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 비법정도로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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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6-1634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비법정도로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 비법정도로 교량 22개소
다. 용역개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0,301,000원(금삼천삼십만일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9. 23.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따릅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0http\://www.clean.go.kr);1;0;0;http://www.cle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041-339-768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예 산 군 재 무 관
과업지시서(2026 비법정도로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비법정도로 교량 하반기 |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5cba2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pixel, 세로 67pixel | 예산군 |
건설교통과 |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역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연 번 | 시 설 명 | 위 치 | 연 장 | 폭 | 형 식 | 종별 | 비고 (설치년도) |
1 | 장복2교 | 대술면 장복리 260-5 | 28 | 4 | RC슬래브교 | 3 | 1996 |
2 | 대덕2교 | 신양면 대덕리 405-1 | 32 | 6 | RC슬래브교 | 3 | 1970 |
3 | 대덕교 | 신양면 대덕리 656-1번지 | 29 | 4.5 | RC슬래브교 | 3 | 1971 |
4 | 대덕교_대덕리 609-1 | 신양면 대덕리 609-1번지 | 70 | 6 | RC슬래브교 | 3 | 2009 |
5 | 신리교 | 신양면 신양리 958번지 | 24 | 4 | RC슬래브교 | 3 | 1969 |
6 | 신양교 | 신양면 신양리 330-4번지 | 120 | 5.5 | RC슬래브교 | 3 | 1970 |
7 | 장신교_장신리 359 | 광시면 장신리 359번지 | 21 | 3.7 | RC슬래브교 | 3 | 1980 |
8 | 탄방교_탄방리 443-4 | 대흥면 탄방리 443-4번지 | 32 | 3.4 | RC슬래브교 | 3 | 1980 |
9 | 원평교 | 오가면 원평리 332-1 | 25 | 6 | RC슬래브교 | 3 | 1998 |
10 | 원평교_원평리 638-3 | 오가면 원평리 638-3번지 | 24 | 4 | RC슬래브교 | 3 | 1977 |
11 | 신장과선교 | 오가면 신장리 450-69 | 25 | 6 | PSC교 | 3 | 2009 |
12 | 역탑2과선교 | 오가면 역탑리 359-56 | 25 | 6 | PSC교 | 3 | 2009 |
13 | 역탑3과선교 | 오가면 역탑리 356-30 | 25 | 6 | PSC교 | 3 | 2009 |
14 | 역탑4과선교 | 오가면 역탑리 356-30 | 25 | 6 | PSC교 | 3 | 2009 |
15 | 창소교 | 예산읍 창소리 662-55 | 30 | 7.5 | RC슬래브교 | 3 | 2007 |
16 | 신평교 | 덕산면 신평리 18-1번지 | 60 | 10 | RC슬래브교 | 3 | 2012 |
17 | 수암1교 | 덕산면 신평리 132-2번지 | 49 | 6 | RC슬래브교 | 3 | 2009 |
18 | 사석2교_사석리 512-1 | 봉산면 사석리 512-1번지 | 50 | 5 | RC슬래브교 | 3 | 1989 |
19 | 대천2교 | 고덕면 대천리 758-2번지 | 46.9 | 6 | RC슬래브교 | 3 | 2000 |
20 | 대천교_대천리 585-1 | 고덕면 대천리 585-1번지 | 40 | 3 | RC슬래브교 | 3 | 1980 |
21 | 석곡교_석곡리 308 | 고덕면 석곡리 308번지 | 48 | 3 | RC슬래브교 | 3 | 1980 |
22 | 구만교_구만리 1099-11 | 고덕면 구만리 1099-11번지 | 58 | 3 | RC슬래브교 | 3 | 1980 |
2. 과업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0http://www.fms.or.kr;1;0;0http://www.fm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 절차 포함)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 내 용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2. 선택과업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예산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예산군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예산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예산군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군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예산군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예산군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군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군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예산군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예산군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예산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예산군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예산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예산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는 시특법 제8조의3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기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예산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다.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교량, 육교)】
구분 | 평가항목 | 점검결과 | 평가결과 |
점검자 의견 | 보수필요 유무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주 요 시 설 | 1. 거더(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 | | |
2. 바닥판(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 | | |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 | | | | | |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 | | | | | |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 | | | | | |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 | | |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 | | | | | |
일 반 시 설 | 8.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 | | |
9.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 | | |
10.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 | | |
11.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 | | | | | |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 | | | | | |
13. 난간(방호울타리), 연석의 손상 상태 | | | | | | |
부 대 시 설 | 14. 옹벽, 석축의 균열 및 손상 상태 | | | | | | |
15. 안전 및 기타시설(중앙부 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 | | | | | |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 | | | | | |
종합의견 | |
특기사항 | |
※ 강 거더, 강 바닥판, 강 교각(강 주탑)인 경우에는 ‘4.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영」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15. 도급자는 안전점검(진단) 중 구조물의 중대결함으로 판단되는 결함이 발견되거나,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적인 점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통합) -------------------------------------------------3부
- 외관조사망도 (A3 or A4) ---------------------------------------------3부
2) 요약보고서(통합) -------------------------------------------------3부
3) 정기점검 사진첩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 현황 포함) ------------- 3부
4) 성과품CD -------------------------------------------------- 1Set
5) 모든 성과품 파일 ---------------------------- 외장 메모리 또는 USB 1개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