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공고 제2026-12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응 봉 면 장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619호
지반조사(배전관로 공사 중
점용의 목적 점용기간 점용 허가 후 2주
압입공법 설계위한 지질조사)
점용의 장소 응봉면 노화리 26-1 점용면적 0.005㎡
지반조사 시추기
점용물의 종류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3.5*2.0*2.0)
점용자의 성명 ㈜태창이엔지 그 밖의 사항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