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거제시 장승포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30.(수)까지
라.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교육 (https://www.cdec.kr/)
마. 문 의 처: 거제시 장승포동 민방위 담당자(☎055-639-675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장승포동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거제시 장승포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30.(수)까지
라.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교육 (0https\://www.cdec.kr/);1;0;0;https://www.cdec.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dec.kr/) 접속 후 수강
마. 문 의 처: 거제시 장승포동 민방위 담당자(☎055-639-675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장 승 포 동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추가)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유*보 | 경상남도 거제시 신부로 xx-xx, xxx호 | 폐문부재 |
2 | 변*식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4길 xx-x, xxx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