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신동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68호
사도개설허가 고시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 9. 22.
안 성 시 장
1. 사도개설허가내용
허가번호 | 202호 |
위 치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255-2 ~ 봉산리 239-9 |
사 업 량 | 사도개설 (L=220m, B=6m) |
연결도로 | 지방도 306호선 |
목 적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
피허가자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3, 서희스타힐스 ***동 ****호 |
성명 | 신동0 |
2. 사업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7.5.31.
3. 설계도서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안성시청 도로시설과
4. 용지조서 : 안성시청 도로시설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