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로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추파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안성시 조사료 생산 농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6. 9. 22.(화) ~ '26. 10. 8.(목)
2. 사 업 비 : 86,370천원(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3. 사 업 량 : 28,790kg
4. 지원단가 : 3,000원/kg
5. 사업대상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한?육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6. 신청품목 : 2026년 추파용 사료작물 및 목초 종자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추파용)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조사료 종자구입비(추파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
| < 사업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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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사료비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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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기 간 : 2026. 9월 ~ 12월
○ 사 업 비 : 86,370천원(국비 25,911 시비 25,911 자부담 34,548)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 사 업 량 : 28,790kg
○ 지원단가 : 3,000원/kg
※ 초종에 따라 단가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한·육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 라 한다)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비영리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 품질검사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함(자가소비용 제외)
○ 지원대상
- 목초·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 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역 농축협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협경제지주‧낙농육우협회 이외의 물량을 자체 구매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 품종에 국한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종자 신청기관 상호 간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아래의 사업에서 지원받은 종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녹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 공급 절차
종자신청 |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 육우 협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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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공급 | · 국립종 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 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 진흥원이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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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대지급 |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 종자대 정산 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보 조 분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 중 과세 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산정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받았을 시 환급받은 금액은 보조비율 만큼 반납 또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재투자
< 종자공급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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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 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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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⑦ ↑ ⑥ 정 ││ 공 │종자 산 ││ 급 │신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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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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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 ││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계좌입금) │└─── └───→ | | |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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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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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집계표(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추파용))서식.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추파용) 지원사업 신청내역(총괄) | | | | | | | |
▣ 사업시행 기관 :
구분(초종) | 농가수 | 가축사육(두) | | | 재배
면적
(ha) | 신청량(kg) | 단가(원)
부가세제외 | 비고
| | 계 | 한육우 | 젖소 | | | |
합계 | 0농가 | 0 | 0 | 0 | 0 | 0 | 0 | 0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추파용) 신청내역 | | | | | | | | | |
○ 신청기관명 : | |
신 청 농 가 | | | | 가축사육(두) | | | 재배계획
(ha) | 종 자
신청량
(kg) | 단가(원) | 비 고
(초종)
축사소재지 | | | 성 명 | 계 | 한육우 | 젖소 | | | |
연번 | 읍면동 | 주소
(동,리,번지) | | | | | | | |
계 | | | 0 | 0 | 0 | 0 | 0 | 0 | 0 |
※ 서식변경 금지 (반드시 동서식 활용) | ※ 서식변경 금지 (반드시 동서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