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17.hwpx
한글 첨부 본문
| |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2c13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168pixel 예 산 읍 장 도로의 종류 | 군계획도로 | 노선명 | 소로 3-68 외 3호선 |
점용의 목적 | LG유플러스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 점용기간 | 2025. 10. 16.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예산읍 예산리 107번지 외 4필지 | 점용면적 | 영구점용 : 5.0㎡ |
점용물의 종류 | 구조 통신용 IP전주 5본 | 공사기간 | 2025. 10. 16.~ 2025. 12. 31. |
공사 방법 | 중기 및 인력작업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인력 및 기계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LG유플러스ㆍ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