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의거 신월동 52-1 지하구조물 철거 및 부지정지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상공종 및 예정공정표.pdf
PDF 첨부 본문
1. 대상공종
2. 공사개요
공 사 개 요 서
공 사 명 서호주유소 건물/시설물 철거 및 부지정지공사(나대지화/매각)
현장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2-1 전화번호 010-4640-4025
₩816,662,723
공 사 기 간 2026년 04월 01일 ~ 2027년 1월 30일 공사금액
(VAT 포함)
회 사 명 ㈜한미건설 전화번호 02-590-5381
시
대 표 자 박 재 형
공
자 현장소장 김 주 연 부장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38
회 사 명 지에스칼텍스(주) 전화번호 02-581-1521
발
주 대 표 자 허세홍,김성민
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회 사 명 ㈜세방이앤에스 전화번호 02-545-9130
설
계 대 표 자 이 응 일
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15, 401호
회 사 명 건축사사무소 대명 전화번호 010-8000-3117
감
리 대 표 자 채 용 석
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296,2층 211호(화곡동 ,강서아이파크)
대상공사 구 조 개소 연면적(㎡) 굴착높이(m) 비고
공
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1 5.0m
개 흙막이 지보공
요 천공기
1
(높이 10미터 이상)
기 타 특 수
구조물 개요
주 요 공 법 CIP 흙막이+ 토류판 흙막이공법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명 : 서호주유소(신월동52-1) 건물 시설물 철거 및 부지정지공사
2026년 2027년
비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고
3 6 9 12 15 18 21 24 27 3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 6 9 12 15 18 21 24 27 30
● 철거공사
▶쌍줄비계 및 가설울타리 설치
▶지상구조물 철거
지하구조물 철거작업
▶지하구조물 철거 및 부지정리
폐기물 반출작업
`
▶폐기물 반출 및 현장정리
▶해체완료신고 및 감리 완료보고서 해체신고완료 접수
`
작성
● 흙막이 공사
흙막이 천공 및 가시설 설치작업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흙막이 설치 및 해체
토사반출작업 토사반입 및 되메우기 작업
▶토사반출 및 되메우기 작업
폐기물 반출
`
▶잔여 폐기물 반출
`
▶EGI휀스 설치작업
비고
4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pdf
PDF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2020
양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
한다.
평가항목 평가배점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점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50점 30점
가격평가
(가격평가점수 × 50/100) (가격평가점수 × 30/100)
총 계 100점 100점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
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3.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비 고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1. 참여기술인 (초급기술자수×0.2)
30
인원 보유 6미만 5미만 4미만
6이상 미제출
~5이상 ~4이상 ~3.4이상
30점 27점 24점 21점 0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 수행실적 20 20건이상
20건미만 15건미만 10건미만 5건미만
미제출
~15건이상 ~10건이상 ~5건이상 ~1건이상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0점
⦁양천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3. 업무중첩도 3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30점 20점 10점 5점
⦁신용평가등급
4. 신용도평가 20 A-이상 BBB-이상 B-이상 CCC+이하 미제출
20점 18점 16점 14점 0점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등록분야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의 경우는 건축분야 외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
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
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
으로 최근 1년간 양천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3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 고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제안가격 100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
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4
6 신청서 및 제안가격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 업 명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양 천 구 청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지정공고일 이후 발급)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 실적 1부 [서식3] 및 증빙서류 -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1부 [서식4] 및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5] | 수수료 없음 |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 안과 평가점수를 작성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 | | | |
|
평가항목 | 배점 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인 | 지정권자 |
|
1.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 ( ◇ 명) ×1.0] + [특급기술인수 ( ◇ 명) ×0.8] + [고급기술인수 ( ◇ 명) ×0.6] + [중급기술자수 ( ◇ 명) ×0.4] + [초급기술인수 ( ◇ 명) ×0.2] = ( ◇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 | * 중복 불인정 * 교량및터널․ 수리․항만분야 기술인력 제외 |
2.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 ◇◇ 건)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3년 수행완료실적 *1개소 현장 2회 이상 실시 1개소 인정 |
3.업무중첩도 | 30 | ⦁양천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건) 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1년 *지정실적이 없는 경우 1순위 30점 표기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 ◇◇0 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수행기관 지정결정 취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양 천 구 청 장 | 귀하 |
[서식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 완료 실적 1) | |
|
연번 | 용역명 | 용역기간 | 금액 | 발주자 | 증빙자료 2) |
| | | | | |
1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계약서 세금계산서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 | | | | |
계 | ◇◇ 건 | |
1)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증빙서류는 안전점검 수행 완료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양 천 구 청 장 | 귀하 |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양천구에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1) | |
|
연번 | 용역명 | 용역기간 | 금액 | 발주자 | 증빙자료 |
| | | | | |
1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계약서 세금계산서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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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 | | | | |
계 | ◇◇ 건 |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양천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양 천 구 청 장 | 귀하 |
[서식 4]
[서식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
가격평가 | |
|
사 업 명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안가격 | 금 원(₩ 원) ※부가세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양 천 구 청 장 | 귀하 |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신월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168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신월동 52-1 지하구조물 철거 및 부지정지 공사
나. 시 공 자: (주)한미건설
다. 발 주 자: 지에스칼텍스(주)
라.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2-1번지
마. 규 모: 연면적 480.17㎡, 지상 1층, 지하 1층
바. 용 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사. 공사기간: 2026. 4. 1. ~ 2027. 1. 30.
3.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대상: 붙임 문서 안전점검 대상 참조
나. 안전점검 비용: 금6,600,000원 (VAT 포함)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95개 안전진단전문기관(2026. 8. 25. 명부 공개)
나. 평가방법: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적용
다. 수행기관 지정
1)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으로 지정
2) 신청기관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 세부 평가 결과 최고점인 수행기관 지정
3)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수행기관 지정하며, 제안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지정
5.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2026. 9. 23. ~ 10. 2.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원본파일 스캔본 제출, 파일용량 15MB 이하)
다.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서식2]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지정공고일 이후 발급, 참여기술인 형광펜 표시)
②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 실적[서식3] 및 증빙서류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양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서식4]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양천구에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5](부가세 포함)
6.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나. “가”항에 의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다.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정 결과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축과 김세나 주무관(☏02-2620-35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