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안성시청 행정과 행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7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하는 자치법규명)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2. 개정이유
○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의 요청에 따른 수여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명예시민증서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본인 의사에 따른 수여 취소 근거 마련 및 취소 관련 규정 정비
○ 용어 명확화 및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안성시민증서” →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시의회” → “안성시의회”
○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명예시민증(외국인용)의 영문 표기 등 정비
- 명예시민 수여대장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삭제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2. 〜 2026. 10. 1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34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dudcks0307@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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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를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를 “안성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로, “수여할 때에는 시의회”를 “수여한 때에는 안성시의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취소)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안성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행정과장 이 경 섭 |
팀 장 직위․성명 | 행정팀장 황 재 열 |
주 무 관 성명․전화 | 김 영 찬 (031-678-2134)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안성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경 기 도 안 성 시 장 ○ ○ ○ OFFICE OF THE MAYOR ANSEONG REPUBLIC OF KOREA be it known that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Anseong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f Anseong City. In witness whereof,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the Anseong City. MONTH DAY YEAR ( Signature ) ○ ○ ○ Mayor of Anseong City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수여 기록대장
연번 | 수여 연월일 | 성 명 | 생년 월일 | 국적 | 직위 | 주 소 | 공 적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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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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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성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 |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시의회 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증서수여) ① 안성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 수여한 때에는 안성시의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취소)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안성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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