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일정을 공고하였으나, 동별 순회검사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재공고합니다. 정기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검사기간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간 :2026. 11. 2.(월) ~ 12. 9.(수) (28일)
○ 동별 순회검사 및 추가검사 : 2026.11.10.(화) ~ 12.9.(수) (총 22일)
○ 소재장소 검사 : 2026.11.2.(월) ~ 11.9.(수) (총 6일)
□ 검사일정 : 공고문 참조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붙임 1.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붙임 2.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서 1부. 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pdf
PDF 첨부 본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대상
계량기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신청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ㆍ구청장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서류 없음
제52조에 따라
국가 기술 표 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현지조사(필요 시)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è 기안 및 결재 è 회신
또는 검토 ㆍ 확인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69호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재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일정을 공고하였으나, 동별 순회검사 일정을 일부 수정
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정기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검사기간
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 9. .
강 남 구 청 장
1. 검사기간: 2026. 11. 2.(월)~ 12. 9.(수)
○ 동별순회검사
- 검사기간 : 11. 10.(화) ~ 12. 9.(수) ※ 우천 시에도 검사 진행
- 검사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연번 동 별 검 사 기 간 검 사 장 소 추가검사일정
1 신 사 동 2026.11.10.(화) 신사동 주민센터
2 논 현 1 동 2026.11.11.(수) 논현1동 주민센터 • 일시 : 2026.12.02.(수)
3 논 현 2 동 2022.11.12.(목) 논현2동 주민센터 • 장소 : 논현1동 주민센터
4 압 구 정 동 2026.11.13.(금) 압구정동 주민센터
5 청 담 동 2026.11.16.(월) 청담동 주민센터
6 삼 성 1 동 2026.11.18.(수) 삼성1동 주민센터 • 일시 : 2026.12.03.(목)
7 삼 성 2 동 2026.11.17.(화) 삼성2동 주민센터 • 장소 : 삼성1동 주민센터
8 대 치 1 , 4 동 2026.11.19.(목) 대치4동 주민센터
9 대 치 2 동 2026.11.20.(금) 대치2동 주민센터
10 역 삼 1 동 2026.11.23.(월) 역삼1동 주민센터 • 일시 : 2026.12.04.(금)
11 역 삼 2 동 2026.11.24.(화) 역삼2동 주민센터 • 장소 : 수서동 주민센터
12 도 곡 1 , 2 동 2026.11.25.(수) 도곡2동 주민센터
13 개포1,2,4동 2026.11.26.(목) 개포2동 주민센터
일 원 1 동 • 일시 : 2026.12.07.(월)
14 2026.11.27.(금) 일원1동 주민센터
개 포 3 동
~ 2026.12.09.(수)
일 원 본 동
15 2026.11.30.(월) 수서동 주민센터 • 장소 : 강남구청 회의실
수 서 동
16 세 곡 동 2026.12.01.(화) 세곡동 주민센터
○ 소재장소검사 ※대상 및 신청방법 아래 5번 참조
- 신청기간 : 10. 12.(월) ~ 10. 23.(금)
- 검사기간 : 11. 2.(월) ~ 11. 9.(월)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대 상
- 다수의 저울이 동일 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 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 후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제출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지역경제과)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02-3423-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