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1. 용 역 명: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2.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3. 과업내용: 지하수 사후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방식: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5. 공고방법: 국가종합조달시스템(공고문 별첨)
6. 기초금액: 금86,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광양시, 소기업·소상공인/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지하수법」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과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81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관내 18소
나. 용역개요: 지하수 사후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86,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제한경쟁 (지역 ),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니다 .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9. 23. 09:00 2026. 9. 30. 10:00 2026. 9. 30.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지하수법」제 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과 제27
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5. 2)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
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
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
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통합계약이행서약서,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
이행보증증권,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
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입
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건설과(061-797-28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광양시재무관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78pixel 광 양 시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같은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한 지하수(농업용 대형관정)의 이용기간을 연장허가 및 미등록 된 대형관정의 이용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과 업 명 :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3구역)
나. 위 치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 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대형관정 18개소)
다. 사후관리 대상공 : 18공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 (대형관정 18개소) | 대형관정 사후관리(에어써징) | 86,182 | |
3. 과업세부내용
3.1 일반사항
가. 적 용
❍ 본 과업지시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사후관리(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유효기간연장) 사업에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조사의 수행
❍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 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 제출 서류
- 계약자는 착수계, 현장대리인계(조사관련 전문기술자격소지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종사원 및 장비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용역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용역 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용역 진도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3.2 특수사항
가. 지하수 사후관리
❍ 발주청이 기존 보유한 사후관리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본 용역 결과물과 함께 접수토록 한다.
붙임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1부. 끝.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
조사항목 | 조사방법 | 평가기준 |
1. 수문지질(水文地質)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 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2) 하천의 현황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 ㆍ허가신청량이 신규 개발 가능량 이내일 것 |
2.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 가. 대수성시험(帶水性試驗)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양수정(揚水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 ㆍ허가신청량이 1일 적정 취수량 이내일 것 ㆍ영향 범위 내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나)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인 수리전도도(水理傳導度), 투수량 계수, 저류(貯留) 계수, 비양수량(比揚水量)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1분 간격 나)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5분 간격 다)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5분 간격 라)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간격 마)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간격 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다.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ㆍ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 |
3. 수질 |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수질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ㆍ 사용 용도에 따른 수질의 적정성 |
|
비고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일반시방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 사후관리(에어써징, 수질검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위 치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 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대형관정 18개소)
나. 사후관리 대상공 : 18공(써징 대상공: 18공)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착공제출서류
계약자는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선임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의 규정에 명기된 지질 또는 토목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 지하수조사 및 개발 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시에서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용역 투입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용역에 임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고성능공기압기 및 고압세척장비,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용역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용역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다”항 조건을 준수한다.
8.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계약자는 용역 수행도중 보상계획이 없는 용역구역 외의 제삼자의 토지, 도로, 농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사용 승락을 득한 후 시행하고 용역으로 인해 토지원형 변경, 훼손 및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9. 자연 및 원형보존
계약자는 용역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용역완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예방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도중 발생된 안전사고는 귀책사항으로 계약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행정지시 및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후라도 계약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한다.
11. 대외업무처리
계약자가 용역업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 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보안유지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광양시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 시행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광양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3. 용역준공
가. 계약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작업위치도 (1/25,000) 4부
(2) 용역완공 사진첩 (칼라사진) 4부
(3) 지하수개발․이용 표준도 및 검사정비확인서 4부
(4) 사후관리관련 CD 4매
(5)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연장을 위한 관정 제원 4매
다. 계약자는 계약된 시설물이 모두 완공되어 해당기관에 준공처리 및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 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14. 기타
계약자가 용역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지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기술시방서
1. 우물세척(에어써징)
가.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 세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내 세척 시간 : 공내 세척은 슬라임이 충분히 제거되어 청수가 토출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서는 발생되는 슬라임 및 세척수에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수중모터 설치 및 인양
가. 수중모터 설치 및 인양 시,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해 전선관 및 수위 측정관 회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 사고 복구 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 한다.
다. 수중모터 설치 시 용역에서 지급하는 수위 측정관을 압상 파이프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정 정비 및 점검
가. 관정 정비 및 점검 시 동력 차단 후 작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인양된 수중 모터 및 압상파이프 및 파이프내부는 고압 세척수 또는 수작업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청소 완료 후 양수 장옥 또는 보호공 내부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