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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성시
안성시도로시설과2026-09-2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사건번호 2026-796)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시설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579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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