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면허증 1부.
3.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끝.
공고문(113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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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6 - 2168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거 제 시 장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 양식업 종류 | 양식 방법 | 어장 위치 | 면적 (ha) | 면허기간 | 피 면 허 자 | 비 고 |
주 소 | 성명 |
거제양식 제1134호 | 해조류 양식 (수하식) | 연승식 | 남부 다포 | 4.425 | 2026.09.23. 2036.09.22. |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 여*어촌계 외 1명 | 거제양식업 제1026호 재개발 |
면허증(공고문 113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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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양 식 업 면 허 증 성명(명칭) : 여*어촌계 외 1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1. 면허번호(거제) : 양식업면허 제1134호 2. 양식업의 종류 : 해조류양식업(수하식) 3. 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연승식 4.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5. 양식장 면적 : 4.425ha 6. 양식방법(양식수산물) : 연승식(해조류) 7. 양식업의 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8. 면허의 유효기간 : 2026년 9월 23일부터 2036년 9월 22일까지 9. 제한 또는 조건 : - 양식업권자가 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산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10. 등록일자 : 2026. 9. 2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2026 년 9월 22일 |
거 제 시 장
210mm×297mm[백상지(15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