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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유통축산과2026-09-17

유기동물 보호공고(2026.9.17.)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유통축산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3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 관내에서 유기(실)된 동물(개)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 후 보호하고 있으니 동물을 분실한 소유자나 소유자를 아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9.28.(월)까지 공고한 후에도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 등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전화번호(유통축산과) 033-480-7782

[별지 제12호서식]동물보호 공고문(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양구군 공고 제2026-1134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구 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동물종류 | 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기견 공고 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3pixel, 세로 615pixel | 품종 | 믹스 | 털색 | 갈색, 흰색 | 성별 | 암컷 | 중성화 여부 | 미상 | 특징 | 겁이 많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는 편이에요.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 9. 17. | 구조사유 | 유기견 민원 접수 | 구조장소 | 양구군 양구읍 상리 |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8.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 보호센터명 | 양구군 유기동물보호소 | 대표자 | 양구군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농업기술센터 | 전화번호 | 033 - 480 - 7782 | 4. 그 밖의 사항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 년 9 월 17 일 | 양 구 군 수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양구군 공고 제2026-1134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구 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동물종류 | 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기견 공고 사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675pixel | 품종 | 믹스 | 털색 | 황색, 흰색 | 성별 | 수컷 | 중성화 여부 | 미상 | 특징 | 겁이 많고 낯선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는 편이에요.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 9. 17. | 구조사유 | 유기견 민원 접수 | 구조장소 | 양구군 양구읍 상리 |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8.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 보호센터명 | 양구군 유기동물보호소 | 대표자 | 양구군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농업기술센터 | 전화번호 | 033 - 480 - 7782 | 4. 그 밖의 사항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 년 9 월 17 일 | 양 구 군 수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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