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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건설관리과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8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의 통보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같은 법 제86조(청문)의 규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 - 168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의 통보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같은 법 제86조(청문)의 규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청문대상 상 호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처분근거 | 예정된처분 | ㈜드웰건축 (권*선) | 실내건축공사업 (양천2023-나-0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5길 24-1, 202호 (신정동) | 2026. 10. 13. (화) 10:00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본관3층)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의2호 | 등록말소 |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의2호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처분되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천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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