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관내 신축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동 장소 및 인근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6. 9. 22.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18:00까지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담배소매인 신규신청 공고문 1부. 끝.
신축상가지역에 대한 담배소매인 신규신청 공고(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2582호
신축상가지역에 대한 담배소매인 신규신청 공고
관내 신축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동 장소 및 인근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받고자 합니다.
1. 제 목 : 담배소매인 신규신청 공고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로 58
3. 법적근거사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위 장소 및 인근에서 담배소매인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점포와 거리제한 있음)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이어야 함.
가. 구비서류
1)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나. 신청기한 : 2026. 10. 6. 18:00까지
다. 신청장소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본관4층)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 678-24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