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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교통과2026-09-23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8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에 의거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다. 공고대상 : 92서6*** 주식회사******* 외 8명 붙임 1. 공고결재(내용) 1부. 2. 공고문 1부. 3.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20260627~260703).xlsx

엑셀 첨부 본문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6.6.27 ~ 7.3) | | | | | |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수취인명 | 우편번호 | 주소1 | 주소2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 | | | | 1 | 92서6*** | 주식회사 ******* | 0805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 | A동 ***호(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 46274.375601851854 | 이사불명 2 | 32너9*** | 이응* | 08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 | ***호 (신월동, 서울아파트) | 46280.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3 | 14서1*** | 유영* | 0797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길 ** | *층(목동) | 46280.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4 | 137가4*** | 주식회사 ****** | 07984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 **층(목동, 화성프라자) | 46274.375601851854 | 수취인불명 5 | 68구0*** | 신민* | 080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길 ** | ***호 (신정동) | 46280.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6 | 122누5*** | 김동* | 079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길 **-* | *층(신월동) | 46281.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7 | 255소3*** | 김현* | 0797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가길 ** | ***호 (목동, 월드팰리스) | 46280.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8 | 60보2*** | 정재* | 0791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 | ***동 ***호 (신월동, 덕산아트빌) | 46280.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9 | 14서0*** | 서정* | 0803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길 **-* | 가동 B**호 (신월동) | 46279.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81호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의2와 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경과 안내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천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경과 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92서6*** 주식회사*******외 8명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4.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명령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과 번호 판이 영치 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수검하시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미필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수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양천구청 교통과(☎:262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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