출액 | | | | | |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 농장규모 (논, 밭 합계) | | | | | | 법인 소유, 법인 구성원 소유, 지역 주민에게서 임차 등 표시 | - 논(㎡) | | | | | | - 밭(㎡) | | | | | | ○ 법인 구성원 (조합원수, 대표, 고용인원 합계) | | | | | | | - 조합원 수 | | | | |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 - 고용인원 | | | | | | 현재 고용인원(상시 근로자, 프리랜서, 농번기 일자리 등 구분) | 3.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 활동내용 | 일정 | 수혜자 | 수혜자수 |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모종심기, 방울토마토 수확 등 | 9월 (매주 수요일, 6시간) | 발달장애인 | 10명 | | | | | | | | | | | | | | | | 4.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별지 제5호 서식]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활동일지 □ 활동 조직명 : ○○농장 / ○○돌봄공동체 활동 일자 | | 활동자 | ※ 다수인 경우 별지에 기재 | 활동 회차 | ○회 / 총 ○회 | 연계 기관 | | 활동 시간 | 오전 00시~00시까지 / 오후 00시~00시까지 | 소요시간 | ○시간 | 수혜 인원 | 총 명 / 회 | □ 장애인( 명), □ 고령자( 명), □ 아동( 명), □ 여 성( 명), □ 기타( 명) (※해당 시 ■) | 활동 내용 | ○ ○ ○ ○ ○ ○ | 활동 운영비 | 강사비/의뢰비 | 재료비 | 식비 | 다과비 | 기타 | 계 | 원 | 원 | 원 | 원 | 원 | 8 =SUM(LEFT)??%g,;;0 =SUM(LEFT) %g, 0 0 원 | 활동 사진 | ※ 활동 증빙사진은 강사 포함 활동 참여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 증빙 | | 활동 설명 | 활동 설명 | | | 활동 설명 | 활동 설명 | <작성요령 > * 활동일지는 활동일마다 작성하며, 보조사업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1일 1장 이상 가능) □ ○○○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 활동 조직명 : ○○농장(2027년 00월 00일, 00회차) 번호 | 성 명 | 소 속 | 비 고 | 1 |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20 | | | | 21 | | | | 22 | | | | 23 | | | | 24 | | | | 25 | | | | 출석부 대리 작성 확인 202X.○월~○월 까지 ○○기관 소속 참여자가 ○○농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참여자들의 자필 서명이 어려운 관계로 출석부를 대리 작성하였습니다. 성명 | 소속(기관명) | 직위 | 연락처 | 서명 | ○○○ | ○○특수학교 | | 010-000-0000 | | [별지 제6호 서식] 네트워크 활동 결과보고서 네트워크 기관명 | △△노인복지관 (□신규 □기존) | 네트워크 기관 유형 ① 연계 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 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연계 기관 / 협력 기관 / 지역사회 택1 | 주요 협의 및 활동 내용 | 기획 협의, 현물 지원 협의, 현장 관찰 결과, 프로그램 평가 등 기재 (협 력 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연계기관을 통한 신규 이용자 확보 여부 포함) | 추진 개요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2인 ○ 참여자: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추진 결과 | ○ ○ | 파급효과 | 네크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이용자, 실무자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을 진술(단 해당없는 영역은 진술하지 않아도 됨.) | 지역사회 측면: | 이용자 측면: | 실무자 측면: | 소요 예산 (단위:원) | 식사비 | 다과비 | 기타 | 계 | | | | | 네트워크 증빙 사진 | ※ 반드시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이 나온 사진을 첨부 | ※ 다른 날짜에 실시한 네트워크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 | 필수 증빙 | 네트워크 서명부(양식2-5) | 추가 증빙 | 회의록, 관찰지, 자문서, 협의서, 현물 증빙 사진 등 ※ 해당하는 증빙 있을 경우 | □ 네트워크 서명부 네트워크 명 | | 날짜 | yyyy.mm.dd | 장소 | 00농장 | 번호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서 명 | 1 | ○○○ | | | 2 |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20 | | ※ 참석자 자필 작성 원칙 | | [별지 제7호 서식]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 반드시 한글 형식으로 제출 요망, PDF 형식으로 제출 시 활용이 불가능함 |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농촌돌봄농장) | | ◦ 점검일자 : | ◦ 점검장소 : | ◦ 점 검 자 : * 연 락 처 : | ◦ 면 담 자 : * 연 락 처 : | □ 농촌돌봄농장 기본 정보 사업체 정보 | 농촌돌봄농장명 | | 대표자 성명 | | 사회적 농업 시작연도 | 년 ( 년차) | 조직 유형 | ex)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협동조합 임원명 | ex ) 임원 현황 모두 기입 | 사회적 농업 관련 고용 현황 | 사회적 농업 종사자수 | 상근 명 비상근 명 | 사회적 농업 주요업무 | | 취약계층 고용요건 | 유형 | ex) 고령자, 장애인 등 | 근무시간 | ex) 주 0회, 1일 0시간 | 근무기간 | ex) 1월~12월 연중, 3~10월 영농기 | 근무수당 | ex) 시간당 천원 | 주요자격 현황 (사회적농업 관련) | ex)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등 | 복지 바우처 등 지역자원(직업훈련 등) 연계 현황 | 연계여부 | 여 / 부 | 대상자수(유형) | 명 (ex. 경증치매노인 8명) | 연계기관명 | ex)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센터 | 연계방법명 | ex) OOO바우처 연계, 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연계 | 연계(집행)항목 | ex) 재료비, 다과비 등 | 1인 자부담 금액 | 원 / 인당 | □ 사회적 농업 추진현황 27년 사업추진 계획 | 프로그램명 | 연계/협력 네트워크 기관명 | 연간 추진횟수 | 회당 참여인원 | | | 10회 | 5명 | | | 회 | 명 | | | 회 | 명 | | | 회 | 명 | | | 회 | 명 | 예산집행 현황 점검 | 연도별 집행률 현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 % | % | 27년 보조금 최초 교부일 | _____월 _____일 *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순, 중순, 하순’ 등으로 파악 | 점검 당시 예산 집행률 |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 _________원, 집행률 _____% (2027. 5. 00일 현황) ※ e-나라도움 집행 기준으로 작성 | □ 활동 프로그램 정보 (※ 활동 프로그램 별 작성) ① 프로그램명 | | 상세 유형 |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 활동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1회당 수혜인원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 | 1회당 수혜인원 수 | 총 ( ) 명 / 회당 |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 □ 남성( )명 □ 여성( )명 |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 □ 아동/청소년(17세 이하) | ( )명 | □ 성인(18세 – 64세) | ( )명 | □ 고령자(65세 이상) | ( )명 |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 ( )명 | 상세 분류 (중복가능) | (성인 장애인) □ 발달 □ 정신 □ 신체 □ 기타( ) ( 고 령 자 ) □ 독거노인 □ 치매 □ 기타( ) (아동/청소년) □ 다문화 □ 학교밖청소년 □ 저소득 □ 장애(□발달, □정신, □신체) □ 기타( ) (여성) □ 다문화 □ 경력단절 □ 미혼모 □ 범죄피해자 □ 기타(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계 기관명 (연락처 기재 필수) | ex. OOO치매안심센터 OOO발달주간보호센터, | ‘27년 총 운영 계획 횟수 | 회 예정 | 활동 기간 | O 월~ O 월 ( O 개월 간) | 1일 활동시간 | 시간 / 1일 | 활동주기 | □ 정기 : 주 O회, 월 O회 □ 단기 : 1박2일, 2박3일 □ 연중 상시 1) | 활동 프로그램 27년 운영비 (단위: 천원) | 강의료(A) | 재료비(B) | 기타(C) | 총운영비 (D=A+B+C)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시설물 (자산포함) 정보 (※농촌 돌봄활동 지원 사업비 집행만 작성) 연도별 시설개선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비 집행금액 | 상세 시설내용 | 2023 | 천원 | ex. 산책로 안전바 조성, 휴식시설 그늘막 설치 | 2024 | 천원 | | 2025 | 천원 | | 2026 | 천원 | | 2027(계획) | 천원 | |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는 연간 총 사업비의 30%(16.5백만원) 이내로 제한 사업 2~5년 차만 지원, 이용자 안전시설, 휴식시설, 임시거주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 □ 네트워크 구축 정보 *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지역 내 농장, 기관, 단체 등을 모두 열거하고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기술 | 27년 사업계획서 상 네트워크 단체명 | 추진여부 | MOU 체결 | 기관/단체명 | 기관유형 기관유형은 3가지로 나눕니다. ① 연계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추진내용 | ex) 교육지원청 학교미래교육재단 | ex)연계기관 | ex) 학교텃밭교사, 교육농 양성과정 청년 소득창출 기여 | 여 / 부 (계획 : 월) | 여 / 부 (계획 : 월) | ex) 적십자회 | ex)협력기관 | ex) 농산물 이용한 반찬나눔 활동 | 여 / 부 (계획 : 월) | 여 / 부 (계획 : 월) | ex) 주민자치회 | ex)지역사회 | ex)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학습모임 | 여 / 부 (계획 : 월) | 여 / 부 (계획 : 월) | | | | 여 / 부 (계획 : 월) | 여 / 부 (계획 : 월) | | | | 여 / 부 (계획 : 월) | 여 / 부 (계획 : 월) | | | | 여 / 부 (계획 : 월) | 여 / 부 (계획 : 월) | <농촌돌봄농장 모니터링 중점 점검사항> 1. 유사 사업 및 지자체 위․수탁사업과는 구분하여 운영 ◦ ’27 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 인일 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 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 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 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 복지원 불가 2. 부정수급 징후 유형 : 동 사업 시행지침,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이 운영하는 업체, 단 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 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 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3.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활동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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