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 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나주시
○ 기 간
- 공고기간: 2026. 9.. 22. ~ 2027. 2. 28.
- 시행기간: 2026. 10. 1. ~ 2027. 2. 28.(5개월간)
○ 대 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 돼지 분뇨(생분뇨) 운반차량
※ 단,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뇬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 내 용: 소 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전남,광주)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 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벌 칙: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붙임 1.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2.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계획 1부. 끝.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공고문(나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 2026- 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나 주 시 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나주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 (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 (생분뇨) 를 이동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 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 생활권역이 같은 **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나주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 (업무 등) 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 (SP, NSP) 및 항원검사 (분뇨)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 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 (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 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 (SP) 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사항 :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 (☎ 061-339-7616) |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특방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계획 보고 |
◈ 특방기간 (‘26.10~’27.2) 중 소·돼지 분뇨 (생분뇨) 의 권역 외 이동제한 |
1 | | 배경 |
□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 국내 구제역 발생사례*의 역학조사 결과,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분뇨의 타 시도 이동이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
* ‘10년 안동에서 첫 발생 신고 전 분뇨가 파주로 이동되어 타 시도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나, ‘18년 김포 발생 시 분뇨가 해당 지역에 제한적으로 이동하여 타 시도 미확산
2 | | 이동제한 개요 |
□ (기간) ’26.10.1. ~ ‘27.2.28.(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사항)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 공고 후 시행(10.1~)
○ (방법)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소·돼지 생분뇨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타 권역으로 이동 금지)
권역명 | 지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f424e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642pixel |
경기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
강원권 | 강원(철원제외) |
충북권 | 충북 |
충남권 | 대전, 세종, 충남 |
전북권 | 전북 |
전남권 | 광주, 전남 |
경북권 | 대구, 경북 |
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제주권 | 제주 |
* ‘26/’27년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 알림(검역본부 역학조사과-5431, ’26.8.22)에 따른 권역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❶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시군간 인접) ❷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과 전남(광주),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이동승인) 권역 외 이동 전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 → 시도 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 임상검사(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환경검사(분뇨)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 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 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고발대상) 가축분뇨의 권역외 이동차량의 운전자,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를 고용한 분뇨처리업체의 사용자, 농장주 등
붙임 2 | | 이동승인 신청서 서식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이동승인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즉시 |
|
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
신청사항 | 이동사유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
비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ㆍ 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내용 검토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3 | |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
□ (이동승인 기준) 분뇨 반출량,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7일로 일괄 적용
○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일)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항원・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1.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새로 실시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2.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항원・항체검사 실시
□ (시료채취 기준) 환경(분뇨)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
○ 항원검사 :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분뇨투입구・반출구, 상층부・하층부 등)
○ 항체검사 :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
축종 구분 | 검사두수 | 시료채취 기준 |
소 | 16두 | 6개월~12개월령 4두 포함 |
돼 지 | 일관 사육 | 번식돈 | 3두 | 도태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모돈 또는 환축․위축돈 1두 포함 |
비육돈 | 16두 | 105~120일령 8 두 , 120~140일령 8 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비육 | 16두 | 105~120일령 8두 , 120~140일령 8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 기타 항체검사 시료 채취 세부 기준은 “2026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변경 보고(알림)(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2858, ‘26.7.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