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철, 2027년 봄철 산불일반감시원」채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산불일반감시원(120명)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1.(목) ~ 10. 2.(금) [2일간], 희망 근무 면동에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선발방법 및 응시원서 접수 부분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2026년 산불일반감시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66호
2026년 가을철, 2027년 봄철
거제시 산불일반감시원 채용 공고
거제시 가을철 산불일반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거 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묶음 개체입니다.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산불일반감시원 | 120명 | 2026.12.1. ~ 2027.4.30. | - 뒷불감시 및 산불예방, 위해요소 사전제거 등 - 산불취약지 상시 순찰 산불예방 연락체계 유지 |
모집기간 : 2026. 10. 1.(목) ~ 10. 2.(금), 희망 면·동 방문 접수
면·동별 개별 선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면·동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예) 주소지가 거제시 고현동인 응시자가 장평동에 근무를 희망하면 장평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장평동 산불일반감시원으로 근무
채용 전 교육 : 합격자 필수참석
구 분 | 일시 | 장소 | 대상 |
채용 전 교육 | 1일차 | 향후 통보 | 미정 | 합격자 |
2일차 |
2. 근무조건 및 임금
묶음 개체입니다.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 ※ 타인명의 통장 입금 및 현금 지급 불가
기본급
2026년 12월 31일까지: 82,560원(1일)
2027년 1월 1일 ~ 2027년 4월 30일까지: 2027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지침 또는
상부 지침에 따름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의무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1주간/1개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1회/월1회 유급휴일 부여
근로 첫주와 마지막주는 유급휴무일 없음
- 유류비 지급(면·동에 예산 재배정하여 지급)
근무 및 휴게시간
-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시에는 반드시 출동
- 근무시간: 09:00~18:00 / 주 6일 근무
※ 산불경보 단계별 발령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10:00~19:00 또는 11:00~20:00) 가능
- 휴게시간: 12:00~13:00은 근로시간에 불포함, 점심시간으로 갈음
- 사업특성상 공휴일(토, 일, 국경일 포함)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을 대체
휴무일 1일로 지정함
- 토요일은 주말근무로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3. 신청자격 및 가점·제한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로 되어 있고 비상 소집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실거주하는 자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산불진화 및 감시 등 산불방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고 체력이 뛰어난 자
공휴일(토·일·국경일 포함) 근무 가능한 자
휴대폰 또는 GPS 단말기를 소지하고 근무가 가능한 자
산불 발생 시 즉각 응소가 가능하고, 초동 대응이 가능한 자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점사항 ※ 자세한 사항은 4번 참고
구 분 | 내 용 |
가점 (서류심사 시 합산) | ①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 ② 취업취약계층 ③ 국가보훈(지)청에서 인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④ 드론자격증(이수증)을 가진 자 ⑤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3년이내)을 가진 자 |
선발 제외 대상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중복참여 제한
- 타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 불가능
최근 1년간 거제시에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4. 선발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장소와 일정, 심사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서류심사(30%)
심사방법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서류심사 기준
구분 | 증빙방법 | 심사기준 | 배점 | 비고 |
총점 | | | 30 | |
자기소개서 (20) | 자기소개서 제출 | 우수 | 15~20 | |
보통 | 10~14 | |
미흡 | 0~9 | |
우대사항 (10) | 운전 가능자 (3) | 차량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제출 | 1종 보통 이상 | 3 | |
2종 보통 이하, 원동기 | 2 |
없음 | 0 |
취약계층 (3) | 증빙서류 제출 | 해당 | 3 | |
해당없음 | 0 |
드론자격증 (2) | 증빙서류 제출 | 해당 | 2 | |
해당없음 | 0 |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3년이내) (2) | 증빙서류 제출 | 해당 | 2 | |
해당없음 | 0 |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의 [붙임2] 서식으로 제출
차량등록증은 사용본거지가 거제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차량등록증은 소유자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본인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에
한하여 인정하며 가족의 소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인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인정(동거인 미포함)
취약계층은 [붙임5] 사항 확인 후 증빙자료 직접 제출
보훈(지)청에서 인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서류심사 후 결격자는 이후 전형 참여 불가
필기심사 (30%)
심사방법 : 자체 출제(해당 면·동, 산불 관련 15문항)
일 시 : 각 면·동에서 개별 통보
장 소 : 각 면·동에서 개별 통보
◉ 문제은행집 게시 ▶ 필기심사 대비 문제은행집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란에 같이 첨부 ▶ 문제은행집은 참고용으로 필기심사 문제와 동일하지 않음 ▶ 문제은행집 외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 |
체력심사(10%)
심사방법 : 등짐펌프(15kg) 착용 후 30분 이내 1km 걷기
일 시 : 2026. 10. 20.(화)
장 소 : 거제시 스포츠파크(거제면 소재)
※ 체력심사 미완주자는 이후 전형 참여 불가
직무수행평가(15%) 및 면접시험(15%)
직무수행평가
평가항목 | 직무수행력 평가 지표 |
직무수행 (15점) | ① 현장사진 촬영 후 사진 전송(5점) - 2분 이내(5점), 2분 초과 ~ 3분 이내(3점), 3분 초과(1점), 미전송(0점) ex) 창문 밖 태극기를 찍어 담당자(010-xxxx-xxxx)으로 전송하시오. |
② 산불신고 현장 출동 후 상황보고서 제출(10점) / 제한시간 10분 - 필수기재사항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항목별 2점 부여 - 예시 [붙임3] 참고 |
개별면접
심사방법 : 근무자로서 자세 및 성실성 등
일시 및 장소 : 각 면·동에서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필기심사, 체력심사, 면접심사 점수를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최종 합산점수 동점자는 취약계층 우선 선발
결원 시 차점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일 : 2026. 10. 30.(금)
방 법 : 개별 면동에서 주관
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6개월 이내)
※ 결원으로 인한 재공고 등 추가 선발 과정시 합격자 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음
5. 시행일정
묶음 개체입니다.
구 분 | 시행일정 | 장 소 | 비 고 |
공고기간 | ‘26. 9. 22.(화) ~ 10. 2.(금) | 거제시청 홈페이지 | 11일간 |
원서접수 | ‘26. 10. 1.(목) ~ 10. 2.(금) | 개별 면동 | 2일간 |
필기심사 | 개별 면동에서 주관 | | |
체력심사 | ‘26. 10. 20.(화) | 거제시 스포츠파크 | 산림과 |
직무수행평가 및 면접심사 | 개별 면동에서 주관 | | |
합격자 발표 | ‘26. 10. 30.(금) | | 개별 면동 |
채용계약 | ‘26. 11. 2.(월) | | 개별 면동 |
채용 전 교육 | 향후 통보 | 미정 | 합격자 필참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묶음 개체입니다.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11일간]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2.(금) 방문접수
※ 중식시간(12:00 ~ 13:00) 및 근무시간 종료(18시)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근무지 희망 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구분 | 서류 항목 | 비고 |
제출 서류 (필수) | [붙임1]사업참여신청서 1부 [붙임2]자기소개서 1부 [붙임3~4]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신분증 사본 1부 채용건강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최종합격자에 한함 | 미 구비시 접수 불가 |
증빙 서류 (선택) | 운전면허증 또는 오토바이 면허증 사본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보훈(지)청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드론자격증(이수증) 1부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3년 이내) 1부 | 해당자에 한함 |
7. 유의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서류 제출을 포함한 채용심사 참여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지정된 필기, 체력, 면접심사 불참자는 응시 포기로 간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본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미지급
공고내 미기재 사항은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훈령 제1483호)」 및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및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무지 면·동 문의
붙임 1
산불일반감시원 참여 신청서
묶음 개체입니다.
산불일반감시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근무복 사이즈 (90, 100 등) | 상의: ,하의: | 안전화 사이즈 (mm)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 최종 심사 성적순으로 근무지 배정(참여 희망지역은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자기소개서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 자기소개서 (A4용지 1매 내외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3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묶음 개체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4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 (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 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 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 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 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한상공 회의소 | 국가기술 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 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 복지부 | 자활근로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 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 복지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 국민연금 공단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 기간년월, 기간종년월 |
국방부 | 군인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국민연금 공단 | 국민연금 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증서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실지급액,연금월액,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급여종류,연금신청월 | 공무원 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 수급자셩명, 수급자주민 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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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여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소득층 중위소득(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5pixel, 세로 688pixel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붙임 6
면·동별 산불 감시인력 배치계획
묶음 개체입니다.
면ㆍ동 | 일반 감시원 | 비고 |
계 | 8 =SUM(BELOW)??%g,;;120 =SUM(BELOW) %g, 120 120 | |
일 운 면 | 10 | |
동 부 면 | 10 | |
남 부 면 | 9 | |
거 제 면 | 10 | |
둔 덕 면 | 10 | |
사 등 면 | 10 | |
연 초 면 | 10 | |
하 청 면 | 10 | |
장 목 면 | 10 | |
장승포동 | 3 | |
능 포 동 | 4 | |
아 주 동 | 6 | |
옥포 1동 | 3 | |
옥포 2동 | 4 | |
장 평 동 | 3 | |
고 현 동 | 2 | |
상 문 동 | 3 | |
수 양 동 | 3 | |
(문제은행집) 산불교육훈련 산림청 표준교재 퀴즈.hwpx
한글 첨부 본문
<산불교육훈련 산림청 표준교재 퀴즈>
1. 다음 중 가장 화세가 강하고 진행속도가 빠른 산불은? 전문기출
① 지중화 ② 지표화 ③ 수간화 ④ 수관화 ⑤ 비산화
2. 산불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① 연료 ② 열 ③ 산소 ④ 지형
3. 다음 중 높이 2m 이상에 위치하며 수관화의 위험이 있는 연료는?
① 지중 연료 ② 지표 연료 ③ 공중 연료 ④ 생연료
4. 다음 중 타는 시간이 길고 화세가 강해 산불에 취약한 산림은?
① 활엽수림(참나무류 등) ② 침엽수림(소나무 등)
③ 혼효림 ④ 대나무림
5. 다음 중 산불진화 시 가장 위험한 장소는?
① 임도 주변 ② 묘지 ③ 이미 타버린 곳 ④ 계곡
6. 하루 중 가장 늦게 따뜻해지고 산불에 취약한 사면은?
① 동사면 ② 서사면 ③ 남사면 ④ 북사면
7. 기상인자 중 연료를 건조시키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은?
① 비 ② 기단 ③ 상대 습도 ④ 바람
8.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가 아닌 것은?
① 연료 ② 열 ③ 기상 ④ 지형
9. 다음 중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 3요소가 아닌 것은?
① 연료 ② 열 ③ 산소도 ④ 지형
10. 산불진화방법 중 산불 진화선 구축에 해당되는 것은?
① 산소 제거 ② 연료 제거 ③ 열 제거 ④ 맞불
11. 다음 중 물을 이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은? 전문기출
① 산소 제거 ② 연료 제거 ③ 열 제거 ④ 맞불
12. 다음 중 흙을 덮어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은?
① 산소 제거 ② 연료 제거 ③ 열 제거 ④ 맞불
13. 다음 중 안전 장비가 아닌 것은?
① 안전모 ② 방연 마스크 ③ 안전 장갑 ④ 도르래
14. 다음 중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비는?
① 방연 마스크 ② 안전모 ③ 진화복 ④ 안전화
15. 다음 중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는?
① 방연 마스크 ② 안전모 ③ 진화복 ④ 안전화
16. 다음 중 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는?
① 안전모 ② 방연 마스크 ③ 안전화 ④ 간이 수조
17. 다음 중 물을 가두기 위한 산불장비는?
① 진화차 ② 동력펌프 ③ 간이 수조 ④ 도르래
18. 다음 중 산불진화용 장비가 아닌 것은?
① 진화차 ② 동력펌프 ③ 분사총 ④ 헤드랜턴
19. 호스설치 시 굴곡부 등에 설치하면 도움이 되는 장비는?
① 간이 수조 ② 도르래 ③ 중형펌프 ④ 분사총
20. 산불 진화 시 물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장비는?
① 안전모 ② 방연 마스크 ③ 분배기 ④ 간이 수조
21. 우리나라 산불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산림청 집계 기준)
① 어린이 불장난 ② 입산자실화 ③ 쓰레기소각 ④ 성묘객실화
22. 소각산불 예방대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각 위험 안내 ② 인화물질 제거 ③ 산불현수막 게시 ④ 흡연
23. 입산자 계도 단속 요령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복장 착용 ② 근무 중 신문 구독
③ 화기물 보관함 운영 ④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산불감시원 표준교재>
1. 산불예방 및 진화는 어느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산림기본법 ② 산림재난방지법
③ 산지관리법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2.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전문교육 ② 기본교육 ③ 산불조사교육 ④ 예방교육
3. 다음 중 산불감시원 임무가 아닌 것은?
① 조림사업 ② 산불감시 계도
③ 무단입산자 단속 ④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4. 다음 중 산림재난방지법 상 산불방지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① 군부대 ② 소방관서 ③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④ 교육청
5. 산불 발생 신고 시 다음 중 필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위치 ② 산림소유자 ③ 규모 및 진행사항 ④ 임상 및 지형
6. 산불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아닌 곳은?
① 소방관서 ② 산림관서 ③ 경찰관서 ④ 보건관서
7. 산불감시원의 올바른 근무 자세가 아닌 것은?
① 근무복 착용 ② 신문잡지 독서
③ 산불감시 철저 ④ 민원인 응대 친절
8. 산불감시에 필요한 휴대 물품이 아닌 것은?
① 라디오 ② 도면 ③ 단말기 ④ 망원경
9. 산불 대부분은 다음 중 어느 산불에서 시작되어 확산되는가?
① 지중화 ② 지표화 ③ 수관화 ④ 수간화
10. 강풍, 돌풍, 뜨거운 열기에 의하여 불덩어리가 옮겨져 발생하는
산불의 종류는?
① 비산화 ② 지표화 ③ 지중화 ④ 수관화
11. 산불의 연소 진행 방향 중 가장 위험한 산불은?
① 후진산불 ② 중간산불 ③ 횡진산불 ④ 전진산불
12. 산불 확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① 지형 ② 기상 ③ 열 ④ 연료
13. 산불의 중심 온도는 약 몇도(℃) 인가?
① 1200℃ ② 1000℃ ③ 800℃ ④ 1500℃
14. 아래 보기 중 산불 발생 시 제일 위험한 지역은?
① 능선 ② 협곡 ③ 산정부 ④ 산록부
15. 아래 보기 중 산불에 강한 수종은?
① 소나무 ② 삼나무 ③ 아까시나무 ④ 잎갈나무
16. 산불의 진행방향으로 나무가 잘 연소되는 현상은 다음 중 어떤 열에
의한 영향인가?
① 대류열 ② 복사열 ③ 전도열 ④ 태양열
17. 산불 확산에 바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수분공급 ② 연료에 산소공급 ③ 불씨이동 ④ 연료건조
18. 산불의 3요소 중 사람이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은?
① 열 ② 연료 ③ 산소 ④ 지형
19.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산림구조 및 자연조건 취약 ② 사람의 불씨취급 부주의
③ 산불진화 전문인력 부족 ④ 국민소득 향상
20. 소각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이 아닌 것은?
① 소각위험 주민홍보 ② 인화 및 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③ 농촌인구 조사 ④ 오후 1시 이후 소각행위 집중단속
21. 산불 발생 시 신고 장비가 아닌 것은?
① 신고단말기 ② 전화기 ③ 호루라기 ④ 무전기
22. 산불진화 장비가 아닌 것은?
① 방염텐트 ② 진화차 ③ 불칼퀴 ④ 등짐펌프
23. 하루 중 기온이 증가하고 습도가 낮으며, 바람이 일어나는 시각은?(산림청 통계 기준)
① 오전 8시 ② 오전 10시 ③ 오전 12시 ④ 오후 2시
24.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산림청 통계 기준)
① 봄철 ② 여름철 ③ 가을철 ④ 겨울철
25. 산불의 간접 진화 방식이 아닌 것은?(3번)
① 진화선구축 ② 연료제거 ③ 공중진화 ④ 맞불
26. 산림재난방지법 상 산림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지역을 산림인접지역
이라고 하는가? 전문기출
① 50m이내 ② 80m 이내 ③ 100m이내 ④ 200m이내
27. 산불예방시설이 아닌 것은?
① 산불소화시설 ② 관제탑 ③ 감시카메라 ④ 감시초소
28.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중 제일 위험한 단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관심 ② 주의 ③ 심각 ④ 경계
29. 다음 중 응급처치 방법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뱀에 물렸을 때 독액을 빨아내기 위해 물린 부위를 절개한다.
② 화상 시 화상부위를 찬물로 식힌다.
③ 열성경련이 발생하면 서늘한 곳에서 해당부위를 마사지 한다.
④ 열사병이 나면 머리에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대어준다.
30. 산불의 3요소가 아닌 것은?
① 낙엽, 나무 등 연료 ② 열
③ 대기중의 산소 ④ 지형과 기상
31. 산불진화선 구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연료제거 ② 열제거 ③ 산소제거 ④ 맞불
32. 산불진화 시 가장 위험한 장소는?
① 묘지나 바위 ② 임도주변 ③ 이미 타버린 곳 ④ 계곡
33. 산불의 종류 중 비화하기 쉽고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힘들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산불의 종류는? 전문기출
① 수간화 ② 지표화 ③ 수관화 ④ 지중화
34. 불의 원인이 낙엽일 때 일반적인 산불의 순서 과정은?
① 지표화 - 수간화 - 수관화 - 비산화
② 지표화 - 수관화 - 수간화 - 비산화
③ 지표화 - 수간화 - 비산화 - 수관화
④ 지표화 - 수관화 - 비산화 - 수간화
35. 하루 중 가장 늦게 따뜻해지고 산불에 취약한 사면은?
① 동사면 ② 서사면 ③ 남사면 ④ 북사면
36.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시기에 고온건조한 사면으로 산불에
취약한 사면으로 묶인 것은?
① 동사면, 서사면 ② 서사면, 남사면
③ 남사면, 북사면 ④ 북사면, 동사면
37. 다음 중 산불진화 방법 중 목적에 맞는 것은? 전문기출
① 진화선구축-연료제거, 물이용-열제거, 흙을 덮는 방법-산소제거
② 진화선구축-열제거, 물이용-연료제거, 흙을 덮는 방법-산소제거
③ 진화선구축-연료제거, 물이용-산소제거, 흙을 덮는 방법-열제거
④ 진화선구축-열제거, 물이용-연료제거, 흙을 덮는 방법-산소제거
38. 산불 확산의 요소 중 기상인자 바람의 성질이 아닌 것은?
① 연료를 건조시키고 열을 전달하여 산불위험 증가 역할
② 연료에 산소를 공급해주어 산불확산 속도 증가 및 유지역할
③ 불씨를 이동시켜 산불을 확산시키고 비산화 가능성 증가
④ 낮에는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밤에는 산 아래에서 위쪽으로 진행
39. 산불확산의 요소가 아닌 것이 포함된 것은?
① 연료, 지형 ② 지형, 기상 ③ 산소, 연료 ④ 기상, 연료
40. 불길에 휩싸인 경우 대피요령이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연료가 타버린 곳, 임도, 묘지 등 연료가 적은 곳으로 대피한다.
②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피고 화세가 약한 곳으로 대피
③ 머리를 불 진행방향으로 엎드리고 통신장비로 통신유지
④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신속히 연료 제거 후 엎드리기
41. 산불 후 산림생태계 복원 소요기간의 순서가 맞는 것은?
① 어류 - 개미 - 조류 - 야생동물 - 토양
② 개미 - 어류 - 조류 - 야생동물 - 토양
③ 조류 - 어류 - 개미 - 야생동물 - 토양
④ 어류 - 개미 - 야생동물 - 조류 - 토양
42. 산불 경보발령의 순서와 색상이 맞는 것은? 전문기출
① 관심(황색) - 주의(청색) - 경계(오렌지색) - 심각(적색)
② 주의(황색) - 관심(청색) - 경계(오렌지색) - 심각(적색)
③ 주의(청색) - 관심(황색) - 경계(오렌지색) - 심각(적색)
④ 관심(청색) - 주의(황색) - 경계(오렌지색) - 심각(적색)
43. 우리나라 산불발생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봄철 건조기가 전국적으로 지속되어 강한 계절풍의 영향
② 잎이 넓은 활엽수가 많아 산불을 가속화 한다.
③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건조기에는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많다.
④ 휴양림 및 등산 등 휴양 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많다.
44. 진화 작업 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안전장비 착용 ② 조단 위 작업 ③ 계곡에서 작업 ④ 대피로 확보
45. 산불장비 중 진화장비와 안전장비가 배열된 것은?
① 펌프, 호스 ② 방염텐트. 렌턴
③ 분사총, 안전모 ④ 간이수조, 도르래
46. 개인진화도구 사용 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도구를 전달할 때는 자루 쪽 부분을 건넨다.
② 도구를 머리나 어깨 위로 쳐들고 운반한다.
③ 도구를 휴대한 대원 간의 적절한 안전거리는 대략 3m 이상 유지
④ 도구는 언제나 사용가능 하도록 평상시 정비를 해놓아야 한다.
47. 산불장비 중 진화장비와 안전장비가 배열된 것은?
① 펌프, 호스 ② 방염텐트. 렌턴
③ 분사총, 안전모 ④ 간이수조, 도르래
48.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무리한 진화작업 ② 안전장비 착용 및 휴대
③ 개별행동 ④ 지나친 자신감
49. 산불 발생 시 헬기 주변 안전수칙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헬기 조종사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접근 및 이탈한다
② 가급적 헬기 뒤편으로 접근하고 장비는 어깨 아래로 휴대한다.
③ 헬기 접근 시 장비는 허리 아래로 휴대하고 모자는 손으로 잡는다.
④ 진화장비는 안전거리 밖의 공터에 정렬한다.
50. 불길에 휩싸인 경우 대피요령이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연료가 타버린 곳, 임도, 묘지 등 연료가 적은 곳으로 대피한다.
②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피고 화세가 약한 곳으로 대피
③ 머리를 불 진행방향으로 엎드리고 통신장비로 통신유지
④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신속히 연료 제거 후 엎드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