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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수산과2026-09-22

양식업 면허 처분 공고(재개발)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168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2-31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면허증 1부. 3.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끝.

공고문(1134).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 2168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거 제 시 장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 양식업 종류 | 양식 방법 | 어장 위치 | 면적 (ha) | 면허기간 | 피 면 허 자 | 비 고 | 주 소 | 성명 | 거제양식 제1134호 | 해조류 양식 (수하식) | 연승식 | 남부 다포 | 4.425 | 2026.09.23. 2036.09.22. |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 여*어촌계 외 1명 | 거제양식업 제1026호 재개발 |

면허증(공고문 1134).hwpx

한글 첨부 본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양 식 업 면 허 증 성명(명칭) : 여*어촌계 외 1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1. 면허번호(거제) : 양식업면허 제1134호 2. 양식업의 종류 : 해조류양식업(수하식) 3. 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연승식 4.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5. 양식장 면적 : 4.425ha 6. 양식방법(양식수산물) : 연승식(해조류) 7. 양식업의 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8. 면허의 유효기간 : 2026년 9월 23일부터 2036년 9월 22일까지 9. 제한 또는 조건 : - 양식업권자가 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산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10. 등록일자 : 2026. 9. 2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2026 년 9월 22일 | 거 제 시 장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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