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22.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4. 10. 6. (14일간)
2. 공고방법: 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3. 기타사항
- 공고기한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내용
4-1 |
공시송달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
당사자 | 성명 | 이○호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번길 ○ |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77○번지 ○호 |
문의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74) |
4-2 |
공시송달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
당사자 | 성명 | 김○봉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30번길 13, 10○동 ○○○○호 |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이리 4○○ |
문의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74) |
4-3 |
공시송달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
당사자 | 성명 | 정○호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천안밸리로 22-○○, 20○동 ○○○호 |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1-○○○ |
문의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74) |
4-4 |
공시송달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
당사자 | 성명 | 심○석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길 ○ |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예산군 동산리 3○○ 외 3필지 |
문의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