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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예산읍2026-09-22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예산읍
공고번호예산군 예산읍 공고 제2026-6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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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2c13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168pixel 예 산 읍 장 도로의 종류 | 군계획도로 | 노선명 | 소로 3-68 외 3호선 | 점용의 목적 | LG유플러스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 점용기간 | 2025. 10. 16.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예산읍 예산리 107번지 외 4필지 | 점용면적 | 영구점용 : 5.0㎡ | 점용물의 종류 | 구조 통신용 IP전주 5본 | 공사기간 | 2025. 10. 16.~ 2025. 12. 31. | 공사 방법 | 중기 및 인력작업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인력 및 기계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LG유플러스ㆍ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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